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시아 16개 국가와 유럽 27개 국가 정상들, EU집행위원장, ASEAN 사무총장은 제7차 아시아-유럽 회의를 위해 2008년 10.24-25간 베이징에 모였다.
2. 오염 증가와 환경 악화, 급속한 자원 고갈, 생태계 유지 능력 약화로 인한 도전들이 여러 지역과 나라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달성하는 것이 인류의 시급한 과제일 뿐만 아니라 중대한 도전임을 인식하고, ASEM 회원국들은 지속가능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호혜적으로 협력을 강화하고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해결책을 기꺼이 도모할 것이다.
3. 지속가능 발전은 인류의 현재와 미래, 모든 국가의 존속과 발전, 그리고 세계 평화와 번영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과, 모든 국가가 경제 발전을 추구하는 동안 환경의 질을 유지하고자 노력하고 미래세대의 요구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재확인하고,
4. 경제발전, 사회 진보, 환경 보호는 지속가능 발전의 상호 보완적이며 상호 의존적인 세 개의 기둥임을 인식하고, 국제적으로 합의된 개발 목표(IADGs)와 특히 UN 새천년개발목표(MDGs), 기후변화와 에너지 안보, 사회적 유대는 지속가능 발전을 달성하는데 있어서 특별한 관심을 필요로 하는 이슈들임을 강조하면서,
5. 지속가능 발전에 관한 세계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요하네스버그 이행계획 뿐만 아니라 UN 환경과 개발 회의에서 채택된 리오 선언문과 아젠다 21, 개발 재원에 관한 국제회의의 몬터레이 컨센서스, UN 기후변화협약 제13차 당사국 회의에서 채택된 발리 로드맵에서 확인된 목표들과 원칙들, 이행계획들의 완전한 이행이 필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하면서,
6. 제6차 ASEM 정상회의가 지속가능 발전, 특히 새천년개발목표, 기후변화, 환경과 에너지를 ASEM의 향후 10년간 활동을 위한 주요 정책 분야로 확인하면서,
다음의 선언을 발표하기로 결정한다.
Ⅰ. 새천년개발목표
7. 우리는 새천년개발목표(MDGs)와 요하네스버그 목표가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국제협력의 기초가 되고 있다는 것을 재확인하고, MDGs와 여타 국제적으로 합의된 개발목표 달성을 위한 지금까지의 ASEM 파트너들의 노력을 환영하며, 목표 달성 시한까지 MDGs를 달성하는데 있어서 중대한 도전과제를 인식하고 있다.
8. 식량가격 상승이 전세계적인 빈곤퇴치 노력을 퇴색시키고 절대빈곤과 기아퇴치를 저해하고 있다는 우려에 주목하면서, 우리는 상품시장 안정을 위한 실질적인 협력을 통해 그리고 단기․중기․장기에 걸친 통합적인 접근을 통해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포괄적인 전략과 충분히 조정된 대응을 요구한다. 우리는 농업 생산, 무역 증진 및 기술 이전을 지원하는 개발협력의 증대를 요구한다. 우리는 모든 파트너들이 지속가능한 농업생산성과 곡물 생산을 증가시키고, 시장을 왜곡하는 농업보조금을 축소하며, 농업 및 농촌개발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저소득층을 위한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며, 그들의 소득수준을 증대함으로써, 식량안보를 증진하고 기아 및 빈곤을 효과적으로 감소할 것을 요청한다.
9. 우리는 국제적으로 합의된 개발목표, 특히 MDGs 달성에 아직 근접해 있지 못함을 인식하고 있다. 우리는 금년 9월 유엔 MDGs 고위급회의의 실질적인 토의와 컨센서스를 환영하고, 모든 파트너들이 더 큰 정치적 의지를 과시하고 서약을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MDGs의 달성을 촉진할 것을 촉구한다.
