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오전 9시 30분 국립산림과학원에서 대통령 참석 하에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25차 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산림의 가치 제고 및 건강자산으로의 활용 방안」, 「아름답고 품격있는 국토공간 창출」을 보고했습니다.
■ 추진 배경 및 주요 내용
1. 「산림의 가치 제고 및 건강자산으로의 활용 방안」
< 추진 배경 >
ㅇ 산림은 생태계와 자원의 보고(寶庫)이자, 맑은 물·깨끗한 공기, 아름다운 경관의 원천이며
후손대대로 물려줄 소중한 자산
* 우리나라는 1, 2차 치산녹화사업(’73~’87)으로 황폐된 국토녹화에 성공
ㅇ 그러나, 산림 선진국에 비해 활용 가치와 웰빙 차원의 향유는 미흡하며 지구 온난화에 따른 산림
생태계 교란도 빠르게 진행중
- 이제 우리 산림의 품격과 가치를 한층 더 높이는 한편, 기후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산림자원의 질적 개선과 산림 휴양 서비스의 확대 등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할 시점
* UN도 산림의 역할과 중요성을 인식, 2011년을 「세계 산림의 해」로 지정
< 현황 및 문제점 >
ㅇ 우리 나라는 산림이 전국토의 64%인 산림국가로 성공적인 녹화를 통해 지난 40년간 산림자원이
11배 증가하였고, 공익적 가치는 연간 73조원, 경제적 가치는 연간 5조원
ㅇ 하지만, 기후·식생 특성상 우리 산림의 경제성은 미흡하며, 그 동안 치산녹화에 치중한 나머지
휴양 등 산림의 다양한 활용을 위한 기반은 취약한 실정
< 세부 추진방안 >
① 산림자원의 가치와 품격 제고
ㅇ 지구온난화에 대비, 「지역별 육성수종」을 선정하고, 중장기적으로식생 기후대 북상에 대비하여
난대수종의 조림을 점차 확대
- (초 기) 편백, 백합나무 등 기후 적응범위가 넓은 수종
- (중장기) 가시나무, 후박나무 등 우리나라 고유 난대수종
ㅇ 신규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해 조림 면적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탄소흡수기능 증진과 산림의
건강성 제고를 위해 숲가꾸기도 지속 추진
ㅇ 탄소배출기업을 대상으로 산림탄소상쇄제도 시범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탄소흡수원
증진법」제정과 「산지전용권 거래제도」 도입을 추진
ㅇ 주요 산줄기를 중심으로 산림경관 벨트를 구축하고, 가로수·도시숲 등 녹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1인당 도시숲 면적을 ‘12년까지 WHO 권고수준인 9.0㎡/인으로 확대
- 또한 서울숲과 같은 명품 도시숲을 광역시별로 조성하기 위해 도시별로 명품숲 추진협의체를
구성
② 산림의 건강자산 활용 확대
ㅇ 출생기부터 노년기까지 산림을 통한 웰빙생활이 가능하도록 숲태교, 숲유치원, 숲속 캠프 등을
단계적으로 확대
- 지리산, 한라산 등 전국 5대 명산과 북한산 등 생활권 주변에 둘레길을 조성
- 숲길의 개념, 조성·운영·관리에 관한 세부 기준 등을 마련하기 위해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개정(’11년)을 추진
ㅇ 국민의 산림을 통한 치유를 활성화하기 위해 생활권 주변에는 단기방문형 치유의 숲을 조성하고, 치유환경이 우수한 산간지역에는 장기체류형 자연치유림 조성
- 이를 위해 ‘11년부터 공유림에 단기방문형 치유의 숲 4개소가 추가로 조성(기존 국유림 3개소)
되고, ’14년까지는 국립 백두대간 테라피단지를 완공
- 국민의 여가·휴양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국민건강 산촌도 조성 추진
③ 녹색성장을 위한 산림산업의 육성
ㅇ 목재산업 육성을 위한 수요 다변화와 인프라 확대를 위해, 공공기관 건물 건축시 목재이용을
확대*하고, 소비자 신뢰확보를 위해 규격·품질 의무표시 품목을 모든 목제품으로 확대
* 공공기관 건축 시방서 및 조달계약 심사품목에 목재를 추가
ㅇ 펠릿의 수요 촉진과 공급 기반 확충을 위해, 군부대 등 공공기관에 중대형 보일러 및 펠릿 난로를
보급하고 인도네시아, 미얀마 등 해외조림을 확충하여 안정적인 해외 펠릿 공급망을 구축
* 연간 500만톤의 목재 펠릿을 공급·활용할 경우 CO2 685만톤을 감축하고, 원유소비 1,650만
배럴을 대체하는 효과 발생
ㅇ 각 지역별 특화단지 조성 등을 통해 청정 임산물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양삼 등 산지약용작물을
미래전략품목으로 육성
- 이를 위해 「산림작물 생산단지」를 품목별로 조성·지원(''11년까지 67개소) 하고, 「특별관리
임산물 품질관리제도」를 시행(''11. 6월)하여 국산 약용식물자원의 국내 시장을 보호
ㅇ 나고야 의정서에 대응하여 국내외 산림생물자원 관리·협력을 강화하고, 산림자원의 고부가
가치화를 위해 BT를 접목
-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산림생물자원의 무단·불법 채취에 대해서는 실제적 통제체계를
구축하고 국내 식·약용 식물은 DB화하여 체계적으로 보전
④ 해외조림 확대 및 국제산림협력 강화
ㅇ 정상외교로 확보한 인도네시아 20만ha, 캄보디아 20만ha를 국내 원자재 공급기지로 육성하는
한편,
- ’11년에는 필리핀과 20만ha 해외조림지 확보를 위해 MOU 체결
ㅇ 인도네시아 등 해외조림 투자 잠재력이 높은 국가와의 양자협력을 강화(’12년까지 16개국)하고,
단순 조림 뿐만 아니라 현지 가공 산업과 연계한 패키지 투자도 지원
