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9일 오전 10시 청와대 세종실에서 대통령 참석 하에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위원장 강만수) 제17차 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프랜차이즈산업 활성화 방안」및「경쟁제한적 진입규제 개선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17차 회의 개최”
■ 주요내용
「프랜차이즈산업 활성화 방안」에서는 신규 일자리 창출 및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프랜차이즈산업 육성방안을 마련
ㅇ 외식업에 편중된 현행 프랜차이즈산업을 아이디어 기반의 고부가가치 프랜차이즈산업으로 전환하고 우수 프랜차이즈 기업을 집중 육성
ㅇ 정보·교육·자금 지원 등을 통해 자영업자의 가맹점 창업·전환을 촉진하고 정보공개 확대, 표준약관 공급, 본부·가맹점간 분쟁예방 등 가맹점 사업자의 권익보호
ㅇ KOTRA 등을 통한 컨설팅 지원, 해외교포와의 연계 등을 통해 국내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해외진출 지원 등을 추진하고 프랜차이즈를 통한 한식 세계화 촉진
「경쟁제한적 진입규제 개선방안」에서는 시장내 경쟁을 제한하고 있는 26개 진입규제의 개선방안을 논의
ㅇ 대한주택보증의 주택분양보증 시장 독점, 우체국의 신용카드 배송 독점 완화 등 공공기관에 의한 독점영역을 축소하여 민간 진출 확대
ㅇ 주류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 확대, 도선사 진입규제 완화 등 장기간 지속된 독점적 기득권 해소
ㅇ 대량화물화주의 해운업 진입제한 개선, 자유무역지역 입주자격 완화 등 불합리한 진입요건을 완화하여 신규사업자 진입을 촉진
ㅇ 이번 조치들을 통해 공정한 시장경쟁을 유도하고 과도한 규제비용을 줄여 경제 전반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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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안건으로「프랜차이즈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
ㅇ 프랜차이즈산업은 안정적 창업이 가능한 서민밀착형 산업으로 내수기반 확충을 위한 서비스 산업 활성화에 있어 중요한 산업
* 1970년대 국내 도입 이후 현재 총매출 77조원, 고용인원 100만명규모의 산업으로 성장(가맹본부 2,426개, 가맹점 26만개)
* 그러나, 선진국에 비해 외식업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고 규모가 영세하여 향후 지속적인 성장에는 어려움이 있음
ㅇ 창의적인 아이디어에 기반한 고부가가치형 프랜차이즈 창업을 촉진하고 관련규제 완화 및 산업기반 확충을 통해 프랜차이즈 산업을 활성화할 필요
(1) 고부가가치형 프랜차이즈 창업 및 사업화 촉진
ㅇ 창의성과 사업성이 뛰어난 유망 창업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초기 창업비용을 지원 (70%이내, 5천만원 한도)
ㅇ 「프랜차이즈 아카데미」를 설립, 가맹본부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고, 가맹점에 대한 영업지도 비용을 지원(1,000개 가맹점, 100만원 한도)
ㅇ 우수 프랜차이즈 기업을 선정하여, 중소 제조업에 준하는 수준으로 지원을 강화 (선정기준 마련: ‘09.12)
ㅇ 중소 서비스업의 프랜차이즈화 유도
*(소매점포) 프랜차이즈화를 추진하는 소매점포들에 대해 점포리뉴얼 자금 융자(1.5억, 무이자) 및 POS(판매시점정보관리) 등 설치 지원
*(화물운송) 현재 사업자에 한정된 가맹점 가입대상을 지입차주까지 확대하고, 운송주선업체의 가맹점 가입비를 지원(50%)
*(택시) 영세한 택시산업의 규모화 및 브랜드택시 육성을 위해 ‘택시운송 가맹사업 제도’ 도입(’09.11월 시행)
(2) 자영업자 생계 안정화를 위한 가맹점 창업 활성화
ㅇ 가맹점 창업 및 전환 희망자를 대상으로 「정보제공→사전교육→자금지원→사후관리」까지 패키지로 지원
* 전국 600여개 상권정보 제공, 창업 컨설팅 지원, 가맹점 전환 지원교육, 시설개선 자금 융자(1억원 한도) 및 매장운영교육 및 경영컨설팅 등 지원
ㅇ 가맹점 창업 희망자 피해 예방을 위해 가맹본부가 등록하는 정보공개서 내실화 추진
* 정보공개서 등록제도 : 가맹본부의 재무현황, 가맹점 수, 영업조건 등의 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토록 함(가맹사업 공정화법 제6조의 2)
* 모든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등록을 유도하고, 공개대상을 유관기관 홈페이지 등으로 확대하는 한편, 협회 등을 통한 자율평가 유도
ㅇ 본부와 가맹점간 갈등 방지를 위해 분쟁 예방교육을 확대(연 4회→ 20회)하고, 분쟁조정기간을 단축(현행 78일 → 50일 이내)
ㅇ 업종별 표준약관 작성·보급 (현재는 외식업 표준약관만 존재) 및 가맹본부와 가맹점간 정례 협의체 구성을 유도
(3) 규제완화 및 인프라 선진화
ㅇ 가맹점 운영권 양도시, 가맹계약 갱신 등 현실적으로 가맹금 예치제 적용이 어려운 경우, 가맹금 예치제 적용 제외
* 가맹금 예치제도 : 가맹점 창업자가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가맹금을 금융기관 등에 2월간 예치토록 하여, 가맹점 창업자가 이를 쉽게 돌려받도록 하는 제도 (가맹본부가 보증보험 가입시 가맹금 예치제는 면제)
*향후 일정 요건을 갖춘 우수 프랜차이즈도 적용 제외하는 방안 검토