10. 우리는 진정한 개발협력을 위해 범세계적 파트너쉽 구축에 대한 다짐을 재확인하고, 국제개발협력을 조정하고 지속가능한 개발문제에서 국제적 컨센서스를 구축하는데 있어 유엔의 주도적 역할에 주목한다. 우리는 국제적으로 합의된 개발목표, 특히 MDGs의 적시 달성을 위해서는 모든 부문이 광범위하게 참여하여야 하며 민간 및 기업부분이 이러한 노력에 있어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을 권장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개발을 위한 양성평등 차원의 접근의 중요성에 주목한다. 우리는 각국이 자국의 개발을 달성하는데 일차적인 책임이 있으며, 이는 개발을 위한 국제적인 환경조성을 통해 보완되어야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우리는 선진국이 개발을 위한 재원을 확대하고, 2015년까지 ODA를 GNI의 0.7%로 확대하기로 한 서약을 이행할 것을 요청한다. 우리는 ASEM이 정부간 및 다양한 분야별 이니셔티브를 통한 접근을 포함하여 개발을 위한 범세계적 파트너쉽을 고양하는데 있어 범세계적 차원에서의 노력을 보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데 주목한다.
11. 우리는 개발재원 확보가 MDGs 달성에 있어 중요한 요소이며, 국제사회가 몬테레이 컨센서스를 신속하게 이행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우리는 2008년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되는 개발 재원 동원을 위한 국제회의 이행점검회의에서 개발재원 확보를 위한 국제협력에 있어 실질적인 진전이 있기를 기대한다.
Ⅱ. 기후변화와 에너지 안보
12. 우리는 기후변화 문제가 지속가능한 발전의 틀 내에서 다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UN 기후변화 협약(UNFCCC)의 궁극적인 목적에 합치하는 방향으로 전지구적인 기후변화 문제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IPCC) 제4차 보고서의 평가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13. 우리는 기후변화 문제를 위한 협력과 국제 협상의 중요한 채널은 UN 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라는 점을 강조하고, 공통의 차별화된 책임과 개별국가의 능력이라는 UN 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의 중요한 원칙과 목표를 위해 기여할 것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ASEM 회원국들이 UN 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 틀 내에서 장기적이고 다자적인 방식으로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공동으로 기여한다는 인식을 공유함을 인정한다. 우리는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 협력 강화를 위해 현재, 2012년까지 그리고 2012년 이후의 포괄적이고 효과적이며 야심찬 합의 결과를 위한 모든 주요 요소인 공동 비전, 감축, 적응, 기술 및 재원을 포함하는 발리행동계획의 결정들을 환영하고, 2009년까지 협상을 완료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14. 기후변화 문제 해결의 중요함을 인식하면서, 우리는 선진국은 계속해서 강력한 리더쉽을 보여 주고, 적절한 분야에서의 분야별 접근법을 포함하여 정량적인 감축 한계와 감축 목표를 이행하며, 개도국에게 재정과 기술을제공해야 할 것을 주장한다. 개도국들은 기술, 재원 그리고 능력 배양을 통한 지원을 받아 측정․보고․검증가능한 방법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의 맥락에서 배출 잠재량(BAU: Business As Usual) 이하로 온실가스 감축을 달성한다는 관점에서 국내적으로 적절한 감축 행동을 취할 것이다.
15. 우리는 공통의 차별화된 책임과 개별국가의 능력이라는 UN 기후변화협약의 원칙과 조항에 근거하고 경제적․사회적 그리고 기타 다른 요소들을 고려하면서, UN 기후변화협약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고 협약의 완전하고도 효과적이면서 지속가능한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범세계적인 온실가스 장기 감축을 포함한 장기 협력 행동을 위한 공동 비전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우리는 이러한 공동 비전을 신뢰할 수 있으려면 모든 선진국들이 야심차고 상응하는 구속력 있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이행함으로서 솔선수범을 보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우리는 국제사회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IPCC) 제4차 보고서에 반영된 가장 적극적인 목표를 고려할 것을 촉구한다.
