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와 보건복지가족부는 5월6일(화) 오후3시부터 외교통상부 청사 제2브리핑실에서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과 미국과의 수입위생조건 협의과정에 대해 기자들이 가지고 있는 의문을 해소하기 위한 제2차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2차 기자회견에서 이루어진 질의·응답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개요
ㅇ 일시 및 장소: 2008.5.6(화), 15:00-19:00, 외교부 제4 브리핑룸
ㅇ 참석
- 민동석(농식품부 농업통상정책관), 이종구(질병관리본부장), 이상길(농식품부 축산정책단장), 신동천(연세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강문일(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김윤중(한림대 의대 교수), 남문기(LA한인회장)
2. 진행순서
□ 참석자 소개
□ 민동석 농업통상정책관 모두발언
□ 남문기 LA한인회장 모두 발언
□ 질의답변
3. 모두발언
□ 민동석 : 미국산 쇠고기와 관련한 안전성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저희가 잘 알고 있음. 그렇지만 미국과의 이번 고위급 기술협의에서는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최우선을 두고, 분명한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협상에 임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림. 지금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수입위생조건은 미국에 대한 국제적인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양자간의 협의를 통해 만들어진 것임. 반면에 이번에 합의한 것은 미국이 작년 5월 국제수역사무국으로부터 광우병 위험통제국가의 지위를 공식적으로 부여받고, 그 지위에 상응하는 국제적인 지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지침을 바탕으로 해서 이번 수입위생조건에 합의하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림.
정부는 이 쇠고기 문제가 한·미간의 오래된 현안이고 이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는 일관되게 그리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국제적인 기준과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규명해 왔음. 세상에 어느 정부가 국민의 건강과 식품안전문제를 소홀히 다룰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검역주권을 포기했다든지, 정치적인 논리로 접근해서 졸속협상을 했다는 그런 지적은 결코 받아들일 수가 없음.
국제적인 기준에 보면 우리가 기존에 미국과 갖고 있던 수입위생조건에 비추어 봐서 많이 양보한 것처럼 비춰지는 측면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국제수역사무국은 172개 회원국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수많은 전문가 그리고 학자들이 철저하게 검토하고 판단해서 미국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식적인 판정을 내리고, 또 그에 따른 지침이 정해 진것임.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지침에는 미국이 광우병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통제를 하고 있고, 관리하고 있고, 또 실제로 도축하고 가공하는 과정에서 자국민뿐만 아니라 해외에 있는 소비자들에 대해서까지 충분히 안전성을 보장하고 있는 상태라는 점을 국제기구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고,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독자적인 위험평가절차의 일환으로 협의하여 이번 합의를 하게 됐다는 점을 말씀드림.
□ 남문기 : 백만 명이 사는 LA에서 왔고, LA 한인회장이고, 사실 소고기 문제가 대두되면서 상당히 우리 재미 한인교포 250만 명의 귀추가 주목되는 일임.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은 여러분들에게 현실 그대로, 현재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소고기 문제는 재미교포들이 상당히 좋아하고 여러분들 미국 오셨겠지만 많이 먹고 있고, 우선 값이 싸고 맛이 있다는 데 대해서는 공통성이 있는 것 같음. 그리고 재미교포 입장에서 설렁탕에 관계되는, 소고기 관계되는 집들이, 식당들이 1만여 곳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가 105년이 흘러갔고, 250만 명이 아침, 점심, 저녁을 먹고 있는 게 결국은 미국 소고기를 먹고 있다는 것임.
그리고 미국을 제가 25년 살고 있고, 또 많은 분들은 40년, 50년, 60년을 살고 있음. 그래서 소고기 문제가 원만하게 잘 해결되고, 재미교포 입장에서는 이번 쇠고기 수입문제가 잘 해결되었으면 하는 바램임.
4. 주요 질의답변 내용
□ 오늘 당·정협의에 따르면 미국에서 광우병 발생시 재협상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또 광우병 안전조치로 완전한 원산지 표시 얘기도 나왔는데 가능한 것인가?
o 여당 측에서 요구하고, 정부는 검토해야 되는 상황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광우병 발생시 바로 재협상이 이뤄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분명한 것은 협상은 종료됐고 재협상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다만 재협상은 불가하되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이미 시행 중인 수입위생조건 개정을 요구할 수는 있다.
o 원산지 표시 관련법 등을 개정해야 한다. 6월부터 100㎡ 이상 음식점에서 원산지 표시를 하게 돼 있는데 이를 확대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또 군 급식, 학교 급식도 일반 음식점과 같이 간주하겠다는 방안이다.”
