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올라온 안건에 대해서 먼저 처리를 하고 내곡동 사저 부지에 관한 특검 법안은 나중에 심의를 했습니다.
법률안 심의와 부처에서 올라가 있는 서너 건의 보고가 있고난 다음 9시 5분부터 15분까지 한 10분정도 간 특검 법안 심의가 있었습니다.
우선 9월 3일 의결이 돼서 9월 6일 정부로 이송이 된 법안에 대해서 법제처장의 제안 설명이 있었고 법무부에서 법무부장관이 해당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상정했습니다.
재의요구안에 대해 대통령을 비롯한 몇 분의 발언 뒤 심의를 보류, 다음에 의결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은 “이 건은 지난 국무회의에서도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고 전문가 의견도 수렴을 하는 중이다. 그런데 좀 더 신중을 기하고 의견을 좀 더 듣기 위해 시간을 더 갖는 게 필요하다. 적법기간까지 2, 3일 정도 시간이 있으니 더 숙고의 시간을 갖는 게 좋겠다.”라고 말했습니다.
2012년 9월 18일
홍 보 수 석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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