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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8차 회의 개최
2008-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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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30일 오전 청와대 세종실에서 대통령 참석 하에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위원장 : 사공일 대통령특별보좌관) 제8차 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국가경쟁력강회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최근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국토이용 효율화 방안을 모색하고 지난 4차 회의(’08.6.26)에 이어 두 번째로 기업의 현장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교육과학기술부 등을 통해 군사시설보호구역 및 개발제한구역 조정, 선도프로젝트와 지역별 선도산업 투자 등 규제완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발전 추진대책을 잇달아 발표하여 추진 중입니다.

금번 회의에서는 국토이용 효율화 방안과 관련, 앞으로 늘어나는 도시 또는 산업용 토지 수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향후 5년간 보전가치가 낮은 농·산지 등 2,232㎢(제주도 면적의 1.2배 수준)의 토지가 공급될 수 있도록 토지공급능력을 확대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가로막는 불합리하거나 중복되는 각종 법·제도적 규제를 개선하여 토지이용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함 으로써 토지개발과 이용에 필요한 행정소요 기간도 단축시킬 예정입니다.

▶도시계획권한 지방위임 확대 등 토지이용계획 수립기간 18개월 단축
(24개월 → 6개월)

▶도시계획위원회의 통합심의 등 개발사업 행정소요기간 6개월 단축
(17개월 → 11개월)


이와 함께 침체된 경제를 살리고 투자촉진, 일자리 창출 등 국가 전체의 발전을 위해 그동안 기업활동과 주민생활을 지나치게 제약해왔던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금번 개선방안은 수도권제도의 기본 틀은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기업활동이 보장되어야 할 산업단지내의 공장 신·증설 및 이전 규제를 완화하고, 인구·산업 유치를 목적으로 설정된 성장관리권역에서의 공장 증설과 이전 규제를 개선하며, 환경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과도한 기업활동 규제와 주민 생활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자연보전권역내 환경규제방식을 입지규제 중심에서 총량제 및 배출규제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국가경쟁력위원회는 일본과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들이 경제침체와 세계 대도시권간의 경쟁우위 선점을 위해 수도권 개발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수도권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개선을 통해 기업투자가 활성화되고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는 등 잠재성장률이 상당수준 확충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수도권 규제 완화를 통해 창출되는 경제적 성과로 얻어지는 추가적 재원으로, 비수도권지역의 지역투자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도록 기금 설치·특별회계 등 세부 지역투자 촉진대책을 ‘09년 상반기 중 마련하고, 늦어도 2010년 예산부터는 반영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두번째 안건인 ‘기업 현장애로 개선방안’과 관련, 이번에는 건설·개발사업의 고질적인 현장애로 해소에 중점을 두었으며 부처협의 등을 통해 300억원 이하 공사의 적정성 심사 면제 등 총 46건의 건설·개발사업 등의 현장애로를 해소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대구와 광주 등 12개 지역 현장점검과 건설업계 간담회(8회), 경제단체 간담회, 재건축 및 재개발 현장 방문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토이용 효율화”

- 국토이용체계 개선으로 토지이용절차 최대 2년 단축
- 산업단지내 공장 신·증설 규제 등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 개선
- 보전가치가 낮은 농산지 등 2,232㎢, 개발가능한 여건 조성
(* 제주도(1,847㎢) 면적의 1.2배 수준)

■ 금번 국토이용 효율화방안은 산업적 토지수요 증가 등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토지공급능력을 확대하고, 복잡하고 불명확한 국토이용체계를 간결하고 투명하게 정비하는데 초점을 둠


ㅇ 우리나라는 좁은 국토에 산지(64.8%)가 많고, 주택·공장 건축을 위한 도시·산업용 토지는 다른 나라에 비해 부족(6.4%)하고, 지대는 높은 수준

- 도시·산업용 토지의 소요 증가가 예상되며, 국토이용을 제약하는 제도간 경직적 운영으로 현재의 국토도 쉽게 이용하기 어려움 (‘20년까지 도시용지 3,000㎢ 추가소요)

⇒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도시·산업용 토지공급 확대를 위한 국토이용체계의 효율화 및 토지공급능력 확충이 필요

ㅇ 특히, 국가경제 침체 해소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국가발전차원에서 그 동안 유지된 수도권의 불합리한 모순된 규제 개선에 중점