ㅇ 산림녹화 경험을 개도국과 공유하여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아시아산림협력기구
(AFoCO) 창설(‘12년)을 위해 올해 10월까지 국·내외 서명 및 국외 비준 추진
< 기대 효과 >
ㅇ 지난 시대 녹화성공 모범국을 넘어, 세계 녹화를 주도하는 선진 산림 강국의 도약을 도모
하고, 국민의 건강자산으로의 질적 전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
2. 「아름답고 품격있는 국토공간 창출」
< 추진 배경 >
ㅇ 그간 토지규제개선 등 국토 이용의 효율화를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 왔으나, 국토경관에 대한
고려는 다소 부족했던 것이 사실
ㅇ 또한, G20 개최 이후 향상된 국격에 부합하는 국토품격의 향상과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 개선의
필요성도 제기
⇒ 이에 따라, 정부는 국토경관 향상과 토지이용체계 개선을 목표로 「아름답고 품격있는 국토공간
창출 방안」을 마련
< 현황 및 문제점 >
ㅇ 도시지역은 아파트 위주의 산만하고 단조로운 경관을 형성하고, 농어촌 등 비도시지역은 과도한
산지절개 등으로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등 국토경관 훼손
ㅇ 난개발과 복잡한 토지규제* 등으로 토지이용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구도심쇠퇴로 인한
주거환경 악화 및 구도심 내 주민의 삶의 질 저하 등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
* 총 11개 부처 121개 법령으로 총327개 지역·지구를 지정·운영중(’11.2)
< 세부 추진방안 >
① 국토경관의 품격 향상을 위해 국토경관 관리체계를 강화
ㅇ 지자체의 경관계획수립을 적극 유도·지원
- 인구 30만 이상 지자체의 경우 경관계획 수립 의무화
- 새로운 발전축은 경관계획 우선 수립 추진
ㅇ SOC 시설·대규모 개발사업 등에 대한 경관심의 제도 도입
- 경관심의에 따른 사업지연 방지를 위해 도시계획위원회·건축위원회 등을 통한 일괄 심의 추진
ㅇ 우수경관의 보전·관리를 위한 인력양성 지원, 지자체 경관특별회계 설치 등의 법적근거 마련
ㅇ 민간의 창의적인 경관 창출을 위해 특별건축구역 활성화를 도모하고, 이를 위해 지정대상 확대와
구역지정 절차 간소화 추진
ㅇ 송전탑 건설로 인해 산림 훼손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친환경 도로건설원칙을 법제화
② 난개발 방지를 위해 비도시지역내 성장관리방안을 도입하고, 기반시설부담구역제도개선 및
지구단위계획활용활성화를 도모
ㅇ 비도시지역(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에는 기반시설, 위치별 권장용도 등을 비법정계획의
권장사항으로 운영하는 성장관리방안 도입
ㅇ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의 기반시설 확충도모를 위해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을 확대하고 설치
제외 시설물도 현실성있게 조정
ㅇ 지구단위계획 수립의 활성화를 위해 수립대상확대와 함께 절차 간소화 추진
(현행 400일 → 개선 210일)
* 국토계획법과 타법상 중복적 영향평가 절차 일원화, 관계기관 협의절차일원화, 계획안에 대한
기초도시자문위원회 자문 생략 등
③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해 지역지구제는 유연화·간소화하고, 용도지구의 단계적폐지 및 농업진흥
지역·보전산지 조정 추진
2''�2''� style="text-align: justify">ㅇ 시가지 내 용도변경이 용이하도록 토지소유자와 행정청간 용도지역 변경을 사전 협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ㅇ 유사지구 중복지정 등 실효성이 떨어지는 총 10종의 용도지구는 폐지하고 지구단위 계획제도로
대체 추진
ㅇ 토지이용만족도 조사를 정기적(1∼2년 단위)으로 시행하고 그 평가 결과에 따라 지역지구의
통폐합 및 규제단순화 추진
ㅇ 개발용 토지를 탄력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농업진흥지역과 보전산지를 조정·보완하는 주기적
평가시스템 확립
④ 도시재정비 법제정비 및 다양한 사업방식의 도입, 도심재생과도시계획간 연계성 강화 등을 통해
도심재생을 활성화
ㅇ 법률내용이 중복되고, 동일사항에 대해 비합리적 차별을 유발했던도정법과 도촉법을 단일화하여
국민편의 도모
ㅇ 현행 전면 철거후 재개발을 하는 재정비 방식에서 탈피하여,철거·신축·보존을 병행하는 주거환경
관리방식을 도입
ㅇ 공공관리자의 업무범위를 주민이주 지원과 관리처분계획 수립 지원 등으로 확대하여 재정비사업
내 공공의 역할을 확대
ㅇ 노후산단의 기반시설 개량·확충, 업종전환 등을 통해 첨단산업단지로 개량하는 노후산단의
재생사업도 추진
< 기대 효과 >
ㅇ 획일적이고 단조로운 국토경관이 고유성을 갖춤과 동시에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게 되고,
탄력적인 토지이용체계 구축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등에 기여할것이라 기대되며,
ㅇ 향후, 동 방안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제반여건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후속조치 등을 조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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