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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쇠고기 안전성 2차설명회 개최
2008-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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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와 보건복지가족부는 5월6일(화) 오후3시부터 외교통상부 청사 제2브리핑실에서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과 미국과의 수입위생조건 협의과정에 대해 기자들이 가지고 있는 의문을 해소하기 위한 『질의와 응답』 시간을 지난 2일에 이어 다시 개최한다.


이날 열릴 질의·응답에는 농식품부와 보건복지부 관계자, 민간전문가들이 참석해 질의에 응답한다.


참석자는 민동석 농업통상정책관, 이종구 질병관리본부장, 이상길 농식품부 축산정책단장, 신동천 연세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강문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김윤중 한림대 의대 교수, 주이석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질병진단센터장 등이다.


한편, 지난 2일 농림수산식품부 정운천 장관과 보건복지가족부 김성이 장관 등 정부 관계자 및 민간전문가와 160명이 넘는 기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1차 질의·응답은 2시간 40분 동안 이어진 바 있다.

 

다음은 2차 질의·응답 시작 직전 농림수산식품부와 보건복지가족부가 공개한 문답자료 내용이다.
 

 

■■ 농림수산식품부


문1) 수입위생조건을 재협상 할 수 있는가?


새로운 상황이 있을 경우, 시행중인 수입위생조건의 ‘개정’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예를 들면, 국제적인 기준이 변경될 만한 새로운 과학적 근거가 있거나, 미국이 광우병 위험을 통제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대만, 일본 등 다른 나라들이 미국과의 협의에서 우리보다 강화된 수입위생조건을 체결할 경우 그 내용을 분석해개정을 요구할 수도 있을 것이다.


※ ‘재협상’이 아니라 시행중인 수입위생조건의 ‘개정’을 추진하는 것


현재 입안예고 중인 수입위생조건은 한·미 양국 전문가가 국제적인 기준과 과학적인 근거에 의거해서 타결된 것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새로운 상황이 없다면 ‘재협상’은 어렵다.


문2) 미국에서 광우병이 추가 발생하여도 우리나라는 수입중단을 할 수 없는가?


동물 질병문제에 관한 최고 국제기구인 국제수역사무국(OIE)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수입을 전면 중단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미국에서 광우병 추가 발생으로 인해 국제수역사무국(OIE)에서 현재 광우병 위험 통제국인 미국의 광우병 지위 분류에 부정적인 변경을 인정할 경우 우리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할 수 있다.(수입위생조건 제5조)


- 광우병 지위분류 : ①경미한 위험국(Negligible) ②통제된 위험국(Controlled) ③미결정 위험국(Undetermined)


- 국제수역사무국(OIE) : 한국, 미국, 일본 등 세계 172개국이 회원국으로 되어 있으며, 가축의 질병과 그 예방에 대해 연구하고 동물검역에 관한 국제기준을 설립하는 WTO가 공인하는 수의전문기관


미국에서 광우병이 추가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미국정부는 철저하게 광우병의 발생원인 등 역학조사를 하고, 그 조사결과를 우리 정부에 통보·협의하도록 되어 있다.


문3) 한·미 정상회담에 맞추어 졸속협상을 했다는 지적이 있는데?


- 민동석 통상정책관, 손학규 대표에게 ‘협상을 더 하고 싶었으나, 4.18일 날짜를 맞추지 않을 수 없었다’는 발언 관련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협의는 2007년 5월부터 한·미 양국 전문가간에 1년여에 걸쳐 충분한 검토를 거쳐 진행된 것으로 정치적 고려는 없었다.


지난 4월 23일 정부측과 통합민주당과의 면담은 정부 측에서는 농식품부장관과 미국과 협상에 참여했던 대표단 일부가 참석했으며, 통합민주당 측에서는 손학규 대표 등 당 간부들이 참석했고, 전 과정이 많은 취재기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개된 상태로 진행되었다.


민동석 통상정책관은 손학규 대표에게 기술협의는 시한이 없이 진행되었음을 강조하였으며, 협상시한에 대해서는 언급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만약 민동석 통상정책관이 그런 언급을 하였다면, 벌써 언론 등 일반인에게 다 공개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문4) 수입위생조건 발효 후 90일이 지나면 한국정부가 수출작업장에 대한 현지점검을 할 수 없다는데?


