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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10차 회의 개최
2009-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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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29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경쟁력강화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1월 29일 오전 청와대 세종실에서 대통령 참석 하에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위원장 : 사공일 대통령특별보좌관) 제10차 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새해 들어 처음 개최된 오늘 회의에서는 국가경쟁력강화회의의 2008년도 성과를 짚어보고, 금년도 운영방향 및 업무추진계획을 보고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새 정부 국정지표인 선진일류국가 건설을 위한 핵심과제인 규제개혁 및 공공혁신의 주도적 추진기구로서 자리매김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특히, 대통령께서 매월 빠짐없이 회의에 참석하여 민간위원들과 대책방안을 논의하고 추진상황을 점검함으로써, 개혁의 추동력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주무부처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직접 대책을 마련·보고·홍보하도록 함으로써 개혁의 실행력 제고하였고 이를 통해 수도권 규제 완화 등 이해관계 조정이 어려운 과제 및 다수부처 관련 규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였습니다.


2009년에는 위기이후 재도약을 위한 경제체질 개선을 위해 시스템 개혁과 주요 산업별 경쟁력 제고를 지속 추진해나갈 계획이며 규제일몰제도의 확대 도입, 녹색성장기반 구축을 위한 규제정비 등 행정규제 인프라 구축과 교육·환경·노동 등 경쟁력취약분야의 핵심제도 개혁을 추진하고 의료·방송통신·물류 등 미래성장 서비스산업과 농업·건설산업 등 전통기간산업의 경쟁력 강화대책도 마련해 나가는 한편, 업종별·지역별·기능별 기업 현장애로규제 타개를 병행추진함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 및 기 추진과제의 현장이행 점검을 강화하여 해나갈 계획입니다.


이러한 방향 아래 오늘 회의에서는 정부 규제의 기본틀을 재정립하기 위한 시스템 개혁과제로 「규제일몰제 확대 도입방안」과 주요 산업별 경쟁력 제고방안의 일환으로 「농업의 경쟁력 강화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첫 번째 안건으로 ‘규제 일몰제도 확대 도입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정부는 변화하는 환경에 적합하게 시스템적으로 규제를 고쳐나갈 수 있도록 모든 규제에 존속기한을 정하는 규제일몰제를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일몰제 확대 도입방안의 주요개선 내용을 보면 그동안 신설·강화규제, 정부입법에 의한 규제에만 적용되던 일몰제를 기존규제, 미등록규제, 행정규칙에 의한 규제 등 모든 규제에 적용하고 일몰기한 도래시 별도 조치 없이 자동적으로 효력이 상실되는 효력상실형 일몰제 이외에 일몰기한 도래시 해당 규제의 타당성 재검토를 의무화하는 재검토형 일몰제를 추가 도입하여 일몰제 적용의 실효성을 제고하기로 하였습니다.


일몰제 확대 도입방안의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보면 이미 등록된 규제 중 파급효과가 큰 규제(약 1,500개)를 중심으로 금년에는 경제적 규제, 내년에는 사회적 규제를 정비하기로 하고, 전경련 등 경제단체와 공동으로 현재 등록되지 않은 미등록 규제(약 2,500개 추정)에 대한 정밀 실태조사를 금년 6월까지 실시하여 이를 토대로 일몰제를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행정기관 내부 업무기준인 훈령·예규 중 사실상 민간규제로 작용하고 있는 행정규범(약 1,000개 추정)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3년의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제·개정된 지 5년이 지나 현실에 맞지 않는 훈령·예규 등(약 1,300개)은 금년 6월말까지 일괄 폐지, 필요한 경우에는 3년 일몰기한을 두어 새로 규정을 제정할 예정입니다.


