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 축산정책단장 이상길
한미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협의를 두고 논란이 많다. 총선이 끝나자마자 시작했다는 점, 미국산 쇠고기가 광우병에 안전한가 등등. 많은 오해가 난무하고 있다.
첫 번째는 쇠고기 기술협의 시점에 관한 문제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10월 1차 기술협의 이후 쇠고기 위생조건 협의가 없었는데 총선이 끝나자마자 4.11일부터 갑자기 협상을 타결한 배경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4월 9일 총선에서 한나라당의 승리와 이명박 대통령 방미 등과 연관성이 있다는 것이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10월 서울에서 위생조건 개정을 위한 기술협의를 개최, 양국 입장을 개진해 왔다. 이후 미국은 외교 경로 등을 통해 국제기준에 따라 BSE(일명 광우병) 위험부위(SRM)를 제외하고, 모든 연령에서 생산된 모든 부위의 자국산 쇠고기 수입을 허용해줄 것을 요구해 왔다. 하지만 공식적인 기술협의를 우리 측에 제의해온 바 없었다.
미국 측이 공식적인 기술협의를 총선 직후에 요청해 온 것은 대선-정권교체-4월 총선으로 이어지는 정치상황에서 자칫 쇠고기 문제가 정치쟁점화되어 협의 진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한 때문인 듯하다.
두 번째는 이번 협상이 국민의 건강 보다는 한·미 FTA 미국 의회 비준을위한 사전 조율 아니냐는 지적이다. ‘정치적 결정’이라는 소리다. 그동안 정부는 지난해에도 미 쇠고기 문제가 한·미 FTA와 별개 사안이라고 수차례 밝혀 왔었다.
지난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지난해 3월말 우리 대통령이 부시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쇠고기 문제를 국제기준을 존중하여 합리적인 기간 안에 합리적으로 해결하겠다고 했다. 작년 5월에는 미국이 국제수역사무국(OIE)에서 ‘광우병위험통제국가’로 인정을 받았다. 이번 한미간 협의는 국제기준에 따라 기술협의를 한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세 번째는 광우병 관련 OIE 기준은 권고사항이라 우리나라가 OIE 기준을 준수할 의무는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광우병 관련 OIE 기준이 강제규정이 아닌 권고사항인 것은 맞으나, OIE 기준보다 강한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해 상대방인 미국인 인정할 수 있는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미국은 OIE로부터 광우병 위험통제국으로 국제적인 인정을 받았고, 우리가 OIE 기준을 반박할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OIE 회원국으로서 OIE 기준을 존중해야 하는 입장이었다.
마지막으로 일본 등 다른 수입국들도 30개월 이상 소의 쇠고기에 대해서는 수입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 한국 정부만 미국의 강화된 사료금지조치를 조건으로 30개월령 이상 쇠고기의 수입하기로 한 것은 너무 비굴한 입장이었다는 지적도 있다. 일견 타당해 보이지만 전혀 사실이 아니다.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는 117개 국가 중 96개 국가는 아무런 제한 없이 수입 중이다. 중국,대만 등은 30개월 미만의 뼈 없는 살코기를, 베트남, 러시아 등은 30개월 미만의 뼈있는 쇠고기를 수입한다. 일본 만이 20개월 이하의 뼈있는 쇠고기를 수입한다.
미국은 광우병 위험통제국가로 인정받은 후 일본, 중국, 대만 등 주요 수입국들과 쇠고기 수입조건 개정 협상을 진행 중이며, 30개월 이상 쇠고기의 수입 개방 등 OIE 기준에 따른 수입허용을 강하게 요구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미국과 협상중인 국가들의 현재 입장만 가지고 단순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이제는 소모적인 논쟁보다는 축산업 발전 대책을 논할 때이다.
출처 :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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