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20일 법제처 업무보고 마무리 말씀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법 활용을 잘 해야
국내 뿐아니라 외국에 나가 활동하는 국민들에게도 도움이 되도록 해당 나라 법에 대한 설명 등 서비스를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한국과 FTA를 맺은 나라들에 나가있는 한국 기업들의 FTA 활용률이 40%가 안 된다고 하는데, 관세 등 FTA 관련 법을 활용하지 못하면 국가적 손실이다. 해당 국가의 법에 대해 알려주는 서비스를 해 주면 기업들이 활동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다.
국민생활과 연계된 하위법령 적극 개정해야
국민의 일상생활과 연계된 법령과 관련해서는 국회를 통해 개정하는 작업도 해야겠지만, 행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 작업을 잘 해 달라. 하위법령을 개정하는 것은 시간도 단축할 수 있고, 실제 많은 사람들의 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다.
2010년 12월 20일
청 와 대 홍 보 수 석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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