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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24차 회의 개최
201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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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24차 회의 개최

19일 오전 9시 30분 청와대 세종실에서 대통령 참석 하에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위원장 강만수) 제24차 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5%대 경제성장을 이끄는 하위법령 특별 정비 추진」,「기초행정 인프라 선진화 방안」,「기술력 증진, 생산력 확대, 일자리 복지를 위한 학업·취업 병행 교육체제 구축방안」을 논의하고,「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2011년 업무 계획」과「2010년 기업현장애로 개선상황」을 보고하였습니다.

 

이어서, 이명박 대통령은 일선현장에서 규제개혁과 일자리 창출 등 ‘섬기는 행정’을 몸소 실천한 기관과 개인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하여 포상하고 격려하였습니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24차 회의 개최”

  

■ 추진 배경 및 주요 내용

 

◇ 먼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2011년 업무 계획」에서는 규제완화를 통한 기업환경 개선, 성장동력 확충 및 경제역량 강화, 사회적 자본 확충을 위해 2011년 한 해 동안 국경위가 추진할 주요 과제 보고

 

ㅇ 아울러 네거티브 인허가 규제전환 등 旣 보고된 핵심과제의 현장착근을 위한 이행 실적관리와 홍보를 강화키로 함

 

 

「5% 경제성장을 이끄는 하위법령 특별 정비 추진」에서는 규제완화, 경쟁 촉진, 서민 배려와 관련된 하위법령의 조속한 정비를 통해 5%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

 

ㅇ 정부가 旣확정한 개선과제 중 하위법령만으로 추진 가능한 총  486건(대통령령 285건, 총리령·부령 201건)을 4월까지 조속히 정비 추진

 

ㅇ 앞으로 신속한 법령 정비를 위해 하위법령 정비체계 등 법령정비 시스템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하반기까지 마련·추진

 

 

「기초행정 인프라 선진화 방안」에서는  지번주소, 우편번호, 도로 표지판 등을 국민편익 증진변화된 행정환경Global 기준에 부합되도록 개선하는

방안을 논의

 

ㅇ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도로명 주소 도입 방안에 국민들의 의견 수렴 사항 및 Global 기준 등을 반영하고,

 

5자리의 고유번호(우편번호)가 부여된 기초구역을 설정하여 각종 행정과 통계조사를 위해 각 행정기관이 개별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구역을 대체할 계획

 

ㅇ 아울러 가독성, 도시미관 등을 고려한 도로명중심의 도로표시판 정비를 추진하고, 영문표기외국인에게 친숙한 방식으로 개편

 

 

「학업·취업 병행 교육체제 구축 방안」은 기업의 기술력증진, 생산력 확대뿐만 아니라 일자리 복지체제 구축을 동시 달성할 수 있는 현장중심 직업교육

체제 강화 방안을 논의

 

ㅇ 마이스터고에 취업계약(현장교육) 입학제를 도입하고, 재학생을 대상으로 취업인턴제를 시행하는 등 현장중심 직업교육을 강화하고, 관련 사업 시행과 확인을 위해 대한상의에 “민관합동 직업교육강화추진단”을 설치・운영할 계획

 

취업조건부 사내대학 및 계약학과 과정을 확대 개설하고, 동종·유사업종 기업들이 전문기술 인력을 직접 양성할 수 있도록 동업자대학의 설립을 유도하는 등 취업과 학업의 병행 여건을 개선

 

ㅇ 현장교육 관련 비용에 대해 R&D세액공제를 제공하며, 마이스터고·특성화고 졸업생 채용에 대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우대 적용

 

 

◇ 마지막으로 「2010년 기업현장애로 개선상황」을 보고

 

ㅇ 추진단은 지역현장점검활동(30회)과 업종별간담회(57개 업종, 68회) 및 경제단체 건의수렴 등을 통해 기업현장애로를 지속 파악

 

ㅇ 발굴된 현장애로 중 559건을 부처와 협의하여 입지, 금융·세제, 주택·건설 등의 분야에서 456건을 개선

 

 

◇ 회의 종료 후 이명박 대통령은 영빈관에서 「제3회 섬김이 대상」 수상자(2개 지자체 및 공무원·경제단체 직원 20명)를 표창하고, 오찬을 함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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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 안건으로 글로벌 일류국가를 위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2011년 업무 계획」을 보고

 

 (1) 2010년 추진성과 및 규제개혁 체감도

   

ㅇ 지난해 국경위는 4차례 회의를 통해 규제 형평제 도입, 인허가제도 개선 등 11개 안건을 보고(국경위 출범이후 총 63개 안건보고)

   

ㅇ 현장중심의 규제개혁 활동으로 기업의 규제개혁 체감도지속 개선된 것으로 평가

* 규제개혁 만족도 : (전경련)      8.9%(‘08.2월) ➞ 39.1%(‘10.2월), 
                     (대한상의)   38.9 (‘09.10월) ➞ 41.6% (‘10.11월)

 

 (2) 2011년 주요 추진과제

   

ㅇ 2011년에는 규제완화를 통한 기업환경 개선, 성장동력 확충 및 경제역량 강화, 사회적 자본 확충을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임

- (규제완화를 통한 기업환경 개선) 하위법령을 신속하게 정비하고,  방송·통신, 에너지 등 국민생활밀접 분야 진입규제 개선 추진

- (성장동력 확충 및 경제역량 강화) 취업‧학업 병행 직업교육체제를 확산하고, 산림자원활용 및 재외동포 역량강화 방안을 추진

- (사회적 자본 확충) 변화된 환경에 맞게 기초행정 인프라를 선진화하는 등 사회적 자본을 확충

 