⇒ 수도권내 기업활동과 주민생활을 과도하게 제약하여 국가경쟁력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를 시급히 정비할 필요


■ 세부적인 국토이용 효율화방안을 다음과 같이 마련하였음


▶ 국토이용계획 수립방식의 개편

지자체는 각 부처별 계획지침에 따라 수많은 계획을 수립 중이며,계획 상호간 불일치·상충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토지이용을 제약
* 지자체에서 수립하는 토지이용 관련 부문별 계획은 최대 30여개


ㅇ 시·군의 20년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도시기본계획을 전략지침화

- 시가화예정용지를 도면에 표시하지 않고 도시발전전략을 토대로 개괄적으로 기술하고 단계별 토지배분방식도 탄력적 운용
* 향후 개발가능한 지역이 공개됨에 따른 투기, 지가급등 등 문제 개선

ㅇ 국토의 조화로운 개발과 보전이라는 기본틀에서 지역실정이 잘 반영되도록 지자체 관리역량 강화 및 관련권한의 위임 확대
* 지방 도시계획위원회의 통합 심의조정과 관련된 위상과 역할 강화
 

 

▶ 용도지역제도의 통합·단순화
 

ㅇ 총 10개 부처 116개 법령, 401개 지역·지구 지정·운용으로 토지 이용가능여부·규제내용 불분명, 사업에 적합한 토지 물색 애로
* 1개 필지당 평균 4.6개 지정 (남양주·광주시의 경우 7~11개 중첩)

ㅇ 정부부처별 동일한 목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유사 용도지역·지구를 통합·단순화 하고, 지정실적이 없는 지역·지구는 폐지
* 수질보전, 문화재, 생태계분야 우선 통합(’08.6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 결정)

ㅇ 정부부처별 개별법으로 규정된 국토이용관련 지역·지구의 지정기준, 절차, 행위제한기준과 개발행위절차를 일원화
* 현재는 국토계획법(76조)에서 용도지역안에서 건축물의 건축행위 등 행위규제이외 농지법, 산지관리법, 초지법 등 개별법에 의한 별도 행위제한 위임

ㅇ 보전지역은 확실히 보전하되, 도시용지가 부족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유보지역을 탄력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용도지역 운영방식 개선

- 용도구분 목적과 행위규제 수준에 맞춰 시가화용도, 유보용도, 보전용도로 분류하여 허가기준 차등화

· 시가화용도는 규제완화 하여 개발이 쉽고, 빠르게
· 유보용도는 계획적 개발에 한정하여 탄력적으로 개발 허용
· 보전용도는 생활에 불편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규제 강화

▶ 토지개발·이용 규제의 합리화

ㅇ 농지·산지 등 특정 목적의 토지 보전을 위한 소유·이용·전용에 대한 경직적 규제로 경제적 활용 저해

ㅇ 환경보전, 대도시 밀집방지, 군사시설보호 등을 위한 과도한 규제·중복 절차 등으로 사업일정 장기화 초래


ㅇ 농지이용 규제 개선

- 경자유전 원칙 범위내 한계농지 소유, 거래제한 폐지, 농업회사법인 소유규제 완화, 비농업인 상속농지 소유한도 폐지

- 한계농지 전용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 농업진흥지역 해제와 농지전용 절차 통합 일원화, 유명무실한 농지관리위원회 폐지 등 절차 간소화

ㅇ 산지이용 규제 개선

- 타법에 의한 행위제한이 있는 보전산지는 산지관리법 행위제한 폐지, 산지전용시 임업진흥권역 대체지정제도 폐지

- 토석채취허가 및 산지전용 신고사항은 지자체로 권한이양, ‘08년 말까지 산지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서비스 제공

ㅇ 환경영향평가 절차의 간소화

-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 절차상 중복내용 간소화, 평가대상항목을 사전에 필요한 분야로 한정하여 평가서 작성기간 단축



▶ 수도권 규제 합리적 개선

 

ㅇ 수도권 집중억제를 위한 수도권 규제정책은 기업과 산업의 투자와 지역주민의 생활편의를 제약하는 등 부작용을 초래
* 수도권 규제가 기업 해외이전의 주요한 요인으로 촉진(37%, 131개 사업장)
(2006, 노사정특위 수도권공장 신증설 규제효과 연구)


* 외투기업 A사의 경우, 기존공장 증설규제(자연보전권역내 1천㎡) 등으로 첨단 생산설비 투자를 위한 공장 증설(160억원)이 곤란하여 중국내 투자

