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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
2008-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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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2차 회의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2차 회의가 4월 30일(수) 오후 3시부터 2시간 동안 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되어, 1차 회의 후속조치와 두 가지 신규안건을 논의했다.


금일 개최된 제2차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1차 회의(3월 13일)에서 논의되었던 ‘산업단지 규제개선 방안’의 후속조치와 신규안건인 ‘창업절차 간소화’, ‘글로벌 고급인력 유치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규제개혁 유공자와 우수기관에 대한 포상을 실시했는데, 대상자는 옥조근정훈장에 군산시 투자유치 담당공무원 백일성씨가, 기관 대통령 표창에는 경기도 파주시가 각각 선정되었다.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후속조치 본격 추진”
- 특례법 제정,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설치 등 -


ㅇ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이전 회의에서 논의되었던 안건들에 대해서 후속조치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보고해 달라는 대통령의 주문에 따라, 1차 회의에서 발표되었던 ‘산업단지 규제개선 방안’의 후속조치 현황을 먼저 보고하였음


ㅇ 우선 전국의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를 6개월 이내에 신속하게 완료하기 위해, 4.22일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 국회에 제출되었음


ㅇ 또한 국토해양부 및 각 시·도에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를 설치하였고, 인허가 절차 모니터링 및 이견조정을 위해 국무총리실에 투자촉진센터를설치, 운영하고 있음


ㅇ 이와 함께, 환경영향평가 정보시스템 고도화, 생태자연도 정밀화 등을 통해 환경영향평가에 소요되는 기간과 비용을 대폭 감축하고,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평가서 검토 물량을 축소하여 산업단지 평가서 검토기간을 절반(28→14일)으로 단축하였음

 

“140일 걸리던 문화재 조사 처리기간, 40일로 단축”
- 문화재조사 대기수요 해소로 비용절감 등 서비스 개선 -


ㅇ ‘산업단지 규제개선’과 관련하여 특히 중요한 문제로 지적되어 온 문화재 조사제도에 대해서는 별도의 개선방안이 발표되었음


ㅇ 이에 따르면, 매장문화재 지표·발굴조사와 관련하여 복잡한 조사기간 및 절차를 간소화하고, 불투명한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해,


① 현재 추진 중인 매장문화재지리정보시스템(GIS)을 ’09년까지 구축하고, 이미 구축된 지역에 대해서는 그 이전이라도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
② 기존 당해 시·도만으로 제한되었던 지자체 조사기관의 활동영역을 전국화하고, 지자체 설립 조사기관의 당해 지자체 발주공사에 대한 조사 참여 제한도 폐지
③ 시·군·구 경유절차 등을 폐지하여, 최장 140일 걸리던 조사 처리기간을 40일로 대폭 축소
④ 문화재 조사비용, 기간, 인력 산출을 위한 표준계산식과 발굴유적 보존 기준 등 발굴조사와 관련된 기준 마련을 통해, 문화재 조사에 따른 예측가능성을 제고

 

“규제개혁 우수자에 ‘섬김이 대상’수여”
- 민원 우수공무원에는 인사·급여 혜택 등‘마일리지제’도입 -


ㅇ 1차 회의시 민간위원들의공무원들의 규제개혁 노력을 고취시키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ㅇ 국민과 기업의 추천을 통해 ‘경제 살리기’를 위한 규제개혁에 앞장 선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섬김이 대상’을 선정·수여하기로 하였음


ㅇ 또한, 국민·기업의 민원을 법정 처리일수보다 신속하게 처리한 공무원들에게는 앞당겨 처리한 날짜만큼 마일리지가 부여되어 인사·급여 혜택이 주어질 예정임


ㅇ 아울러, 정부는 기존의 적발과 처벌 위주의 감사에서 벗어나, 도와주고 칭찬하는 감사로 전환할 방침

 

“규제 개혁을 통한 기업친화적인 창업 환경 구축”
- 법인설립 절차 간소화, 개별입지 공급 확대 등 -


ㅇ 창업자가 아이디어만 있으면 온라인을 통해서 창업이 가능한 ‘재택창업시스템(StartBIZ)’을 구축하여 운영할 예정임


ㅇ 또한, 소규모 법인설립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최저자본금제 폐지, 소규모창업에 대한 공증의무를 임의조항으로 전환, 유사상호 금지조항을 폐지 등을 추진