우리정부는 우리나라로 수출하는 미국의 작업장에 대하여 현지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점검시 중대한 위반이 있을 경우 미국정부에 통보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다.(수입위생조건 제8조)


수입검역 과정에서도 2회 이상 식품안전 위해가 발견된 작업장은 개선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그 작업장에 대해 수입을 중단할 수 있다.(수입위생조건 제24조)


또한, 현재 승인된 수출작업장 외에 추가로 신규 수출작업장을 승인할 경우에는 수입위생조건 시행일 이후 90일 동안은 우리정부가 승인권을 갖는다.(수입위생조건 부칙 제3항)


그 이후에는 미국이 승인할 경우, 우리나라가 승인하는 것으로 인정하게 된다.(동등성 원칙)


일본을 포함한 많은 국가들도 상대국의 검사시스템을 인정하는 동등성 원칙에 따라 미국의 수출작업장을 인정하고 있다. 미국 수출작업장에 대한 현지점검 권한을 활용하여 위생관리 실태를 확인 점검할 것이다.


문5) ‘06년 수입재개시에는 현지점검을 실시하고 수출작업장을 승인 하였는데, 이번 기술협의에서는 동등성을 인정하였는데 입장이 바뀐 이유는?


’03년에 미국의 광우병 발생으로 수입이 전면 중단되면서 미국의 수출작업장 승인도 모두 취소되었다.
‘06년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재개시에는 광우병 발생국가에서 처음 쇠고기가 수입되었기 때문에 미국 수출작업장의 광우병 관련 위생관리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였으며, 당시 광우병 발생국가의 쇠고기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감안하여 전체 대상 작업장에 대한 현지점검을 실시하였던 것이다.


이번 기술협의에서 동등성을 인정한 것은 미국이 OIE로부터 광우병위험통제국으로 평가되었으며, 그간 우리측의 수입위험분석을 통해서 미국의 작업장 위생관리 제도를 확인하고 동등성을 인정한 것이다.


※ 현재 동등성의 원칙에 따라 미국의 식육검사체계를 인정하는 국가는 일본 등 63개국임.


문6) 캐나다산 소에 대해서도 미국에서 100일 이상 키웠다가 도축하면 수입을 허용하여 현재 수입이 금지된 캐나다산 쇠고기의 우회 수입을 허용한 것 아닌가?


“도축 전 100일 이상 미국에서 사육”토록 한 규정은 광우병과는 무관하게 일반 질병의 잠복기를 감안한 것으로 현행 수입위생조건에서도 멕시코산 소에 대해 동일하게 적용한 사항이다.


미국이 캐나다로부터 광우병 위험이 없는 농장에서 사육되고 개체별로 사육농장 등 이력이 관리된 소만을 수입하는 검역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 광우병에 관한 한 미국내로 수입되는 캐나다산 소는 미국산 소와 차이가 없다는 판단이다.


한편, 캐나다가 미국에 비해 광우병 발생 건수가 많기는 하나, 2007년 5월 OIE에서 미국과 동일하게 ‘광우병 위험통제국가’ 지위를 부여받았기 때문에, 광우병 위험수준은 실제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 세계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이를 감안할 때, 미국 정부의 검역통제를 받고 미국으로 수입된 캐나다산 소에서 생산된 쇠고기는 미국산 쇠고기와 차이가 없다는 판단이다.


한편, 지난 4.22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안 전체를 관보 게재와 인터넷공개를 한 만큼 국민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주장은 옳지 않다.


문7) 180일 이후에는 월령 표시 없이 뇌나 눈이 수입될 경우 30개월 이상 여부는 어떻게 확인할 것인지?


곱창(내장)은 미국에서도 식용으로 판매되고 있는 만큼 도축 과정에서 SRM인 회장원위부가 철저히 제거될 것이다.


현재 미국의 규정은 회장원위부를 제거하기 위해서 회장원위부가 위치하는 소장 끝에서 50㎝를 포함하여 2m를 의무적으로 제거토록 하고 있다. 뇌·눈·머리뼈는 실익이 없어 상업적으로 거래되지 않는 머리 부위에 위치하고 있어 국내에 수입될 가능성은 없다.