※ 일본,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도 경제침체, 세계 대도시권간의 경쟁우위 선점 필요성 등의 이유로 수도권 규제완화 등 정책전환

· 일 본 : 공장 등 제한법 폐지(’02년), 공업재배치촉진법 폐지(’06년)
· 영 국 : 공장건축허가제 및 업무용건물 신축허가제 완전 폐지(’81년)
· 프랑스 : 과밀부담금 대상에서 공장제외(’82)



《 수도권 규제 합리화 》

ㅇ 공장의 신설·증설·이전 규제 합리화

- 산업단지 내(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에서는 규모·업종 제한 없이 공장의 신설·증설·이전 규제를 개선

- 성장관리권역 중 산업단지 이외 지역내의 공장에 대해서는 신설 규제는 유지하되, 증설·이전 허용

- 과밀억제권역 중 산업단지 이외 지역내 공장의 증설 허용

ㅇ 공장·산업단지 입지규제 개선

- 경제자유구역, 주한미군반환공여구역, 지원도시사업구역 등 국가 정책적으로 개발토록 확정된 지구내 산업단지는 총량규제 배제

- 서울시내 소규모(1만㎡이하) 도시첨단사업단지 개발허용

- 수정법의 공장총량제 적용대상(연면적 200㎡이상)을 「산집법」에 의한 500㎡이상 공장으로 상향조정

ㅇ 환경보전을 전제로 자연보전권역 규제개선

- 환경규제방식을 입지규제중심 → 총량제·배출규제중심으로 전환
* 오염총량제 의무화시행방안 확정 및 관련 입법 추진(09.4)

- 오염총량제 실시 지자체에 대해 도시·지역개발사업(6만㎡이내) 등 개발사업 허용범위 확대하고, 대형건축물 등의 입지 허용

ㅇ 지역경제활성화 등을 위한 불합리한 규제개선

- 인천 경제자유구역내 과밀억제권역을 성장관리권역으로 전환

- 국가안보, 환경보전 등 중첩적인 규제로 주민생활이 어려운 일부지역에 대해서는 규제 간소화 추진

- 공공법인 사무소 신·증축 허용(지방이전대상 법인제외)

- 서울시내 대형 건축물에 부과하는 과밀부담금에 대해 금융중심지내 금융업소, 산업단지내 R&D시설에 대해 면제

《 수도권 규제합리화에 따른 이익의 지방환원 》

ㅇ 규제완화로 창출되는 경제적 성과를 비수도권 지역의 투자지원에 활용

- 소요재원은 규제완화로 발생하는 이익 등으로 마련하고, 지자체가 제시하는 지역투자프로그램을 지원

- 지자체의 자율적 투자유치 노력을 적극 유도하고, 제도적으로 공정한 지자체 지원시스템 마련

ㅇ 구체적인 지원방안은 별도의 기금 신설·특별회계 등 활용방안을 종합 검토하여 결정

- 늦어도 2010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09년상반기 중 대책 마련

※ 그간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해 5+2 광역경제권 개발, 군사시설보호구역 조정(9.19), 개발제한구역 조정(9.30) 등 지역발전 추진 지원대책 등을 발표·추진 중

- 균형위 기 발표사항(1차 8.21, 2차 9.10)
· 선도프로젝트 향후 5년간 50조원 투자(재정부, 국토부)
· 지역별 선도산업 향후 5년간 5.5조원 투자(지경부)
· 광역권 선도분야 우수대학 50억내외 매년 1천억 지원(교과부)
· 균형발전특별회계(7.6조원)를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9조원)로 확대개편


▶ 산업·도시용 토지공급 능력 확충

ㅇ 농업용 가치가 적은 농지의 산업적 활용 촉진

- 수질오염 우려가 미미한 지역을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약 650㎢, ‘08.12), 산업용 토지 공급을 위해 한국토지공사 농지 사전비축* 허용
* 자연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에 한정, 농지은행 위탁관리 조건 소유허용

ㅇ 개발가능한 산지공급 확대

- 개발가능 산지를 준보전산지로 조정(약1천㎢, ‘08.12)하고, 보전산지중 1ha이하 산지는 준보전산지로 전환하는 등 준보전산지 활용도 제고

※ 개발제한구역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기 발표내용
· 개발제한구역 조정지역 : 향후 5년이내 128㎢ (2020년까지 최대 308㎢)
·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 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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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
기업 현장애로 개선방안 보고·확정”

