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대통령이 파나마 정상과 통화한 내용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보도자료>를 드렸는데 추가 설명을 드렸으면 해서 왔습니다.
꼬브레 파나마 광산은 세계 15위 규모의 대형 광산입니다. 그래서 개발이 완료될 경우에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전체 구리 수요가 작년 기준으로 104만 톤인데, 그 104만 톤의 5%에 해당하는 5만 톤을 향후 30년간 확보가 가능합니다.
또 하나 특이사항은 구리 가격의 경우는 2009년 이후에 현재까지 94%가 상승됐습니다. 그래서 30년간 이런 구리가 확보됐다는 것은 가격 상승 면에서 굉장히 고무적인 일입니다.
아울러서 또 구리의 경우 우리 기업의 자주개발 실적이 저조한 광종이기 때문에 앞으로 구리 자주개발률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파나마 대통령이 2월 10일 광업법 국회 통과 이후 며칠 지나지 않아 오늘 아침 일찍 이명박 대통령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한국의 투자를 염두에 둔 법률 개정이었다는 것을 상세히 설명한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파나마 광업법상 외국투자가 제한이 되어 있는데 이번 법 개정에 ‘투자 규제 예외조항’을 마련한 것입니다. 그래서 외국 정부나 정부출자기관이 파나마 법인을 통한 파나마 광업권 취득 및 사용을 허용했고, 본격적으로 꼬브레 파나마 구리광산개발사업에 참여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정상회담을 통한 그간의 노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6월에 이명박 대통령이 파나마 국빈방문 했을 때 정상 간 의제로 굉장히 주요하게 다루었고, 작년 10월에 마르티넬리 파나마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광업법 개정을 꼭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파나마 국내에서 광산 개발에 의한 환경 파괴를 우려한 반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파나마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서 개정한 법안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직접 설명하고 싶다며 전화를 한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일입니다.
추가로 오늘 전화통화에서 파나마 대통령은 “중남미 진출을 하는데 있어서 파나마가 도울 일이 있으면 적극 돕겠다. 파나마 정부와 국민들은 한국에 대한 애정이 크다.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언제든지 편하게 말씀하시라.”고 누차에 걸쳐 말했습니다.
조그만 나라의 광산 개발이 아니라 세계 15위 규모의 대형 광산 프로젝트에 한국이 참여하게 됐다는 것에 큰 의미를 두셨으면 합니다.
2011년 2월 15일
청 와 대 홍 보 수 석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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