만약 뇌·눈·머리뼈와 같이 30개월을 기준으로 SRM 여부가 달라지는 품목이 수입되더라도 월령 확인이 불가한 경우 해당 로트 전체를 불합격 조치할 것이다.


문9) 일부에서는 미국의 광우병 재발시 해당 지역의 쇠고기에 대해서만 수입을 제한하는 방안이 제안되었는데 가능한 것인가?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중단하지 않기로 한 것은 미국이 OIE로부터 광우병위험통제국으로 지위를 인정받았기 때문에 국제기준 등을 감안하여 하였다.


일부에서 언급한 광우병 발생지역에 대한 수입제한 방안(지역화 인정)에 대해서는 현재 WTO/SPS, OIE 등 국제기구에서 평가절차 및 기준 등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다만, 지역화 인정은 질병(병해충)과 대상국가의 위험도·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용하게 되는데, 광우병에 대하여는 질병의 특성을 고려할 때 지역화를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문9) 효과적인 위험경감 조치로서의 조리 항목에 보면 “위험평가를 통해 미국이 제안한 가공조건을 고려”하기로 한 것은 또 다른 양보가 아닌가?


수입위생조건 개정 협의과정에서 구제역 등 5가지 소의 전염병 비발생 조건을 다루면서 미측은 OIE 기준에 따라 해당 원인체가 사멸되도록 가공한 것에 대해 해당질병 발생시 교역에 제한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한 바 있다.


우리 측은 구제역 바이러스 불활화 기준(72℃, 30분 OIE 육상동물위생규약 제3.6.2.1조)에도 불구하고 미국내 가공기준, 시설 등 여러 요소에 대한 종합적인 수입위험평가가 필요함을 강조하여 우리나라가 별도의 수입위험분석 절차를 진행하기로 한 것이다.


참고로 구제역이나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더라도 해당 바이러스가 불활화되고 재오염이 되지 않도록 가공된 육제품은 엄격한 조건하에서 현재에도 수입을 허용(예: 중국·태국산 열처리 가금육, 우루과이 및 아르헨티나산 열처리 쇠고기 등)하고 있다.


문10) 기타 교역 안전 제품 항목과 관련 “소에서 유래한 혈액과 혈액제품”에 대한 “한국측의 나머지 우려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시의적절한 방식으로 협의를 개최키로 하기로 한 것은 말로는 안전하다면서 정부가 혈액 및 혈액 제품의 안전성을 의심하고 있는 것 아닌가?


국제수역사무국(OIE)에서는 소에서 생산되는 것중 유제품, 정액, 원피, 콜라겐, 젤라틴, 뼈없는 살코기, 혈액 및 혈액 제품 등은 안전성에 문제가 없어 수출국의 BSE 위험지위와 관계없이 자유로운 교역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유제품, 소정액, 원피, 가죽과 원피에서 생산된콜라겐과 젤라틴, 뼈없는 살코기 등을 수입허용하고 있다.


이번 협의시 미측에서 혈액 및 혈액제품에 대해서도 수입허용 요청을 해와 국내규정에 따라 별도의 수입위험평가* 절차를 거쳐 협의키로 한 것이다.
(* 이는 국제적으로 BSE 위험 통제국 지위를 인정받은 미국의 소에서 생산된 혈액 자체의 안전성 문제가 아닌 생산 공정 등 확인에 관한 것임.)


문11)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허용 품목합의를 하고 합의요록을 작성하고도 보도자료만 내고 합의요록 작성 사실을 밝히지 않은 것은 사실 은폐 아닌가?


4.12-4.18일까지 농식품부에서 개최된 양국 협의 진행 상황은 수시로 언론에 설명하였으며 또한 기술협의 종료 직후인 4월18일 18:00에 기자회견을 열어 협의 결과를 소상히 설명한 바 있다.


아울러 이번 협의 결과의 주요부분인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 내용은 4.22일 관보 및 인터넷 게재를 통해 공개하였고, 5.5일에는 양국 합의 요록 전체를 공개한 바 있다.


