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30일~12월3일(금)간 워싱턴 인근에서 한·미 FTA 관련 양국 통상장관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우리 대표단은 통상교섭본부장 외 외교통상부,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관계관으로 구성된 금번 회의에 앞서 서울에서 통상장관간 회의 진행하였으며 12월 1일 저녁에 열린 회의에서 상당한 의견 접근을 보았습니다.
다음은 한·미 FTA 추가협상 결과이며 상세설명자료는 하단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I 추가 협상 경과
❑진행경과
o 11.30(화)~12.3(금)간 워싱턴 인근에서 한·미 FTA 관련 양국 통상장관회의를 진행 (4일 동안 총 20회 회의 개최)
- 우리 대표단은 통상교섭본부장 외 외교통상부,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관계관으로 구성
* 금번 회의에 앞서 10.26(상항), 11.8~10(서울)에서 통상장관간 회의 진행
o 양측은 12.1(수) 저녁에 상당한 의견 접근을 보았음.
- 승용차 관세철폐 일정 조정 (2015.1.1 관세 철폐, 단, 2014년까지 우리측 4%, 미측 2.5% 관세 유지)
- 다만, 미측은 돼지고기 관세철폐 일정 연장, 자동차 세이프가드 발동 요건, 관세환급 제한 도입, 미래 자동차 세제 등에서는 기존 입장 고수
o 그러나, 12.2(목) 오전, 미측의 승용차 관세 일정에 대한 추가 요구(2017.1.1 관세 철폐)로 인해 회의 전체가 새로운 국면에 봉착
o 양측간 집중적인 협상 결과, 12.2(목) 오후 양측의 이익이 균형되게 반영된 “합의요지(Agreed Elements)”를 도출
- 미측의 승용차 관세 관련 추가 요구를 일부 반영(2016.1.1 관세철폐)
- 우리측 입장*을 추가적으로 반영
* 관세환급 제한 삭제, 세이프가드의 “심각한 피해”(serious damage) 발동요건 삭제, 돼지고기 관세철폐 일정 연장내용 개선, 허가·특허 연계 3년 이행 유예, 우리 기업 미국 주재원 비자 기간 연장
❑ “합의요지”는 각 이슈에 대한 양측간 합의 사항 골격을 정리
o 동 합의요지를 기반으로 12월중 미측과 “서한 교환” 형태의 법률 문서 작업 추진 예정
- 단, CO2/연비 기준 및 L-1 비자 관련내용은 한․미 FTA와 무관한 사항이므로 각각 별도의 합의의사록(Agreed minutes)에 반영
II 합의 요지
❑ 자동차 분야
1. 자동차 관세
가. 승용차 : 모든 승용차를 대상으로 양국 상호 4년후 철폐
o 미국은 관세 2.5%를 발효후 4년간 유지한 후 철폐 (2012.1.1 발효 전제시에 2016.1.1)
o 한국은 발효일에 관세 8%를 4%로 인하하고 이를 4년간 유지한 후 5년차 철폐 (2016.1.1)
나. 전기자동차
o 한국은 발효일에 관세 8%를 4%로 인하하고, 한국(4%)과 미국(2.5%)이 모두 4년간 균등 철폐 (상기 전제시 2016.1.1)
다. 화물자동차
o 미국은 당초 한·미 FTA 일정대로 9년간 관세(25%)를 철폐하되, 발효 7년 경과후(상기 전제시 2019.1.1)부터 균등 철폐
2. 자동차 세이프가드
o 한·EU FTA 세이프가드에 포함된 6개 절차적 요소*를 반영한 자동차에 국한된 상호주의 세이프가드 도입
* 적용가능기간은 관세철폐후 10년, 최대 4년간 발동 가능, 발동 횟수 미제한, 점진적 자유화의무 미규정, 잠정조치 절차요건 간소화, 2년간 보복금지
- 미측이 요구한 “심각한 피해”(serious damage) 발동요건은 삭제
3. 안전 기준
o 제작사별 25,000대까지 미국 안전기준을 준수할 경우 한국 안전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
o 우리 요구에 따라 아래 세부 사항에 대해 규정
(1) 미국으로부터 수입된 자동차에만 적용
(2) 25,000대 도달시 동등성 추가 수용 여부 검토(review)
(3) 버스·트럭 등 상용차에 대해 일부 한국 기준 요건 부과
(4) 심각한 안전 문제 발생시 조치 권한 확보 (조치 발동후 협의를 통한 해결책 모색)
