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precated: Function eregi() is deprecated in /web/webapp/cwd_2008_cubrid/kr/community/bbs/bbs_view_etong.php on line 72 소프트웨어 기술 경력 신고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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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기술자 기술 경력 신고 문제점
홍란희  2009.09.23 13:19:55
최근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에서는 sw 기술자 자격신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술 자격을 심사하여, 자격등급을 정의하고, 정의된 등급은 sw 업체에서 인력 채용 또는 하도급시에 등급별 인건비를 정의하는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제도의 뜻은 좋으나, 기술자격을 신고할 때, 과거 일했던 회사로부터 근무경력 (기술경력)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문제는 업체가 폐업을 한 경우,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특히,프리랜서로 근무했던 사람들은 근로자가 아니었으므로 4대보험,연말정산도 한 기록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 과거 업체와의 계약서를 증거서류롤 제출하라고 합니다.
프로그래머들이 업체와 계약서를 작성한 시기는 2000년 이후부터 점점 늘어난 추세입니다.
계약서 작성이 필수였던 시절도 아닌데, 10년이 넘은 과거의 정보가 없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건 어떤 법에 논리인가요 ? 계약 주체인 갑과을 (회사와 나) 사이에 아무 문제가 없었던 것을 10년이 지나서 제3자인 협회가 필수제출서류라 하여, 기술경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은
국가가 정의한 민법, 상법보다 상위의 법인지요 ?
의도는 좋았으나,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는 기준으로 20년이 넘게 일해온 사람의 자격을 하향하여, 업계로부터 받아야할 급여 책정을 하향한다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요 ?
협회가 국가의 뜻과 다르게 국민의 행복을 저해하는 것이 정당한지요 ?
상법에서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문제를 삼을 수 없도록 법 규정이 되어 있는데, 왜 sw협회는 과거의 자료를 요구하는지요 ?
90년대, 업계와 프로그래머간 계약서가 필수 작성 의무였다면, 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제대로 감독하지 않은 건지요 ?
과거에 향후 10년 후, 이런 제도가 생길 줄 알았다면, 모두 그런 처리는 안 했겠지요 ?
과거 근무했던 원청회사로 부터 확인을 받아오라고 하지만, 갑 - 을 -병정- 무...등 다단계에 하청이 이루어진 경우, 원청회사에서 저 아래 단계회사와의 계약서도 없고, 정직원이 아니었으므로 인사기록도 없는데, 원청회사의 확인을 받아오라고 합니다.
10년이 지난 상황이다보니, 과거 함께 일했던 분들은 대부분 퇴사를 했거나, 회사 소유주가 변경된 경우가 허다합니다.
증빙이 어려운, 무리한 것을 요구하여, 개개인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은 정당한지요 ?
이때문에 등록을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대로 안내도 안되고, 해당 홈페이지는 질의응답 을 할 수 있는 공간도 없고, 안내전화는 받지도 않고, 일방적인 기준 고수로 국민에게 고통을 주는 협회는 정당한지요 ?
과거 정통부에서 관리하는 하급단체로 알고있는데, 지금은 어느기관에서 담당하는지요?
상급기관에서 제대로 관리하고, 문제가 없는지, 억울한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는 기준은 없는지 고민해줘야 하지 않을까요 ?
누구를 위한 협회입니까 ? 업체를 위한 협회입니까 ?
목적이 개개인의 기술 단가를 낮추고자 함입니까 ?
관리 소홀한 상급기관과, 무리한 기준 고수로 sw 종사자들을 힘들게 하는 점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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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마당 답변글
소프트웨어 기술 경력 신고에 대한 답변입니다.
대통령실  2009.10.14 17:05:07

소중한 의견 주신 홍란희님께 우선 감사드립니다.


홍란희님께서는 자유게시판 뿐만 아니라 ‘국민신문고’를 통해서도 이 문제를 지적해주셨고 두 차례에 걸쳐 관련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만 유사한 어려움을 겪고 계실 분들을 위해 제도 안내 차원에서 소통마당에서 답변 드립니다.


소프트웨어(이하 SW)기술자가 근무경력을 신고할 때 입증서류로는 사용자(대표자) 또는 SW사업 발주자가 확인하는 근무경력확인서 또는 기술경력확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근무경력확인서는 회사 근무사실을 소속 회사에서 확인해주는 것이고 기술경력확인서는 프로젝트 참여사실을 회사 또는 발주자가 확인해주는 것입니다.


다만, 홍란희님의 경우와 같이 근무했던 회사가 폐업 상태인 경우에는 근무경력확인서를 제출할 수 없으므로, 이를 대체하는 서류로서 근무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서류를 모두 인정하고 있습니다.


공적서류로는 국민연금, 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4대 보험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 등 소득관련 서류를 첨부하시면 되며, 사적서류로는 당시 체결한 근로계약서, 용역계약서 또는 발주자가 확인하는 기술경력확인서 등 근무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모든 서류가 가능합니다.


홍란희님의 경우, 신고하신 여러 회사 중 입증서류 검토 결과 일부 회사의 경우 제출한 소득증명 서류에 연간소득이 없어 근무사실을 인정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확인된 근무기간만으로도 SW기술자 등급중 최고등급인 특급기술자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의견 주신 홍란희님께 감사드리며 많은 분들께 도움되기를 소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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