ㅇ 공장설립과 관련, 현행 산업입지법상 지구형 공장입지 방식인 “공장입지유도지구”와 “준산업단지”를 적극 지정·개발


- 현재 개발가능한 지역(10개소 150만㎡)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추진
- 향후 연간 개별입지 공급물량(252만㎡)의 20% 수준인 50만㎡을 지구형 공장입지 방식으로 계속 공급
- 지정된 지구에 대하여는 기반시설 국고지원, 규제완화를 실시


ㅇ 국토이용법상 특정업종(79개) 진입규제제도는 폐지하고, 필요규제는 환경 관련법으로 단일화


ㅇ 창업자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사전환경·재해영향성 제도를 개편
- 환경·재해영향이 미미한 소규모(5천㎡ 미만) 공장은 적용제외
* 재해영향성 검토의무는 1만㎡미만 공장까지 적용 제외
- 5천㎡~1만㎡미만 공장은 사전환경성 제도를 대폭 간소화하여 운영
* 검토 항목을 필수항목 중심으로 최소화(최대 20개 → 최대 4개)
* 비용부담을 대폭 감축(2천만원 → 6백만원)


ㅇ 이를 통해 창업기간은 현 167일에서 68일로 100일 대폭 단축되고, 창업비용은 현 4,400만원에서 1,900만원로 2,500만원 절감
- 국가적으로 연간 1,300억원의 행정비용이 절감효과가 있음

 

“고급 외국인력 유치와 활용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 기업이 필요한 사람을 찾기 쉽고 쓰기 쉽게 -


ㅇ 기업이 필요한 사람을 찾기 쉽고 쓰기 쉽게 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공사(KOTRA) 해외무역관(25개)에 「Contact Korea 」 를 설치하고, 온라인 비자시스템(HuNet Korea)을 구축하며, 구직비자 제도를 신설하기로 하였음


ㅇ 비자는 받기 쉽고 출입국은 편리하게 하기 위해, 경제활동에 제약이 없는 영주비자 발급, 해외투자기업의 국내 파견 외국인에 주재비자 발급, 전문직 취업비자 요건 완화, 창업비자 신설 등을 추진하기로 하였음


ㅇ 또한 체류기간 연장과 근무처 이동 자유화를 추진하고, 외국인의 공직채용과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채용을 확대하기로 하였음


ㅇ 외국인의 체류환경도 적극 개선하기 위해, 외국인학교의 국내 학력을 인정해주고, 전문인력의 배우자 취업을 허용하며, 통역서비스와 한국어 교육과정을 대폭 확대하기로 하였음 
※ 이번회의에서는 우리나라 우수인력의 해외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중국적 허용 문제에 대해서도 토론하였음
- 이중국적의 허용은 병역의무 이행, 해외동포사회에 미치는 영향, 국민의 정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문제이므로 각계의 의견을 종합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충분히 형성한 후 추진 여부 및 시기를 신중하게 결정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규제개혁 유공자와 우수기관에 대한 특별 포상을 실시하였음


ㅇ 이명박 대통령은 기업의 투자유치에 앞장서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일괄해서 신속하게 해결해줌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공로가 큰 군산시 투자유치담당 백일섭(7급)에게 옥조근정훈장을,
 

ㅇ「이화 교육연구 복합단지 건립」민원에 대해서 기관장 주도로 “선 사업승인, 후 행정절차” 라는 혁신적인 민원처리방식을 도입하여 민원처리를 6시간 만에 승인해준 파주시에 대통령 표창을 친수하였음


금번 포상은, 일선에서 묵묵히 ‘국민을 섬기는 공직자’에 대하여 그에 상응한 보상을 반드시 해주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의지를 나타낸 것임


ㅇ 정부는 앞으로 규제개혁 우수공무원에 대하여 포상, 특별승진, 성과금 등 인사·급여에 있어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일선현장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규제를 개선하고 기업과 국민의 입장에서 규제를 집행해 나갈 수 있는 공직여건을 조성해 나갈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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