- 건설·개발사업 및 지역현장애로 등 47개 과제 해결 -

■ 이번 안건은 지난 6월 제1차 보고이후 민관공동규제개혁추진단이 지역 현장점검 및 업계·경제단체 간담회 등을 통해 파악한 기업 및 지역의 현장규제애로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 최근 대내외적 경제여건이 불투명해짐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개발사업관련 규제애로 해소 및 지역현안 애로해소에 중점
* 대구·광주 등 12개지역 순회 현장점검, 건설업계 간담회(총8회), 무역협회 등 경제단체 간담회, 재건축·재개발현장 방문 등 실시


 

■ 건설·개발사업 및 지역 현장애로에 대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음


▶건설 산업의 경영 여건 개선

① 기업부담 완화를 위한 중복적인 규제 개선 등

- 공공공사시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하도급계획 심사」와 「하도급 적정성심사」 중 적정성심사를 300억이하 공사의 경우 면제

- 새로운 건설기계의 승인·검사절차를 한 곳에서 원·스톱 처리

② 업계현실을 무시한 경직된 규제를 개선

- 건설현장 기술자 상시 배치 의무를 실제공사 진행 기간으로 완화

- 토사에 포함된 건설폐기물인 벤토나이트의 건설현장 재활용 원활화
* 현재는 현장 재활용 가능 여부와 관계없이 폐기물처리절차를 거쳐야 함

- ‘09. 1월 적용예정 건설현장 소음·진동규제 강화관련 예외 인정
* 현실적으로 규제준수가 불가능한 고소음 공사작업에 대해 일정기간 예외 인정

③ 시장기능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

- 수요 창출에 어려움을 겪는 시스템에어컨 등 빌트인 가전제품의 선택시점 규제 완화(공사 40%이후 → 분양시점이후) 및 견본주택 전시 허용

- 현재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음식폐기물 분쇄기의 단계적 도입을 위한 설치허용기준 마련

- 토지거래허가구역내에 소재하고 있어 4년간 임대·매매가 허용되지 않는 신규분양건물에 대해 임대를 허용

 

 

▶개발관련사업 및 민간투자 활성화

① 개발사업 추진의 신속성 확보를 위해 절차 간소화

- 환경성검토협의회가 사전환경성평가 신청일로부터 20일이내 완료되도록 협의회의 의견제시가 완료되도록 관련법에 명기

- 택지개발예정지구제안과 사전환경성검토시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통합

- 토지분할허가 및 건축행위허가를 동시 진행토록 하여 기간단축
* 현재는 지자체에 따라 동시 진행 또는 순차 진행하는 등 기준이 없음

② 개발계획 심의 등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절차규정 보완

- 교통영향평가 재심의시 심사 범위를 직전 보완요구사항에만 한정하도록 규정을 명확화

③ 개발·투자비용의 부당한 상승 예방을 위한 규제 완화

- 주택사업 지연 및 비용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입주자 모집을 조기 승인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토지매도청구 1심승소시(현재는 매도청구절차가 완료후) 입주자모집을 승인

- 개발 사업 인허가시 기부채납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지침 마련

④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민간투자사업 운영체계 개선

- BTO사업 참여자의 최소자기자본비율을 현행 25%에서 20%로 완화하여 사업참여 부담을 완화
* 자금재조달 : 자본조달조건 등 출자자 기대수익을 극대화하는 행위

- 총민간투자비 변경이 실제비용 증감에 따라 변경되도록 BTL 표준실시협약(안) 개정



▶지역현안에 대한 신속한 대응으로 지역활력 제고

① 민간의 공유수면 매립이 제한된 특정구역(항만, 어항 등)에서도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민간사업자의 공유수면 매립을 허용

②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등 국립공원의 농어업 등 행위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국립공원 구역조정을 조속 추진
* 국립공원 구역조정을 법정시기(2013년)보다 3년 앞당겨 실시 완료

③ 동탄 등 신도시주변지역 개발제한을 완화하여 물류단지의 조속한 조성을 지원하고 준산업단지의 활성화를 위한 운영 지침 마련

④ 현재 취수장 상류 15km이내 지역까지 공장설립을 제한하고 있으나 취수장 상류 7km이내에서 상수원오염우려가 있는 공장설립을 제한하도록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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