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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브리핑

<한겨레>‘전작권 엠바고 파기’관련 보도에 대한 입장
201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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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관 홍보수석은 지난 22일 오후 관련 규정주1) 및 관례에 따라 청와대 출입기자단에 엠바고를 전제로 ‘한미정상회담, 전작권 논의 가능성’에 대해 브리핑 하였음
    ※ 관련 규정 : ‘청와대 출입기자 등록 등에 관한 규정’, ‘청와대 출입기자 운영규정’, ‘기자단 엠바고․오프 보완책’ 등

 

□ 이에 앞서 이동관 수석은 엠바고에 대해 간사단(중앙지·TV·지방지·경제지 4인)과 협의하였으며, 간사단이 엠바고를 수용·출입기자단에 공지하였음
  o 관련 규정과 관례에 의거 동 사안은 원칙적으로 엠바고 사안임
  ※ <청와대 출입기자 운영규정>은 엠바고에 대해서 △대통령이 참석하는 정상회담 및 해외순방과 관련한 사안 △ 외국과의 협상결과 등 상대국을 배려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 엠바고를 요청할 수 있으며, 특히 △ 기자들이 합의해 간사단이 공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특히 지금까지 대통령의 해외순방시 정상회담에 관해서는 청와대의 사전설명 내용을 미리 쓰지 않는 것이 불문율이었음.
  
 

□ 당시 출입기자들은 엠바고를 반대하지 않았고, 한겨레 출입기자도 불명확한 태도를 보였을 뿐 엠바고에 반대한 적이 없음 
 o  청와대 등록 155개 언론사(내신 103, 외신 52) 대부분이 엠바고를 준수하여 보도하지 않았으며, <한겨레․경향> 그리고 <내일신문>만 엠바고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기사화하였음
 

□ 따라서, 대다수 언론사가 엠바고를 준수한 사실만 보더라도 “애초 엠바고가 성립 안됐다”는 한겨레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님
 

□ 그리고 어제(24일) 청와대 출입기자단이 한겨레 등의 엠바고 파기에 대하여 총회를 개최하고 징계 여부에 대한 투표를 실시한 결과 징계를 하기로 결정하였음
 o <기자단 징계위원회>에서 1차적으로 엠바고 파기에 대한 징계를 결정한 사안이지만, 해당언론사가 재심을 요청해 옴에 따라 이례적으로 <출입기자단 총회>를 개최, 투표를 통해 징계를 확정하였음
 

□ 출입기자단 스스로 ‘엠바고 파기’를 인정하고 징계를 결정하였는 바, 한겨레의 주장은 일고의 가치가 없음

 

 

2010년 6월 25일
청 와 대 홍 보 수 석 실
 

 

 

주1) 참고: 관련규정

 

1. <청와대출입기자등록등에관한규정>

제12조(사전 보도 금지 등)
 ①대통령이 참석하는 외부행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그 시기 및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사전에 보도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대변인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보도자료에 특정 시점까지 보도제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사전 보도 금지를 설정 할 수 있다.
 ③출입기자는 보도자료에 사전 보도 금지가 설정된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2. <청와대출입기자운영규정> 
제9조(징계대상 보도유형)
 ①대통령(영부인 포함)이 참석하는 국내 행사의 일시와 장소를 청와대나 춘추관에서 지정한 특정한 시점 이전에 보도하는 행위
 ②대통령이 참석하는 정상회담 및 해외순방과 관련해 청와대나 춘추관에서 지정한 특정한 시점 이전에 보도하는 행위
 ③국민 안전과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보도를 할 경우
 ④아그레망(타국의 외교사절을 승인하는 일)이나 외국과의 협상결과 등 상대국을 배려해야하는 사항에 대한 임의보도
 ⑤대변인 브리핑과 청와대(대통령 직속 위원회도 포함) 보도자료에 대한 엠바고 및 오프 더 레코드 파기 행위
 ⑥기자들이 합의해 간사단이 공고한 엠바고 및 오프 더 레코드 파기 행위
 ⑦인사 관련 사항에 대한 엠바고 파기
 ⑧이밖에 엠바고 징계위원회가 회의를 거쳐 징계 대상이 된다고 결정한 보도 행위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공공누리 표식 청와대 대통령실이 창작한 <한겨레>‘전작권 엠바고 파기’관련 보도에 대한 입장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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