□ 지난해 4월만 해도 30개월 미만의 뼈없는 살코기만 수입하겠다던 정부의 입장이 180도 달라졌다.
o 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작년이나 올해나 달라진 것이 없다. 원칙에 따라 하겠다는 것이다. 우리는 30개월 미만을 요구했고 미국은 연령에 제한을 두지 말 것을 요구했다. 협상과정 내내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였다. 그런 가운데 우리측 협상대표들이 미국에 강화된 사료 조치를 요구했고 미국이 이를 받아들여 최종적으로 타결됐다.
□ 변형 CJD(인간광우병)를 확진하려면 부검을 해야 한다는데 그런 케이스가 있나
o 한림대 병원에서 부검원을 운영하고 있다. 이제까지 생검과 부검 합쳐서 2개의 케이스가 있었다. 모두 산발적 CJD로 확인됐다.
□ 화장품 등의 원료로 미국산 쇠고기가 쓰일 염려는 없나
o 의약품의 원료로 쓰는 것과 먹는 것은 다르다. 화장품 원료는 다 자국의 기준으로 수입하고 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약사법, 화장품법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 (LA한인회장에게) 한국에 온 목적과 여행경비 부담자가 누군지 밝혀줄 것과, 미국인들도 삼계탕을 좋아하는 데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것과 같이 즐겨먹는 것과 수입하는 것은 별개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o (남문기)한국에 온 이유는 송도 신도시에 투자하기 위해 온 것이며, 오늘 참석한 것은 LA한인회장으로서 도움이 되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다. 사실, 협상이라는 것이 덕 볼 수도 있고, 손해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이번 일이 잘 해결되어서 한국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
o (민동석)삼계탕 수출은 우리가 미국의 위생조건을 맞추지 못한 측면이 있다. 현재 2개 업체정도의 수출 가능성이 점쳐진다. 올해 안이라도 미국에 삼계탕을 수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재협상이나 개정 가능성이 있나
o 개정은 몰라도 재협상은 불가능하다. 개정도 특별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요구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미국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만이다. 다시 말하면 재협상은 이미 합의한 내용 자체를 무효화시키는 것인 만큼 불가능하며 개정 역시 미국을 설득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 아니고는 힘들다.
□ 한국인의 유전자형이 광우병 위험요인인가
o 한국인의 유전자형이 광우병 위험요인이라는 연구는 영국 백인사회에서 발생한 사례를 바탕으로 한 만큼 과학적으로 납득하기 힘들다. 한국인에게서 90% 이상 발견되는 M/M형 유전자가 인간광우병에서 상당부분 발견된 것은 맞지만 백인의 사례인 만큼 한국인에게 적용하기는 무리가 있다.
o 예를 들어 피킨슨병은 백인의 경우 특정 유전자 비율이 높은 사람에게서 발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을 비롯한 황인종은 이 유전자를 보유한 사람의 비율이 100%다. 단순 논리로는 황인종의 파킨슨병 발생률이 높아야 하지만 파킨슨병 발생률에서 인종적 차이가 없다.
□ 광우병 걸린 소를 섭취하면 100% 인간광우병에 걸리나
o 광우병에 걸린 소를 섭취한다하더라도 병에 걸리는 사람은 극히 일부다. 영국의 경우 18만두의 소가 광우병에 걸렸지만 인간광우병에 걸린 사람은 160명 남짓이며 독일은 400마리 이상의 소에서 광우병이 발병됐고 영국으로부터 소고기를 수입하기도 했지만 인간광우병에 걸린 사람은 한명도 없다.
