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표준·인증제도 선진화”
[중복적 인증제 등 168건 규제개선으로 8,200여개 중소기업에수수료 등 연 1,200억원 경감혜택]
“고졸시대 정착을 위한 선취업 후진학 및 열린고용 강화 ”
[실용교육ㆍ열린고용 정책이 지속되도록 경제계와 민관합동으로 협의체를 운영하고 고용정책기본법에 국가책무를 명문화]
“조례 등 자치법규 지원”
[자치단체 입법 교육·상담 서비스 대폭 강화와 자율정비 지원 등으로 규제개혁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체감 효과 증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위원장: 손경식)는 13일 오전 9시 청와대 충무홀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제29차 회의를 열고, ‘국가 표준·인증제도 선진화 방안’, ‘고졸시대 정착을 위한 선취업 후진학 및 열린고용 강화 방안’을 보고하고 ‘조례 등 자치법규 지원방안’을 서면보고했습니다.
< 국가표준·인증 선진화 방안 >
□ (개별 인증규제 168건 개선) 유사·중복적인 인증제도로 인한 중소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全부처의 인증 관련제도를 일제 조사하여 일괄 개선
* 표준 : 임의표준인 KS 24천종(기표원)과 강제표준인 기술기준 23천종(19개부처)
* 인증 : 제품‧서비스가 표준‧기술기준에 적합한지 평가 증명(KS인증, KC인증 등 법정인증112종)
○ 지경부, 중소기업옴부즈만실, 조달청 등 12개 부처가 참여하여 168건의 규제 개선안을 마련
- LED제품 등 지경부 소관 134개 품목의 KS인증‧KC인증 등 복수 인증제간 중복시험 제거
(수수료 △130만원, 시험기간 △22일)
- 중소기업의 다품종 소량생산에 부담을 주었던, 불합리한 인증관련 규제 34건을 개선
○ 이러한 규제개선으로 8,200여개 중소기업에 인증 수수료 등 직접비용 연 1,200억원 경감 기대
(간접효과 포함시 연 4,300억원)
□ (제도 개선) 향후에도 각 부처의 인증제 난립을 방지하고, 표준‧인증산업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도 마련
① 중복문제 해소를 위해 각 부처가 새로운 기술기준, 인증제를 도입할 경우 국무총리실에서의 기술규제 중복성을 심사
② 과도한 공공조달 인증수요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증 가점제도 개선
* 인증마크를 많이 보유한 제품일수록 조달 평가점수가 높아져 유사한 인증을 중복해서 취득하게 유도하는 제도를 개선
③ 기업들이 한 곳에서 112종의 법정인증과 기타 민간인증의 신청‧공유‧열람이 가능토록 국가 표준·인증 포털을 구축(온라인)
④ 지식경제부(기술표준원) 중심의 국가표준(KS) 개발·운영권한을 해당 부처에 위탁 (현재는 농식품 분야만 위탁)
* (예시) “고추장 매운 맛” 국가표준(KS H-2120)은 농수산식품부에서 개발(‘10.2월)
⑤ KS인증은 공장심사 단축(2→1일), CEO교육폐지 등 비용을 경감, KC인증은 사전규제에서 기업자율의 안전표시*로 단계적 전환
* 기업이 스스로 제품 안전성을 확인하고, 정부는 시판품 조사를 통해 제품 리콜, 사용 주의 공표 등 사후적으로 관리하는 방식
□ (중장기 전략) 중장기 관점에서 글로벌 표준강국 추진을 위해,
○ 국제표준 제안 등 표준활동도 R&D사업의 성과로 인정하는 방안 등을 통하여 원천기술의 국제표준 선점
○ 국제기구와의 협력 강화를 통해, ’15년까지 ISO 등 국제표준기구 7번째 상임이사국 도약 추진
* 현행 6개국 : 美, 獨, 日, 中, 佛, 英
<고졸시대 정착을 위한 선취업 후진학 및 열린고용 강화 방안>
□ 2008년 7월 마이스터고 도입을 비롯하여 실용교육ㆍ열린고용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특성화고 졸업생의 취업비중 상승, 고졸인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음
