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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문 외국인력 정책 개선 방안
2008-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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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문 외국인력 정책 개선 방안 >
 

"외국인력 도입, 기업의 인력 수요에 맞도록 개편"

- 불법체류 외국인은 향후 5년 내 10% 이하로 감소키로


□ 이번 안건은 도입된 지 4년이 된 「고용허가제」 등 비전문 외국인력 활용 제도 전반을 수요자 관점에서 재점검하고 그 개선책 마련에 중점 


- 단편적/개별적인 제도개선 차원이 아니라, 체류 외국인 115여 만명(‘08.7월말) 시대에 국내 노동시장과의 조화, 기업 수요에 부응하는 인력도입 및 불법체류자에 대한 적극적 대처 방안 등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책논의

□ 주요 개선대책 및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음

가. 국내 일자리를 보완하도록

<중·장기비전에 따른 인력도입 >
외국인력 도입규모를 인구구조변화·국내 노동시장상황(고용률, 유휴인력 등)·산업현장의 인력 수요를 감안하여 결정(국내 유휴인력에 대한 훈련→중소기업 기능 인력으로 충원→부족분에 대한 외국인력 도입), 외국인근로자를 고려한 고용관련 통계 인프라 개선 등

<방문취업 동포의 취업인원 및 업종 등 관리 >
방문취업(H2) 비자 관련 입국인원에 대한의 합리적 조정(연고동포 초청인원 원칙적으로 3인 이내로 제한 /무연고동포 입국은 확대 등), 취업신고 강화, 지방중소제조업·농축산업·어업에 취업시 인센티브 부여(가족초청 등) 등

나. 기업수요에 맞도록

<기업이 필요한 수준의 인력 도입 >
외국인력선발 시 한국어 시험 단일기준에서 기능수준(훈련과정과 자격증)에 따라 점수화, (어업 및 농축산업 부분은) 해당업종의 경력 및 신체조건을 통한 선발, 국내 근무 유경험자를 포함토록 선발 기준 확대 등

<고용절차 간소화 >
외국인력 고용시 One-stop 서비스 시스템 구축(방문기관 3곳→1곳, 도입기간 10일 이상 단축), 유사·중복 신고 개선 등

<안정적인 고용여건 강화 >
근로계약기간을 체류기간(3년) 내에서 자율 결정(기존에는 매년 갱신), 재고용 시 출국하지 않고 5년까지 계속 고용하도록 개선, 사업장 변경 제한 내용의 표준계약서상 명시와 교육·안내 강화, 근로자 명부에 사업장 변경 사유 기록, 근로자 이탈시 귀책사유 없는 사업주에 대한 고용허용인원 제한 완화 등

다. 고용비용은 합리적으로

<숙식비 분담 제도화, 최저임금제도 개선 검토 >
표준근로계약서를 개선하여 근로자의 숙식비용 부담여부의 명확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숙식제공에 따른 근로자 비용징수 기준 마련, 노사·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숙식비 공제한도·수습기간 조정 등 최저임금합리화를 위한 법 개정도 검토·추진

<사업주의 의무 가입 보험 합리화 >
보증보험·출국만기보험은 임의화하되 고용보험은 의무가입 추진, 외국인근로자 귀국시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제도의 합리적 개선 등

라. 고용·체류지원은 수요자 중심으로

<고용·체류 지원 공공서비스 확충 >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 「외국인고용 고충해소 창구」를 마련, 제조업, 건설업 분야 대행서비스를 중소기업 중앙회, 건설협회로 일원화(기존에는 산업인력공단과 병행 실시)

<편안하고 따뜻한 체류환경 조성 >
한국취업 희망자 대상 설명회 및 언론홍보 강화, 출신국가별 외국인근로자 커뮤니티 조성 및 문화행사 지원, 귀국지원프로그램 강화, 귀국근로자의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우호적 국가이미지 제고(한국에 대한 현지 홍보 효과 기대) 등

마. 불법체류자에 대해서는 강력 대처

“국내 불법체류자를 향후 5년 이내에 총 체류외국인의 10% 이하(현재 19.3%)로 감소시킨다는 목표 아래 연말까지 불법체류자 20만명선으로 감소시킬 계획”,

<범정부적 추진체계 마련 및 대응 >
외국인 정책 5개년 기본계획(‘08.10월 예정)에 범정부적 불법체류 관리체계 마련, 지속적인 불법체류 감소를 위해 인적·물적 단속 인프라 확대도 추진

<불법체류자 발생 예방 >
불법체류 다발국가에 사증발급 심사와 지도점검을 강화, 입국목적 불분명자 및 법위반 경력자의 입국심사 강화, 고용허가제 쿼터 설정 시 국내 불법체류자 현황 반영, 과도한 비공식 송출비용 발생 시 해당국가의 송출인원 제한 등

<불법체류자 단속 및 처벌 강화 >
정부합동 단속반 편성 및 단속 정례화 추진, 불법노조활동 가담자 단속 강화, 불법 체류 고용 사업자 처벌 원칙 확립(10인 이상 또는 2회 이상 불법고용 시 형사처벌 원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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