16. 우리는 산림전용과 산림악화로부터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소시키기 위한 행동과 신규조림, 재조림, 지속가능한 산림 경영, 건전한 토지 이용과 지속가능한 생산․소비 행태와 불법 벌목 및 관련 무역에 대항하는 적절한 방법 증진을 통해 탄소 흡수원을 활성화시키는 행동이 생물 다양성 보전에 필요한 온실가스 감축에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우리는 또한 산림전용과 산림악화로부터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 필요한 긍정적인 유인책과 정책적 접근방법 계발을 위해 발리에서 채택한 결정들을 지지한다.
17. 기후변화의 불가피한 영향과 군소도서국가와 최빈개도국 등 개도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에게 영향을 미치는 기후변화의 부정적인 영향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이 절대적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우리는 UN 기후변화협약의 의무에 합치하는 방향으로 취약성 평가, 우선순위 결정과 적응 행동의 이행, 재원 수요 평가, 기술 지원, 능력 배양, 위험 관리와 전략, 국가 발전 정책과 전략에의 적응의 주류화를 포함한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개도국들의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ASEM 회원국들이 노력할 것을 강조한다.
18. 우리는 기술의 중요한 역할, 기술 협력과 개도국으로의 기술 이전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우리는 특정 경제 부문에서의 기술 협력을 위해서 협력할 것이며, 부문별 효율성․국가별 기술 수요․자발적이고 행동에 초점을 맞춘 국제 협력에 관한 분석과 감축 정보의 교환을 촉진하며, 협약에 부합하는 협력적인 부문별 접근법의 역할과 부문 특화 행동의 역할을 고려한다. 우리는 적응과 감축을 위한 적절한 기술의 개발․전파 및 이전을 가속화하기 위해서, 감축과 적응 행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술 개발과 이전에 관한 증진된 행동을 촉구한다. 우리는 상생의 방안을 포함하는 기존의 기술 및 새롭고 혁신적인 기술의 연구 개발에 관한 협력을 환영한다. 우리는 개도국과의 기술협력과 개도국으로의 기술이전이 개도국의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조건이라는 것을 강조한다.
19.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내적․국제적으로 공공 및 민간 재원을 보다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유념하면서, 우리는 UN 기후변화협약의 재정 체계 강화를 통한 개도국을 위한 재정적 지원 확대 노력을 지지한다. 우리는 또한 개도국의 국내 감축 전략과 행동을 증진시키고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의 재원 마련과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유인책의 계발을 지지한다.
20. 기후변화로 인한 극심한 기후 현상이 ASEM 회원국에 심대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야기한다는 심각한 우려에 유념하면서, 우리는 모든 회원국들이 자연 재해 관리에 관한 정보 교환 체계를 강화하고 조기 경보 체계 구축의 가능성을 검토함으로서 제6차 ASEM 정상회의 결정을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21. 우리는 2008년 제14차 폴란드 포즈난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를 통해 기후변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절박함과 결단력을 바탕으로 행동할 필요가 있으며, 2009년 말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개최될 제15차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서 2012년 이후의 기후변화 체제에 관한 포괄적이고 효과적이며 야심찬 결과 도출을 위해 협력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22. 우리는 기후변화 문제가 에너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기후변화 문제는 에너지 안보 보장, 에너지 믹스․에너지 효율․에너지 절약 증진 문제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통합적인 방식으로 다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인정한다. 우리는 저탄소 발전 경로를 추가로 개발하고 이러한 전략의 지속가능한 개발 정책으로의 통합을 지지한다.
