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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 민생 법률 공포안 서명
2012-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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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8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국종 아주대 의대교수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위치정보 이용법, 약사법, 응급의료법, 배타적 경제수역 주권행사법 등 5개 민생 법률 공포안에 서명하고 있다.

청와대는 8일(화)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5월2일(수) 국회에서 통과된 「약사법」,「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일명 위치정보법) 등 5개 제·개정법률의 공포안에 서명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서명식에는 안경률 국회 특위 위원장을 비롯하여 이국종 아주대 응급의학과 교수, 시민단체 대표, 112신고센터 근무자, 어업단속 공무원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서명 공포되는 약사법, 위치정보법 등은 핵심 민생법률들로 국민의 생활 불편을 줄이는 한편,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데 중요한 전기가 될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회가 대승적으로 주요법안을 처리해 준 것을 높이 평가하면서, 오늘 서명식에 참석한 관계자들에게 법률 제·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여, 국민들이 보다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약사법) 안전성이 확보된 소화제, 감기약 등 20개 이내의 가정상비약을 편의점 등 판매 가능 → 국민의 생활 편의성 제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응급의료기금 확충*, 중증외상센터 설치, 전용헬기 확충 등 선진 응급의료체제 구축 기반 강화 계기 마련
* 도로교통법상 과태료 수입의 20%을 기금 재원으로 편성(기한 5년 연장)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112 신고자에 대한 자동 위치추적 등을 허용 → 범죄신고시 신속 대응으로 피해 최소화 및 범죄 예방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불법조업 외국어선에 대한 처벌을 강화* → 우리 어업인의 조업 안전성 제고 등 경제수역 지배에 대한 실효성 제고
 * 불법어업 및 정선명령 불응자 벌금 상향, 불법어업자 담보금 납부시 반환대상에서 어구·어획물 제외 등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배출거래제도 도입, 배출권 거래소 설치 등 제도적·법적 틀 구축 →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전기 마련
 * 2020년까지 배출전망치 대비 30% 감축(15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 ‘09)

 

 

이명박 대통령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회가 대승적으로 주요법안을 처리해 준 것을 높이 평가하면서, 8일서명식에 참석한 관계자들에게 법률 제·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여, 국민들이 보다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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