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안보는 물론 재난·국가핵심기반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하는 각종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통합적 국가위기관리시스템」의 구축을 추진해 왔습니다.
대통령실은 지난 7.25 ‘국가위기상황센터’를 발족, 안보·재난·국가핵심기반 등 모든 분야에 대한 제반 위기관리 지침을 내리고, 국가위기 상황을 종합ㆍ관리하는「콘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통합적 국가위기관리시스템」내용을 반영하여「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의 개정을 완료하고 금주에 관련 부처·기관에 배포·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각 부처·기관은 개정된「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에 따라 33개 유형별「위기관리 표준매뉴얼」과 285개의 하위 실무매뉴얼도 조만간 개정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개정된「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의 특징은 첫째,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새로운 업무분장 내용을 반영하고 둘째, 과거에는 위기발생 이후의 사후관리에 중점을 두었다면, 이번에는 사전에 위기징후를 포착하여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분야별 위기징후 목록을 운영·관리토록 명시하였으며 셋째, 다원화된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신종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새로운 유형의 위기에 대한 매뉴얼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민간분야에서 발생하는 각종 위기상황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북교류협력업체, 테러위험지역 진출기업체, 대형재난발생 가능업체들과도 긴밀한 상황전파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국가 위기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 다양한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사회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해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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