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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방역 대책
2008-05-09
AI 방역 대책 앞으로 전통시장에선 생닭과 생오리를 판매하지 못하게 됩니다. 정부와 여당은 AI가 대도시까지 확산되자 긴급 당정 협의를 갖고 AI 방역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정연 기자> 조류 인플루엔자 방역 대책의 일환으로 앞으로 전통시장 등에선 생닭과 생오리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관계부처 차관과 원내대표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이 결정했습니다. 당정은 허가 받지 않고 도축된 가금류의 유통을 막기 위해 방역 사각지대에 있는 전통시장 등에서 판매를 금지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가든형 식당 등에서 불법 가금류 도축도 금지되고 계란을 포함한 가축의 유통 상인과 수송차량의 등록제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자가도축을 금지하는 것을 법제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해, 향후 이 같은 내용을 담기 위해 ‘축산물 가공처리법’ 개정 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AI 관련 피해농가와 관련 업체에겐 경영안정자금으로, 살처분 보상금과 생계 소득안정자금을 신속히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또 전국 식용 오리에 대한 AI 감염 여부를 확대 실시하고, 조류 사육시설과 판매시설의 소독과 점검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AI 연중발생 가능성에 대비해 상시 능동적인 예찰 시스템을 마련하고 연중 방역도 실시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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