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누리 이용약관 안내

제4유형 이용약관(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이 페이지는 공공누리 이용약관과 등록된 저작물의 유형안내에 대하여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저작물이 가지고 있는 권리
  1. 온ㆍ오프라인 상에 공유 및 이용 : 온·오프라인을 통하여 공유 및 이용 가능
저작물 사용 조건
  • 출처 표시 : 저작물의 출처를 표시하셔야 합니다.

    ※ 공공기관이 후원한다거나 공공기관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것처럼 제 3자가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해서는 안됩니다.

  • 상업적 이용금지 : 비영리 목적으로만 저작물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다만, 별도의 이용허락을 받아 공공저작물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변경금지 : 저작물을 변경하거나 2차적 저작물 등으로 작성할 수 없습니다.

※ 다음의 메타태그를 사용하여, 저작물의 이용약관을 표시하셔야 합니다.

알아야 할 사항!
I. 이용조건의 표시 및 변경
  1. 이용자가 공공누리 저작물 활용시 출처표시를 꼭 해주셔야 합니다.
  2. 공공누리 저작물의 이용조건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자가 이용조건 변경전 사용하셨다면 해당저작물 한해
    용도변경 없이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II. 이용조건의 위반
  1. 이용자가 공공누리 이용조건을 위반할 경우 그 즉시 이용허락이 종료됩니다.
  2. 이용자가 이용조건 위반 후 지속적으로 공공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저작권 침해가 성립되므로 형사상, 민사상 책임을
    부담 하실 수 있습니다.
III. 공공기관의 면책
  1. 공공기관은 공공저작물의 정확성이나 지속적인 제공 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2. 공공기관 및 그 직원은 이용자가 공공저작물을 이용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어떠한 손해나 불이익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IV. 기타
  1. 이용자가 저작물을 보유하고 있는 공공기관으로부터 별도의 이용허락을 받은 경우 공공누리 조건을 적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공공기관의 저작권 이외에 지적재산권을 활용하고자 하는 이용자는 이에 대해 제공 기관으로부터 별도의 이용허락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