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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브리핑

농업협동조합법 개정 관련 대변인 논평
201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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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법 개정은 17년간의 산고 끝에 이뤄진 것으로 농업인들에게 농촌과 농업에 대한 새로운 비전과 희망을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번 개정으로 농협이 농업인들과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조직으로 거듭나길 기원합니다.


앞으로 정부는 농협이 유통구조 개선과 수급 조절 기능 강화 등 경제사업 활성화를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농협이 신용 부문의 전문성을 높여 경쟁력 있는 토종은행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 할 것입니다.  

그동안 농협법 개정을 위해 애써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단위조합장 등 농업인들이 각자의 이해관계를 넘어서 협조해 주신 점 매우 감사드립니다. 


또 여·야 의원들이 힘을 합쳐 농협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은 국회의 성숙된 면을 보여준 것입니다. 아울러 정부 부처의 노력과 언론의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농협법 개정 과정은 통합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 것으로, 이번 경험이 다른 사회 갈등 해결에도 널리 적용되어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11년 3월 11일
청 와 대 홍 보 수 석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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