o 신기술 적용 자동차에 대하여 시장접근을 거부·지연시키지 않는다는 규정 도입 (한·EU FTA 동일내용)
4. CO2/연비 기준
o 4,500대 이하(2009년 판매기준) 제작사에 대해 19% 완화된 기준 적용
o 미래 관련 규정(2016년 이후)
- 상호적으로 국제적 추세를 반영한다는 문안 (구체문안 추후 협의)
5. 투명성
o 자동차 관련 주요 규정에 대해 공포후 시행일까지 도입기간 12개월을 부여
o 사후이행검토 제도를 도입하되, 24개월 유예기간 설정
6. CO2/연비 기반 세제
o 향후 CO2/연비에 기반한 자동차 세제 도입시 절차적 투명성 규정
o 상기 규정에 대해서는 분쟁해결 대상에서 제외하고, 협력 및 협의 절차만 반영
7. 미측이 철회한 사안
o 관세 환급 금지 또는 제한
o 개별소비세 및 자동차세 과세 구간 축소와 지하철 및 지역개발 공채 매입 기준 구간 축소
o 새로운 세제 도입시 차종간 세율 확대 금지
o 분쟁해결제도 강화 (화물자동차에 대한 스냅백 적용, 스냅백 발동 요건 해석 완화, 자동차 관련 분쟁시 신속 분쟁해결절차 후 일반 구제수단 사용 등)
o 자동차 세이프가드의 “심각한 피해”(serious damage) 발동 요건
❑ 우리 요구 사항
1. 돼지고기 관세철폐기간 : 2년 연장
o “냉동 기타(목살, 갈비살 등)” 1개 품목(0203299000, 관세 25%)을 아래 일정으로 관세를 인하하여 2016.1.1 철폐 (당초 2014.1.1에서 2년 연장)
구 분현 행2012.1.12013.1.12014.1.12015.1.12016.1.1관세율(%)251612840
※ 한·EU FTA상의 관세철폐 일정 및 각 단계별 세율 감안, 합의
※ 상기 품목은 대미 냉동 돼지고기 총 수입액 1.8억불(2007-8년 평균) 중 93.7%(1.7억불)
2.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 의무 : 발효후 3년 유예
o 당초 한·미 FTA 협정상 시판방지 조치 의무 이행에 대한 분쟁해결절차 적용을 18개월 유예하도록 하고 있으나, 연계 이행 자체를 3년 유예로 변경
※ 허가․특허 연계로 인한 제약업계의 기대 매출 손실은 연간 367-794억원으로 추정 발표된 바 있음(2007.4월).
3. 기업내 전근자 비자(L-1) 비자
o 대미 현지투자기업 파견 근로자의 비자(L-1) 유효기간 연장 :
(기존 사업체) 3년→5년, (신설 사업체) 1년→5년
※ 비자 연장을 위한 출국 및 서류 구비에 따른 시간․비용 부담 완화
❑ 합의 문서 형식
o 금번 합의골격 내용을 구체화한 구속력있는 약속(분쟁해결절차 대상)을 담은 서한교환(Exchange of letters) 형태로 작성
o 단, FTA와 별개 사안인 CO2/연비 기준 및 L-1 비자 관련 내용은 별도 합의의사록(Agreed minutes) 작성
III 평가
❑ 금번 합의로 그간 3년 5개월여 진전을 보지 못하던 한·미 FTA의 비준·발효 추진을 위한 기반 마련
o 미국은 내년초에 기존 한·미 FTA 이행법안과 금번 합의내용을 담은 문서를 미 의회에 제출할 것으로 전망
❑ 전체적으로 양측간 이익의 균형을 확보한 결과 도출
o 자동차 분야에서 일부 미측의 우려를 해소하면서도, 자동차 분야에서 상호 적용 및 여타 분야에서 우리 요구 사항 반영
❑ 금번 합의내용의 성격상 헌법 60조 규정에 따라 국회 비준 동의 필요
o 금번 협의 결과, 일부 제한된 분야(특히 관세 양허 조정 및 허가·특허 연계 의무 유예 등)에서 협정의 수정이 불가피
o 기존 FTA 비준 동의안(본회의 상정 대기중)과 금번 합의 문서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절차는 법제처 및 국회와 협의, 추진
IV 향후 계획
o 구체문안 작성 완료 : 12월중
o 국내절차 진행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 : 12월중
o 합의 문서 서명 : 2010년 말/2011년 초
o 국회 비준 동의 절차 : 2011년 초 (미측 의회 인준 추진 동향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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