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운계약서라는 주장에 대해
다운계약서 작성은 있을 수도 없고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이시형씨 지분의 실거래 금액 11억2천만원은 계약서의 내용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시형씨는 140평을 11억2천만 원에 매입한 뒤 법원에 이 액수대로 신고해 취·등록세 등 모든 세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했습니다.
이시형씨 명의 140평은 대지 111평, 전(田) 29평이고, 경호부지 648평은 대지 68평, 전 580평으로 구성됐습니다. 이시형씨 땅의 공시지가가 시가대비 상대적으로 비싼 것은 이시형씨 땅지분에 공시지가가 시가에 가까운 대지지분이 많이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구분 | 경호부지 | 사저 |
---|---|---|
시가 | 42.8억원 | 11.2억원 |
공시지가 | 10.9억원 | 8.18억원 |
면적 | 648평 | 140평 |
비고 | 공시지가 대비 시가 약4배 | 공시지가 대비 시가 약1.2배 |
대통령실은 노영민의원이 제기한 다운계약서 작성의혹과 관련해 위와 같은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 사본과 매물등본 사본을 노의원에게 제출했습니다.
황우여 국회운영위원장은 대통령실에 대한 국정감사를 마무리하면서 “이로써 노영민 의원이 제기한 다운계약서 의혹은 모두 해소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내곡동 토지에 관한 이시형씨 명의의 등기가 명의신탁이라는 주장이 있으나,
부동산실명법은 부동산의 계약상 명의자와 실제 자금주체를 달리하여 부동산 투기나 탈세를 막기 위한 법률입니다.
이시형씨는 직접 금융기관 및 친척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여 취득자금을 마련한 후 부동산 대금을 지급하고 자신의 명의로 계약했습니다.
따라서, 이시형씨의 내곡동 토지 취득은 계약 및 자금지급 주체가 일치하고, 투기나 탈세의 목적이 전혀 없으므로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차후 적법한 매수 및 세금 정산절차를 거쳐 투명하게 처리하겠습니다.
□ 이시형씨의 내곡동 토지취득과 관련하여 증여의혹을 야당이 제기했으나,
이시형씨는 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금융기관과 친척으로부터 차용한 것입니다.
또한, 이시형씨는 친척으로부터 부동산 취득자금을 차용할 때에도 금전을 무상으로 차용하거나 현저히 낮은 이자율로 차용한 것이 아니라 세법상 증여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적정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했으므로 증여가 아닙니다.
□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전대출을 받을 때 부동산 담보를 제공받음에 따른 증여문제
부동산 담보 제공에 대해 증여세 과세가 가능한지 여부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고, 과세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례도 없으므로 세법상 증여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만약 증여세 과세대상이라고 가정하더라도, 관련 대출금의 규모 및 예상 담보제공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세법상 허용되는 부모-자식 간의 증여재산공제금액(3천만원)을 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목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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