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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고시 연기
2008-05-14
장관고시 연기 정부는 15일로 예정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관한 장관 고시를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에 급파된 특별점검단이 검역활동을 마치고 돌아오는 25일쯤 고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현근 기자>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국회 한미 FTA 청문회에 출석해 현재까지 고시에 관한 의견이 334건이 접수돼 있어 물리적으로 15일 고시는 어려울 것 같다며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장관 고시를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미국에 머물고 있는 특별점검단이 미국내 31개 승인 도축장의 검역과정을 면밀히 점검하고 있는 만큼 여러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을 내리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미국으로 급파된 특별점검단이 10일간의 검역활동을 마치고 귀국할 것으로 예상되는 25일쯤 고시를 발효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농림수산식품부도 행정적 절차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안의 장관 고시일을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 김현수 대현인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접수된 330여건의 국민 의견을 파악해 검토 작업을 하는데 상당 기간이 걸릴 것이라며 고시가 다소 늦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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