23. 우리는 에너지 안보가 세계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 및 모든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강조하고, 개별 국가들은 생태계의 수용력과 지역 환경의 보호를 고려하면서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에너지와 자원을 최대한 이용함으로서 자국의 발전을 증진시킬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우리는 ASEM 회원국들이 에너지 개발과 이용에 있어 공동의 이로운 협력을 강화하고 지구적 에너지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기여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2009년 상반기 브뤼셀에서 개최 예정인 에너지 안보에 관한 제1차 ASEM 각료급 회의 개최를 환영한다. 우리는 또한 2008년 12월 런던에서 개최될 에너지 안보에 관한 제다(Jeddah) 정상회의의 후속 조치를 환영한다.
24. 우리는 에너지 공급의 다변화, 지속가능성 및 에너지 공급원의 안보를 촉진한다.
25. 우리는 모든 회원국들이 에너지 절약과 효율을 증진시키고, 에너지 소비 구조를 최적화하고, 환경적인 피해를 유발하거나 식량 안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지속가능한 바이오연료를 포함한 재생 및 청정 에너지를 이용하며, 환경적으로 건전한 에너지 기술의 개도국으로의 이전, 전파를 제고하도록 촉구한다.
26. 우리는 개도국 특히, 최빈개도국의 에너지에 대한 접근도를 높임으로서 개도국이 사회기반시설 개발을 강화하고 빈곤을 감소시키며 지속가능 발전을 이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에너지 협력이 빈곤 감소와 환경 보호와 결합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한다. 우리는 환경 보호를 위해 UNEP의 역할 강화가 중요함을 인정한다.
27. 현재의 유가 수준과 변동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공유하면서, 우리는 모든 회원국들이 석유 시장의 안정성, 투명도 및 예측가능성에 기여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Ⅲ. 사회적 유대
28. 평등하고 포용적인 사회는 통합된 전략과 정책을 통해 경제성장과 사회발전, 그리고 환경에 대한 관심을 겸비해야 하는 점을 인식하면서, 우리는 지속가능 발전과 사회적 유대는 상호 지원하는 관계이며 지속가능 개발을 통해서 비로소 사회의 부가 증가하고 삶의 질이 향상되고 인권이 존중되며 사회 평등과 정의가 보장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29. ASEM 회원국은 일관된 대화와 협력을 통하여 세계화의 지속가능한 사회적 측면에 효과적으로 기여하면서 사회적 유대를 강화하는데 공통의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강조한다. 우리는 세계화라는 맥락에서 문화적 다양성을 고려하고 직업 기회와 의료 혜택, 사회 보장을 제공하는 한편 빈부격차를 좁히고 사회 조화를 유지하는데 있어 ASEM 회원국들이 직면한 도전들을 인식하고, 세계화에서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하고 사회적 유대를 증진하기 위해 함께 일하기로 합의한다. 우리는 독일과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ASEM 노동장관회의의 결과와 브뤼셀에서 개최된 제1차 ASEM 사회 파트너 포럼의 결과를 환영한다.
30. 사회적 유대를 위해 사회 정의가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우리는 보편적인 교육 기회가 보장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우리는 ASEM 회원국들이 인적 자본과 인적자원의 최적 사용에 투자하고 기본 교육을 제공하고, 중·고등 교육의 질을 높이고 범위를 확대하며, 직업교육을 증진하고 모두를 위한 평생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강조한다.
