
고용노동부는 22일 연합뉴스의 <거액 실업급여 부정수급 일당 ‘덜미’> 기사에 대해 “동 사안은 지난해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제보사건을 토대로 조사를 실시하고, 11월 15일 경찰에 고발 및 수사의뢰하면서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연합뉴스 등에 이미 보도가 되었던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는 <가짜 근로자 39명 모아 1억6천만원 타내, 5억 넘는 체당금 신청 과정서 들통 나> 제하 기사에서 “서울지방경찰청은 허위로 근로자 수십명을 모집해 실업급여를 받게 해주고 이들에게 지급되는 체당금 수억원을 가로채려 한 혐의(사기 및 고용보험법 위반)로 브로커 최모(58 여)씨와 폐업 봉제공장 업주 백모(46)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받도록 도와준 뒤 수억원의 체당금을 가로채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또, 고용노동청에 허위 신청서를 제출해 실업급여를 챙긴 한모(46)씨 등 39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보도했다.
문의 :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02-2110-7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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