□ 앞으로 인간광우병 얼마나 더 발병할 것으로 예상되나
o 인간광우병이 가장 많이 발생한 영국의 경우 2000년대 중반에 정점을 찍었다. 영국정부는 앞으로 1년에 1명 정도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정점을 찍은 만큼 이 이상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소 한마리가 많은 환자를 만들어내는 것은 아닌 만큼 영국의 사례가 미국에서도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해도 수입을 중단할 수 없나
o 국제수역사무국(OIE) 기준에 의거, 수입을 중단할 순 없다. 이는 우리나라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일본은 2004년 협상을 할때 합의여록을 통해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더라도 수입을 지속한다는 방침을 명문화했다. 캐나다와 미국도 이같은 조항에 합의해 캐나다에서 얼마 전 광우병이 발생했지만 미국 내 수입을 계속되고 있다.
□ 미국에서 광우병 소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치는
o 수입을 중단할 순 없다. 특정위험물질이 발견됐을 경우 선전물량 전체를 반송하고, 반복적으로 발생할 경우 해당 작업장의 소고기는 선적을 중단하게 돼있다.
□ 서둘러 협상을 타결한 이유에 정치적 배경이 있는 것은 아닌가
o 쇠고기 문제는 양국간 신뢰관계와 밀접한 사안으로 빨리 정상화돼야 한다는 측면에서 접근했다. 더욱이 작년에 노무현 대통령이 9월말로 협상시한을 발표하기도 했었다. 6개월이 지난 지금 타결된 만큼 서둘러 했다고는 볼 수 없다.
□ 국제수역사무국(OIE)이 미국의 영향에서 독립돼있는가
o OIE는 회원국가의 경제력에 영향을받지 않는 독립된 기구다. 의사결정에 있어 1인 1표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의사라는 전문가집단으로 구성된 객관적인 기구다.
□ 국민들은 정부가 말바꾸기를 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o 협상에는 상대방이 있다. 우리 뜻을 언제나 관철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입장을 왜 바꿨냐고 묻는 것은 협상의 기본을 모르는 것이다. 처음부터 마지막 마지노선을 공개하고 협상할 순 없다. 정부가 바뀌어도 협상의 근본원칙은 변하지 않았다.
□ 농림부의 지난해 9월 자료에는 뼈를 고아먹는 우리의 음식 문화, vCJD에 민감한 유전적 특성을 감안할 때 국제수역사무국 기준과 무관하게 모든 특정위험물질을 제거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정부가 불과 6개월만에 미국산 쇠고기 안전성에 대한 태도가 180도 바뀐 이유는
o 당시에는 국내 축산업에 유리한 조건을 확보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논리를 동원할 수밖에 없었다. 본격적인 한·미협상을 앞두고 협상카드로 활용하기 위해 우리에게 우리한 입장을 정리한 것이다.
□ 소가 30개월령 이상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나
o 30개월 이상 소냐, 이하 소이냐는 안전성이 아니라 품질의 문제다. 30개월 이상 소에는 특정한 위험물질이 포함돼있을 수 있다는 개념이 아니다. 개월 수를 가지고 안전성을 묻는 것은 확대해석이라고 본다. 질에 대한 문제로 파악해야 한다.
□ 쇠고기 원산지 표시제를 전 식당으로 확대한다고 하는데 관리는
o 미국산 쇠고기가 국내산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방법을 동원했다. 57만개에 달하는 식당을 어떻게 관리할 지는 보건복지부에서 추가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 최근 질병관리본부 지침서에 소의 뇌 및 척수 부위로 인한 직접적인 감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식습관을 바꾸도록 홍보하는 내용이 실린 것이 이들 조직의 위험성을 뜻하는 것이 아닌가
o 일반적으로 광우병 감염된 소의 특정위험물질(SRM)을 고려해 중장기적으로 감염력이 높은 부위인 뇌, 척수, 안구 등의 부위의 섭취에 대해 지속적으로 홍보가 필요함을 강조한 것이며, 당장에 위험이 있다는 것은 아니다.
□ 미국산 쇠고기 자체보다 미국산 쇠고기로 만든 가공식품의 경우 상대적으로 30개월 이상된 소가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각종 가공식품에는 상대적으로 광우병 발생 위험이 높은 소가 사용될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
o 30개월 이상 소라 하더라도 특정위험부위가 제거된 경우에는 안전상 문제가 없다. 소의 나이는 안전성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위생상의 문제이며, 소의 나이를 갖고 안전성을 논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o 소의 혈액이나 가죽 등으로 만든 화장품, 의약품 등도 국제수역사무국의 판단에 따라 안전하다고 보고 있다
제목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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