31. 우리는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과 모두가 적절한 일을 갖도록 장려하는 것이 사람들의 생계를 보호하고 향상시키며, 효과적인 사회적 유대를 실현하고 새천년개발목표를 달성한다는 점을 인식한다. 우리는 1998 ILO 기본권 선언과 2008년 ILO 공정한 세계화를 위한 사회정의 선언에서 확립된 핵심적인 노동표준의 존중과 효과적인 이행뿐만 아니라 좋은 지배구조, 잘 고안된 고용 및 사회정책이 사회적 약자를 비롯한 모두에게 직장에서의 건강과 안전은 물론 기본적인 사회보장 제도에 대한 보편적 접근, 적절한 일자리와 보다 나은 생활환경과 사회 보장 및 의료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누릴 기회를 제공하면서 포용적이고 보다 응집된 사회를 만드는데 긍정적으로 기여한다는 점을 주목한다. 우리는 노동 시장 참여를 지원하고 사회 안전을 제공하기 위해 사회 보장 체계가 필요함을 인식한다. 우리는 합리적 소득 분배 체계가 사회의 질에 매우 큰 관련이 있음을 강조한다. 우리는 특히 양질의 고용 아젠다(DWA)와 ILO 공정한 세계화를 위한 사회정의 선언을 증진하기 위한 ILO의 권한 강화를 환영한다. 우리는 상호 신뢰와 공유된 목표에 기초한 좋은 산업관계와 효과적인 사회대화가 지속가능 발전과 변화관리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우리는 ASEM 회원국들이 노동과 고용, 사회 분야에서 호혜적인 협력을 강화할 것을 장려한다. 우리는 호혜적으로 양질의 일자리와 세계 노동시장을 증진하기 위해 2008년 10월 인도네시아에서 개최된 ASEM 노동장관회의에서 채택된 보다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위한 전략적 협력과 파트너쉽에 관한 발리 선언에서 권고된 활동과 사업들을 환영하고 지지한다.
32. 우리는 사회적 유대를 확보하고 국내는 물론 국가간 경제적 사회적 불균형을 완화하면서 건전하고 적절하며 지속가능한 사회적 보호와 소비자 안전, 도시와 농촌 지역 내의 공식 및 비공식 부문을 모두 포함하는 사회 보장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점에 주목한다. 우리는 지역 공동체의 자립과 상호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33. 우리는 국제이주가 상호 혜택을 제공하며, ASEM회원국이 직면한 인구 및 노동시장의 도전을 해결하고 특히 개도국에서의 지속가능 발전을 달성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한다. 이주민의 통합이 사회적 유대를 실현하는데 중요한 요인임을 주목하면서, 우리는 ASEM 회원국들이 불법 이주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면서 이주와 발전에 관한 관계와 합법적 이주의 증진을 포함하여 이주에 관한 포괄적인 접근법을 개발할 것을 요청한다. 또한 노동이동 파트너쉽의 추구와 정책대화, 개발 협력등을 통해 국제 이주에 관한 상호 협력을 발전시키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우리는 효과적인 이주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2008년 10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된 제2차 이주와 개발에 관한 세계포럼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34. 인구 고령화가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가 직면한 중대한 도전이 되고 있음을 인식하면서, 우리는 ASEM 회원국들이 2002년 고령화에 관한 마드리드 국제행동계획에 적시된 목표, 목적, 공약들과 관련 지역 전략들에 부응할 것을 강조한다.
35. 인간과 자연의 조화가 사회적 조화의 일부이고, 환경 친화적 문명이 사회적 유대를 위한 중요한 구성물이며, 친환경 도시(Eco-city)가 환경 친화적이고 자원 보존적인 문화 추세를 대표한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우리는 중국이 제안한 ASEM 친환경 도시네트워크 사업을 환영하고 ASEM 회원국의 적극적 참여를 장려한다.
36. 우리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무엇보다도 환경 보호, 노동과 인권, 위험 평가, 기업 지배구조와 공동체 발전과 연관이 있음을 인식하고 ASEM 전회원국들이 국내외적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촉진할 것을 장려한다. 우리는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부담하고 개별 국가의 조건과 국제적 기준과 법에 순응하면서 번영하고 조화로우며 사회적으로 책임있는 기업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도록 장려한다.
결 론
37. 우리는 UN이 세운 지속가능 발전에 관한 원칙과 목표들과 ASEM의 틀 내 동 분야에서 이루어진 합의에 따를 것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지속가능 발전에 관한 현 ASEM 제안들을 환영하며 ASEM 회원국들이 이 선언의 이행을 위해 보다 많은 활동들을 수행할 것을 장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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