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에서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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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인권보호를 위해 어린이집 보육실 내에 CCTV를 설치∙운영하는 것은 보육교직원(아동 포함)의 사생활 비밀과 자유 등 기본권의 침해 요소가 있어 양 기본권 간의 충돌이 발생하며, 이를 비교형량하는 것은 결국 가치 판단의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해 개인정보의 불법적 수집∙유출∙오용∙남용 등을 예방하여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되는 등 최근의 입법방향 등을 고려할 때,
- 어린이집 보육실 내에 CCTV 설치∙운영 및 공개토록 의무화하는 것은 보육교직원의 Privacy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고, 원장 등 어린이집 설치 운영자에 의한 보육교사 감시수단으로 악용되는 등 역기능에 대한 우려가 크다 할 것입니다.
- 이에 정부에서는 어린이집 내 CCTV 설치,운영은 학부모, 교사, 원장 등 관계자의 자율적 의사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정부에서는 어린이집 운영과정에 학부모 참여 확대를 통한 신뢰 형성,정보공개 등을 통한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 제고 등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여,
- 급식 참여, 참관 수업 등 부모참여 우수프로그램을 발굴∙보급하고, 어린이집운영위원회 및 부모 모니터링단을 활성화해 나가는 등 부모의 참여권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