ㅇ 광역단체를 중심으로 주요 거점에 가맹본부용 공동물류센터 건립·운영(‘12년까지 5개소)
ㅇ ERP 등 프랜차이즈 기업에 특화된 정보시스템 개발·구축 지원(업체당 5천만원 한도)
ㅇ 계약 공정성, 체계적 운영시스템 등 일정 기준을 만족하는 가맹본부에 대한 인증 부여를 통해 산업내 신뢰성 제고
* 민간 자율인증을 원칙으로 하되 인증기준, 인증주체 등에 대한 세부기준 마련: ‘09.12
(4)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통한 글로벌 브랜드 육성
ㅇ KOTRA에 프랜차이즈 해외진출 전담창구를 마련, 정보제공, 컨설팅, 해외거점 지원 등 맞춤형 지원 서비스 제공
-해외 1호점 개설시, 현지 무역관을 통해 재외동포 연계, 안정적 운영을 위한 컨설팅 제공 등 1:1로 밀착 지원
ㅇ 재외동포 네트워크와 국내 가맹본부 연계를 통해 해외동포 기업 발전에 새로운 모멘텀을 제공
- 한국의 강점 분야, 일정규모 이상으로 활성화된 분야의 국내 프랜차이즈 기업이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이를 위해 재외동포와 국내 기업간 연계도 강화
ㅇ 프랜차이즈를 통한 한식 세계화를 위해 외식정보 DB 제공, 표준 레서피 마련 및 시설자금 지원 추진, 가맹점 조리사에 대한 한식조리교육 지원(‘10년 500명, 교육비 50%)
ㅇ 이번 프랜차이즈산업 활성화 방안을 통해 신규 일자리를 확대하고 서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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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안건으로「경쟁제한적 진입규제 개선방안」을 논의
ㅇ우리 경제에는 자유로운 시장진입을 막는 진입규제가 여전히 상존
* 등록된 경제적 규제(2,179건) 중 진입규제(768건)가 35% 차지
- 경쟁 제한적인 규제, 과도한 진입규제는 공정한 시장경쟁을 제한하여 소비자후생을 저해하고 국가경쟁력을 잠식
ㅇ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선진경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경제분야의 진입규제를 개선하여 경제의 양적 성장에 병행하는 질적 성장의 여건을 조성할 필요
(1) 공적 독점영역을 축소하여 민간 사업영역 확대
① LNG 충전소 운영사업자 범위 확대 (’10년 상반기)
- 한국가스공사가 독점하고 있던 LNG 충전소 사업에 일반도시가스 사업자 등도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
② 주택분양보증 시장 독점구조 개선
- 대한주택보증(주)외 민간사업자의 시장참여를 위해 보증기관 지정요건·절차를 신설(‘09년말)
③ 우체국의 신용카드 배송업무를 민간에 개방(’09년말)
- 우체국이 독점하고 있는 신용카드 배송업무에 민간배송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관련지침 개정
④ 민간 地籍측량업자의 업무범위 확대
- 지적재조사사업(圖解지역의 數値지역 전환)의 신속한 추진으로 민간 측량업자 참여범위 확대 (’12년까지 전국토의 22% 개방*)
* 국토면적 중 대한지적공사가 지적측량을 독점하는 도해지역은 96.7%
⑤ 기타 경륜·경정사업 수탁범위 민간 확대, 정부지정에 의한 각종 검사기관 및 교육기관 독점제도* 개선 등
* 소방기기검사(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환경관리공단) 방화·위험물관리자 교육(소방안전협회) 등
(2) 경쟁도입을 통한 장기간의 독점적 기득권 해소
① 주류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확대(‘10년 상반기)
- ’85년 이후 지속되어온 2개사* 독과점 체제를 해소 (1개 추가지정)
* 삼화왕관(‘72), 세왕금속공업(’85)
② 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 경쟁체제 도입(10년 상반기)
- 관세무역개발원 이외의 자도 관세청소유 지정장치장의 화물관리인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화물관리인 지정기준 및 재지정 절차 마련
③ 도선사 진입규제 완화(’10년 상반기)
- 도선사 평가제도 강화, 면허갱신제 도입
- 도선사수 증원, 순번제 개선 등 도선서비스 질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개선방안 강구
(3) 불합리한 진입요건 완화로 신규사업자 진입촉진
① 대량화물화주의 해운업 진입제한 개선(’10년 상반기)
- 대량화물화주가 선사 등과 협력하여 해운업에 진입(선화주합작선사)할 수 있도록 지분 소유제한범위를 완화(30% → 40%)
② 자유무역지역 입주자격 완화(’10년 상반기)
- 입주가능 업종에 콘텐츠업, 소프트웨어업 등 지식서비스업 추가
③ 자동차 대여업 등록기준 완화 및 설치지역제한 폐지(’10년 상반기)
- 영업소 설치지역 제한규정(현재 郡지역 이하 제한)을 폐지하고 일정면적 이상의 차고지 확보 기준을 평균 가동률을 감안한 면적으로 완화
④ 집단에너지 공급구역내 열생산시설 허가요건 완화(’10년 상반기)
- 허가대상 열생산시설 범위를 축소(예: 소형 열병합발전시설 제외 등)
⑤ 기타 부동산거래정보망사업자 지정요건 완화,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 허가요건 완화(자산요건 폐지), 주류제조업·종합주류도매업 면허기준 완화 등
ㅇ이상의 진입규제 개선은 민간의 창의와 경쟁을 촉진하여 경제 활성화 및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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