합의 요록 공개가 늦어진 이유는 그간 양국에서 맞춤법이나 뛰어 쓰기 등 협의의 주요내용을 변경하지 않으면서 문장을 다듬는 과정을 거쳤기 때문으로 이는 국제적 관례로 알고 있다.


문12) 그 동안 협상대표단이 입장을 계속 바꾼 이유(지난해 10월 기술협의 시 제시했던 입장과 다른 이유는?


협상단은 국민건강과 국내 축산업에 최대한 유리한 조건을 확보하기 위해 제기 가능한 모든 논리를 동원하여 대응했다.


그러나, 이러한 대응논리 대부분이 OIE가 미국에 대해 부여한 ‘광우병 위험통제국’ 지위를 부정할 수 있는 국제적으로 검증된 과학적 근거가 되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 기술협의 이후 OIE기준을 원칙적으로 수용하되, 30개월 이상의 쇠고기 수입허용시기에 대해서는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감안하여 미국의 강화된 사료조치와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이에 대해 미측은 추가적인 사료금지조치가 미국에 대한 OIE의 ‘광우병 위험통제국’ 지위의 전제조건이 아니며, 지난 ‘97.8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사료금지 조치만으로도 미국내 광우병 위험통제가 가능하므로 강화된 사료금지 조치와 연계할 수 없으며, OIE 기준에 의한 수입위생조건 개정을 계속 요구하였다.


따라서, 금번 고위급 회의시 양국은 한국 소비자의 식품안전에 대한 우려를 감안, 미측이 강화된 사료금지 조치를 공포하고 한국측이 OIE 기준을 존중하는 선에서 합의한 것이다.


■■ 보건복지가족부


문13) 미국내 22세된 vCJD환자가 광우병 의심증상으로 사망했다는 보도가 있는데?


미국 정부는 5.5일 새벽 미국 농무부 식품안전담당 차관보인 리차드 레이몬드의 기자회견을 통해서, 동 사망 환자의 사인에 대한 미국 질병관리청의 예비조사 결과, vCJD는 아닌 것으로 발표했다.


지금까지 미국 내 vCJD 및 광우병 발생 현황


○ 변종CJD 환자 3명 발생
- ‘01년 11월 1명, ’70년대 영국 출생 거주, ’92년부터 미국에 거주
- ’05년초 1명, ‘80~’96년 영국 출생 거주, ‘01~’05년 미국에 거주
- ‘06년 초 1명, 사우디아라비아 출생 거주, ’05년 후반기부터 미국에 거주


○ 광우병 발생현황
- ‘03년부터 3두 발생, 이중 1두는 캐나다에서 도입
※ 영국 약 18만두, 캐나다 12두 발생


문14) 모든 변종CJD환자가 유전자 129번 codon에 M/M동일형을 나타내는데 백인들은 전체 중 35~40%가 동일형임에 반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경우, 90% 이상이 동일형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변종CJD 위험이 더 높은 것 아닌가?


현재까지 대다수 변종CJD환자의 유전자 중 129번 codon에서 M/M (Methione/Metionine) 동일형이 나온 것은 사실이며 이 동일형이 vCJD의 위험요인 중 하나이지만 다른 위험요인으로 연령, 영국 출생 등의 요건이 있다.
※ 129번 코돈은 M/M, M/V, V/V 형으로 구분됨.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사람의 M/M동일형 비율이 94.3%,일본 93%와 비슷한 수준이며 이 결과가 기술되어 있으나, 동 결과를 가지고 반드시 M/M동일형이 변종CJD위험성이 높다고는 말할 수 없다. 즉, 단일 유전자 하나가 전체 질환의 발병을 좌우하지 않는다.
※ 한국사람, 일본사람 등 동양인은 감수성이 비슷하다는 뜻이지만 외부관련요인(SRM등 prion이 많은 부분)이 통제되면 발병하지 않는다는 뜻임.


하나의 유전자 비율이 높다는 사실만으로 발병 위험성을 연관지을 수는 없다. 예를 들어서 파킨슨병의 경우, 백인종에서 특정 유전자인 MAPT유전자 중 H1 배체형(H1 haploid : H2 haploid비율)이 높은 사람에서 대부분 파킨슨병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보통 백인종의 경우 H1:H2 비율 평균은 8:2 정도임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황인종의 경우, H1이 거의 전부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황인종이 파킨슨병 발생율이 높아야 하지만 파킨슨병 발생율에 있어서 인종적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하나의 유전자가 특정 질환에 대한 감수성, 또는 발생율에 차이를 보이는지는 신중하고 정확한 연구 결과를 통해서 해석해야 한다.


