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통령은 16일 낮 헌법과 형사법 학계의 전문가 여섯 분을 청와대로 초청해 내곡동 사저 특검법안의 위헌성 여부 등에 대한 다양한 법률적 견해를 들었습니다.
우선 참석자들은 대체로 민주통합당이 특검 후보자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반드시 임명하도록 하는 추천권자 조항(특검법 제3조)이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그러나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위헌 소지가 있다는 전문가들은 특검법안이 특검의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하면서도 특정 정당에 사실상의 임명권을 부여한 것은 특검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아울러 특검법안은 형사절차에 관한 특별법으로 조사 대상자들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의 고발인인 특정정당에 사실상의 특검 선택권을 준 것은 피고발인의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함으로 헌법에 위배된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또 이런 특검추천권 조항이 선례로 남을 경우 향후 특검법 논의시마다 추천권자를 누구로 할지에 관하여 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습니다.
반면에 위헌 소지가 없다는 전문가들은 특검 추천권자를 누구로 정할 것인지는 국회의 입법재량에 속하고, 특히 수사 대상이 대통령과 관련되어 있다는 이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특정 정당이 추천권을 행사한다는 이유만으로 위헌으로 보기 어렵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또한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법원의 사법적 통제가 가능하므로 특검수사의 공정성이 침해될 것이라고 예단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제시되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오찬 간담회 결과뿐만 아니라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종합하여 조만간 재의요구권 행사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2012년 9월 16일
홍 보 수 석 실
제목 | 작성일 |
---|---|
런던장애인올림픽 선수단 초청 오찬 관련 브리핑 | 2012.09.19 |
제135차 비상경제대책회의 관련 브리핑 | 2012.09.19 |
제39차 국무회의 관련 브리핑 | 2012.09.18 |
수석비서관회의 관련 브리핑 | 2012.09.17 |
특검법 관련 법률전문가 간담회 브리핑 | 2012.09.16 |
9월 11일, 김성환 외교통상부장관 브리핑 | 2012.09.11 |
클린턴 미 국무장관 접견 관련 브리핑 | 2012.09.09 |
한·러 정상회담 관련 브리핑 | 2012.09.08 |
대통령, 후진타오 주석과 미팅 관련 브리핑 | 2012.09.08 |
제134차 비상경제대책회의 관련 브리핑 | 2012.09.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