특히 새정부 들어서서 민간업계에서 건의한 규제개혁과제 201개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금년 6월말까지 일몰제 도입을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규제일몰제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일몰기한 도래 3개월전에 각 부처가 규제영향분석서를 제출토록하여 이를 바탕으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규제의 존속 여부를 결정하는 등 규제심사 절차를 표준화하고 매년 각 부처별로 일몰제 도입·운영실적을 연두 업무보고시 점검하는 등 일몰제 사후관리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일몰제 확대도입으로 그간 앞으로는 5,000개의 규제에 대해 주기적인 규제영향 분석을 함으로써 규제의 현실적합성이 현저히 높아지고 노후화된 훈령·예규 폐지 및 미등록 규제 정비로 행정의 합리성과 투명성이 향상되며 국민이 문제규제를 건의하기 전에 정부가 스스로 검토하여 개선함으로써 국민들의 규제개선 체감도 및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두 번째 안건으로  농림수산식품부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관계부처와 공동으로「농업의 경쟁력강화방안, ‘세계와 경쟁하는 강한 농식품산업 전략’」을 상정·논의 하였습니다.


이번 보고는 그동안 “식량생산”이라는 1차 산업으로만 인식되어온 농업을 고부가가치·미래형 첨단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생산주체의 경쟁력 제고

   • 주업농의 규모화·법인화를 통해 농업 성장을 견인
      * 장부 기장(記帳)과 정책자금 지원을 연계하여 경영 투명성을 제고

   • 품목별?품목군별 조직을 수급조절 등 실질적 사업조직으로 유도

   • 고령농의 영농편의를 지원하는 한편 은퇴를 희망할 경우 특별 지원


 2. 농업분야 투자유치 촉진

  2-1 농식품 분야 민간(외국포함) 자본 투자 확대

   • 농업회사법인의 비농업인 출자 허용범위 확대(현 75% → 100%)

   • 축산업에 대한 기업 참여를 확대

   • 유통·식품업체 등의 농업분야 참여확대, 농식품 전문 투자펀드 확대

   •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외자유치의 거점으로 육성

 

  2-2 One-Stop 경영서비스 등 농업의 경영환경 개선

   • 농협 道지역본부에 영농·세무·노무 분야 농기업 종합서비스센터 설치

   • 농업분야 근로기준법 적용합리화와 외국인력 고용제도 특례부여

   • 농업시설 투자, 농업법인 활성화 등을 위한 세제지원 강화

   • 농축산업 분야 중소기업 범위확대(현 50명/50억원→200명/200억원)
  

3. 고품질 기술 및 수출농업 육성

 3-1 R&D 혁신 및 저탄소 녹색성장

  • 분산·중복된 농업분야 R&D 체계의 종합 조정과 평가기능 강화
  • 축산분뇨 처리 등 녹색성장 기술, NT?BT?IT 복합기술 등에 집중 투자
  • 친환경 저탄소형 농자재 산업육성(화학비료 35%절감, ‘12), 바이오
    매스 타운 조성(’10~12년 시범사업, 농촌형 10개소, 산촌형 24개소)
  • 도 단위 거점 친환경 인증기관 육성(도별 2~3개소), 광역?산지 친환경 단지 조성, 친환경 별도 물류?판매망 확보
  • 품질고급화를 위해 난립된 브랜드를 통합하고, 직거래 활성화도 추진

 

 3-2 수출농업을 위한 인프라 구축

  • 식품기업·연구기관·대학 등이 집적된 국가식품클러스터(전북 익산)와 첨단유리온실단지*를 조성하여 수출전진기지화 추진
     * 간척지를 활용하여 단지당 100ha 규모로 3개단지 조성

  • 간척지에 30년 이상 장기임대로 대규모 농기업 유치하여 농업복합단지(Agriculture Complex) 조성. 농산물 수출 패키지 보험도 전면 실시(‘09.2)

 

 4. 시장 친화적 정책지원시스템 구축

  • 정책자금 금리를 대출규모가 클수록 상향 조정
  • 정책자금 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시중은행이 취급할 수 있는정책지원 사업을 ‘12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 무담보 신용대출(‘09년 1,000억원)과 농신보 보증한도 확대(15→30억원)
  • 보조금은 인프라, 공동이용시설 등에 집중, 개인소유시설 및 장비구입 보조금 등은 지양

 

 정부는 이번에 마련한 “농업의 경쟁력 강화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동시에 농촌 삶의 질 개선 등 과제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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