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의과학검역원(원장 강문일)은 지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을 위한 한·미 양국간 고위급 협의결과 현재 입안예고중인(4.22~5.13)「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제품 수입위생조건」의 시행에 대비하여 미국산 수입 쇠고기 검역 기준 및 세부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하였다.
새로운 수입위생조건에 따른 검역은 현장검사, 역학조사, 관능검사 및 정밀검사로 구분하여 실시하게 되는데,
○ 현장검사는 해동흔적, 온도유지 등을 확인하고
○ 역학조사는 수입위생조건 준수여부 및 수입금지 지역 경유 등을 점검하게 됨
○ 관능검사는 개봉검사와 절단 및 해동검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는데
- 개봉검사는 현행 1%에서 3%로 상향 조정하고
- 절단검사는 수입신고별/컨테이너별로 3개 부위를 실시하며
- 해동검사는 모든 품목에서 관능검사에서 이상이 있는 경우 실시하고, 부산물은 추가적으로 모든 정밀검사 해당물량을 포함하게 됨
○ 신규 승인작업장에서 최초로 수입되는 물량은 반드시 실험실 정밀검사를 받게 되며, 동 검사에서 이상이 없을 경우 동일한 작업장에서 들여오는 물량에 대해서는 무작위 표본검사 선정에 따라서 정밀검사를 실시하게 됨
현장검사와 역학조사결과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호주 등 육류 수입검사결과와 동일하게 적용할 예정이나, 티본 및 포터하우스 스테이크의 경우 향후 우선 180일 동안 물량 전체를 검사하여 월령표시가 되었는지 확인하게 된다.
티본 및 포터하우스 스테이크·포장 상자에 월령 표시가 없을 경우 전량 불합격조치를 할 것이며, 일부 월령 표시가 누락된 경우에는 해당물량만 불합격 조치하고 일부 품목기재가 잘못된 경우나 관능검사에서 이물이 발견된 경우에는 물량 전체를 검사하여 해당물량에 한하여 불합격 조치한다.
SRM이 발견된 경우, 해당 물량 전량은 불합격 조치하고, 미국정부에 SRM이 들어간 경위를 조사 요청하는 한편, 동 작업장에 대해서는 5회 연속 강화검사를 실시한 후 이상이 없으면 다시 정상 검사절차 및 비율을 적용받게 된다.
○ 같은 작업장에서 생산된 별개의 물량에서 2회 이상 SRM이 발견된 때에는 해당 작업장에 대해 수출선적 중단조치를 할 것이고
○ 머리, 척주 등 연령 확인이 불가능한 품목이 수입되면 전량 불합격 조치를 하고 동시에 조치사실을 미국정부에 통보할 계획임
새로운 수입위생조건은 최소한 ’08. 5. 15일 이후 시행될 예정으로 검역대상은 시행일 이후 도축·가공된 것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07. 10. 5일 이후 새로운 위생조건 개정을 예상하여 미리 도축해서 보관중인 갈비 등 쇠고기는 수입을 할 수 없게 된다.
다만, ’07. 10. 5일 수입검역과정에서 등뼈의 검출로 검역 및 선적 중단조치를 받아 국내 대기중인 물량과 미국 현지 창고에 수출 대기 중이었던 물량은 이번 한·미 기술협의 결과에 따라 새로운 위생조건으로 검역을 실시해 주기로 하였다.
검역·선적 대기 중이었던 쇠고기는 기존 한국 수출작업장으로 인정된 곳에서 ’07. 10. 5일 이전에 한국 수출을 위해 도축된 30개월 미만의 뼈없는 쇠고기로서 검역증명서상에 “선적 대기 물량”임을 명기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이 허용된다.
문의처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검역검사과 031)467-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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