* 취업비중 추이: 16.7%(09.4월), 19.2%(‘10.4), 25.9%(’11.4), 38.1%(‘12.4)
○ 그러나, 열린고용 관련 정책이 지속될 지 여부에 대한 우려, 고졸취업자의 후진학 체계 미흡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
□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국경위와 관련 부처는 「고졸시대 정착을 위한 선취업 후진학 및 열린고용 강화 방안」을 마련
① ‘13년까지 모든 중고교(4,690교)에 진로교사 배치, 고졸자가 군 전역후 복직시 세액공제 등 인센티브 부여, 산업기능요원 선발시 특성화고 졸업생 우대 등 고졸 취업분위기를 지속
② 재직중 교육, 실습, 연구 및 근무 경력을 대학학점으로 인정, 후진학 근로자에 대한 장학금 지원 확대 등 후진학 생태계를 활성화
③ 고려대ㆍ한양대 등 주요 사립대와 국립대로 재직자 특별전형 확대, 후진학 성인 직업교육기관으로 전문대 육성, 후진학 제도 운영실태를 대학평가에 반영 등 후진학 경로를 다양화
* 중앙대, 건국대 등 23개 대학에서 재직자 특별전형 실시중
④ 또한, 고졸자에 대한 공공기관 승진장벽 해소, 열린고용 우수기업에 대한 포상, 고졸 적합직무 및 우수사례 발굴 등을 통해 열린 인사관리를 사회전반으로 확산
□ 또한, 실용교육·열린고용 정책이 지속 추진될 수 있도록 경제계와 민관합동으로 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함
<조례 등 자치법규 지원 방안>
□ 국경위, 법제처, 총리실과 행안부 등이 공동으로 “규제개선 체감도 향상 및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한 조례 등 자치법규 지원 방안”을 마련
○ 조례 위임* 및 지방이양사무 증가, FTA확대로 조례 등 자치법규가 주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음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에서 시군구청장에게 조례로 대형마트․기업형수퍼마켓(SSM)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 일수를 지정토록 위임
○ 그러나 정부의 규제개혁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개선노력이 자치단체 조례에 제때 반영되지 않아 현장에서 체감되지 못하는 사례
* ‘도로법 시행령’ 개정(‘10.9)에 따른 주유소·주차장 등의 진출입로에 대한 점용료의 하향조정이 1년이 지난 후에야 조례에 반영
○자치법규의 적절한 입안과 정비를 위한 정부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
□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자치입법권) 존중’을 원칙으로, 지방공무원의 입법 전문성을 높이고 법제처·행안부 등이 자치법규의 자율정비를 지원
① 지방공무원(지방의회 포함)에 대한 실무 위주의 ‘법제교육’ 실시와 조례입법·심사 기준 등이 포함된 ‘입안실무매뉴얼’을 제작·보급
② 로스쿨 재학생·졸업생에 대한 실무사례 법제교육을 강화하여 지방자치단체 법제인력 진출을 지원
* 현재도 법제처에서 로스쿨 학생 대상 반기별 200명 이상 교육 실시 중
③ 국가법령정보·규제정보 시스템과 연계*하여 모든 자치단체의 조례 및 규제 정보를 원스탑으로 제공하고 연 2회 자치법규 일제정비 기간 설정 및 업무협약(MOU)을 통해 자율정비를 직접 지원
* 국가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자치법규정보시스템(행안부) 연계, 규제정보포털시스템(총리실)-자치법규규제정보시스템(행안부) 연계
□ 위와 같이 자치법규의 입안과 정비를 종합적·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자치법규 지원협의체」를 운영하여 주민 경제활동에 도움이 되는 좋은 자치법규 확산에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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