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수로서 그동안 겪었을 인간적 고뇌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先公後私’라는 옛말처럼 공인에게는 “사”가 없는 것입니다.
더구나 검찰총장은 검사동일체 원칙에 따라서 검찰을 총괄지휘하는 정점에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수사가 마무리 될 때까지 자리를 지켜주시는 것이 온당한 도리라고 생각되어 현재 만류 하고 있습니다.
최근 검찰의 수사책임론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주장과 논란이 있는데 검찰수사는 여론이 아니고 법의 잣대로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공직 부패나 권력형 비리에 대한 척결의 노력은 어떤 경우에도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대통령도 법 아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명박 대통령도 당선자 시절에 결국은 허무맹랑한 흑색선전으로 밝혀진 BBK특검을 수용해서 검찰조사를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본과 말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김경한 법무부장관도 지난 번 임 총장이 사의표명을 했을 즈음 대통령실장을 통해 구두로 사의표명을 했으나 대통령님 지시로 반려한 바 있습니다.
2009년 6월 3일
청 와 대 대 변 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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