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택시법)에 대한 국무회의에서의 재의 요구 의결 건의를 수용해서 서명을 했습니다.
서명에 앞서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통해 왜 이렇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충분히 설명되었다고 본다. 이미 글로벌 코리아 시대이다. 국제규범에 맞지 않고 다른 나라에서도 전례가 없는 일을 할 수는 없다. 택시를 정상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이 택시법 말고도 얼마든지 있다. 이 방법을 통해 정상화 시킬 것이다. 다음 정부를 위해서라도 바른 길을 잡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 말했습니다.
2013년 1월 22일
홍 보 수 석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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