문15) 질병관리본부 지침서에, 소의 뇌 및 척수조직 등에 대한 식습관 변화 유도 홍보가 있는데 이는 위험성이 높다는 의미 아닌가?


CJD표본감시 및 관리 지침서에 나와있는 식습관 변화 유도 홍보의 내용은 “소의 뇌 및 척수조직의 섭취는 직접적인 감염의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피해야 함”으로 되어 있는 바, 이는 일반적으로 광우병 감염된 소의 SRM을 고려하여 중장기적으로는 프리온에 의한 감염력이 높은 부위인 뇌, 척수, 안구 등의 부위의 섭취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홍보가 필요함을 강조한 것이며, 이것 자체가 현재시점에서 당장에 위험이 있다는의미는 아니다.


문16) 위험통제국 기준에 왜 사람의 변종CJD발생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가?


OIE의 위험통제국 기준은 광우병에 감염된 소를 대상으로 기준이 설정되며, 사람에서의 vCJD의 경우에는 그 사람의 과거력이나 노출력 등을 자세히 조사하여 만약 외국에서 광우병 쇠고기 섭취력이 있을 경우 등에는 기준에 해당되지 않을 것이다.


결국 광우병에 감염된 소의 SRM을 섭취하고 발생하므로 소를 대상으로 조사하여 위험도를 설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문17) 한미 쇠고기 협상 이후 국내 변종CJD 발생 위험성은?


영국에서 시작된 광우병(BSE)과 변종CJD(vCJD)는 모두 급격히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발생은 매우 낮은상태이고 또한 미국의 변종CJD환자는 모두 자체 발생은 아닌 것으로 조사되었다.


미국의 BSE는 97년 이후 발생하지 않았고, 97년 반추동물의 동물성단백질사료가 사용되지 않은 상황에서 감염원은 소실된 상태이다.


이제까지 전 세계 11개국에서 207명의 vCJD 환자가 발견되었고 특히 미국의 경우, 이제까지 발생한 vCJD환자 3명 중 2명은 영국에서 출생하였으며, 나머지 1명은 사우디아라비아 출생자로 국내 자체적 발생은 아닌 것으로 밝혀진 상태다.


최근 일부 언론에 보도된 변종CJD의심환자 경우 ‘08년 5월5일자로 리차드 레이몬드 농무부식품안전담당차관의 발표에 의하면 미국 CDC(질병관리청)의 예비조사 결과, vCJD는 아닌 것으로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따라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으로 인한 변종 CJD 발생 위험은 매우 낮다.


문18) 국내 변종CJD관련 대책은 어떠한가?


우리나라는 변종CJD발생에 대비하여 철저한 감시체계와 관리대책을 추진해 왔다.

 


이미 지난 01년 CJD를 지정전염병으로 등재하고 신경과 전문의사가 근무하는 신경과의료기관(323개소)을 대상으로 감시체계를 가동하고 있으며, 부검센터, 진단협력센터, 실험실 등 관련 인프라를 구축 완료한 상태이며, 부검 시, 장제비 지원 등 의심환자에 대한 병리학적 진단을 유도하기 위한 장치도 되어 있는 상황이다.

 


만에 하나 발생할 상황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


문19) 유사인간광우병이란 무엇이고 사후 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속칭 인간광우병은 잘못된 용어로 “변종CJD”가 정확한 표현이며 유사인간광우병이라 함은 변종CJD가 의심되는 경우인데,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단 한 사례도 없었다. CJD와 변종CJD는 질병 이름만 비슷할 뿐 완전히 다른 질환이다.

 


변종CJD는 부검을 통해서 확진이 필요하며 변종CJD가 의심되는 환자가 발견되면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 제6조 시체해부 명령 조항에 따라서 강제 부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그러나 변종이 아닌 CJD의 경우에는 강제 부검까지는 필요치 않으며 다만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부검을 장려할 필요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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