 (3) 과제이행 관리 및 홍보 강화

   

ㅇ 네거티브 인허가 규제전환 등 개혁과제의 신속한 이행을 위한 범정부적 추진체계를 구성하여 이행상황을 상시 관리

* 네거티브 인허가 규제전환 이행점검단 : 국경위 법제처 주관, 각부처 기획조정실장 참여

    

ㅇ 규제개혁 등의 효과가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에 대한 홍보역량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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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안건으로 선진일류국가로의 도약을 위한 「5% 경제성장을 이끄는 하위법령 특별 정비 추진」에 대해 논의

   
ㅇ 그동안 규제완화, 경쟁 촉진 등을 위해 발굴·확정한 제도개선과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법령이 신속하게 정비될 필요

- 이를 위해 법률의 제·개정안이 국회에서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만으로 제도개선을 마무리할 수 있는 사항 등은 신속하게 정비

   
ㅇ 규제완화 등을 위한 법령개정 조치를 조기에 마무리하여 투자확대 효과가 이루어질 경우 추가적인 경제활성화 효과 기대 가능

* 예) 규제완화 등 제도개선의 신속한 마무리로 투자가 확대된다면 1%p이상의 추가 성장 효과를 가져오는 등 5% 성장 달성에 기여 가능

   

ㅇ 그러나, 느슨한 정비일정, 사후관리 체계 부실 등으로 일부 하위법령이 신속하게 정비되지 못하여, 당초 제도개선 취지가 변경되거나 정부 신뢰가 저하되는 등의 문제 발생

    

ㅇ 이에따라 정부는 하위법령 개정만으로 가능한 사항을 전면 재점검하여 연초에 필요한 제도개선 조치를 마무리할 방침

- 아울러 제도개선을 통해 지속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법령에 대한 체계적이고 신속한 발굴·정비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

 

 (1) 제도개선 관련 정비 대상 하위법령

  

ㅇ 인허가 등 규제개선과 경제 활성화, 친서민·국민불편 해소, 사회적 약자 보호와 행정제도 개선과 관련된 총 486건의 법령 정비 추진

- 분야별 : 인허가 등 규제개선 144건, 경제 활성화 165건, 친서민·국민불편 해소 152건, 사회적 약자 보호 등 기타 25건

- 법령별 : 대통령령 285건, 총리령·부령 201건

- 기관별 : 총리실 71건, 국경위 28건, 법제처 325건, 기획재정부 24건, 행정안전부 38건

 

(2) 제도개선을 위한 하위법령 특별 정비계획 수립·추진

 

ㅇ 확정된 제도개선과제 중 하위법령만으로 추진이 가능한 과제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거쳐, 하위법령 특별 정비계획 수립·추진

- (추진 방식) 부처 자체개정이나 법제처 주도 일괄입법을 통해 조기 정비 추진

- (정비 시기) 부처 자체개정사항은 금년 3월까지, 법제처 주도 일괄입법은 금년 4월까지 정비 완료 추진

i) 각 부처 자체개정사항은 기존 일정을 앞당겨, 1차 정비는 2월까지, 부처협의나 의견수렴 필요 법령은 2차로 3월까지 정비 완료

ii) 부처가 2월과 3월까지 자체개정을 하지 않은 과제를 한꺼번에 모아서 법제처 주도로 4월에 일괄입법 추진

 

1단계: 1월까지

하위법령 정비 현황과 정비 방식․일정 파악

2단계: 2월~3월까지

부처 자체개정 정비

일정 대폭 앞당겨 추진

3단계: 4월까지

법제처 주도로 미정비사항 일괄입법 추진

․하위법령 정비 현황 파악(과제명, 주요내용, 당초 추진일정, 정비 추진일정 등)

․부처 자체개정 및 일괄개정 여부 확인

․조기 정비 독려

․하위법령 특별 정비 대책반 설치

부처 자체개정 사항의 조기 정비를 위한 일정 조정

․각 부처의 신속한 하위법령 정비 추진

․법제처 일괄입법 추진 준비

․건별 점검・지원

․각 부처 하위법령 추진 상황 점검․파악

각 부처 일괄입법안 초안 마련, 법제처 제출

법제처 주도로 일괄 입법절차 추진,

신속한 정비 추진

    

ㅇ 하위법령 특별 정비를 위한 ‘하위법령 특별 정비 대책반’ 설치·운영

- 단계별 하위법령 정비 추진 상황을 총괄 점검·관리하기 위해 ‘하위법령 특별 정비 대책반’을 법제처 정부입법 추진상황실에 설치·운영

     

ㅇ 국경위 차원에서도 고용 유발, 투자 촉진 등과 관련된 과제로서 하위법령 사항은 조정을 거쳐 신속히 정비 추진

 

(3)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법령정비 시스템의 제도화

 

①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위한 체계적인 발굴·정비 시스템 구축

 

ㅇ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까지 망라한 현행화된 데이터베이스와 법령체계도를 구축한 ‘통합 국가법령정보센터’ 구축

* 특히 행정규칙과 자치법규는 법령처럼 법문 전체가 완결된 형태로 제공되지 못하고 있어, 현행화된 완결된 형태로 제공 필요

 

ㅇ 국민과 공무원, 각종 기관과 단체 등이 법령과 관련된 개선의견이 활발하게 제출될 수 있도록 법제처에 ‘국민법제관’ 제도 도입 및 온라인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하반기까지 구축·제공

* 온라인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는 정부입법 단계별로 법령안 정보공개를 확대하고, 법령(안)에 대해 자유로운 댓글·토론과 의견제출 유도

 

 

② 하위법령을 통한 신속한 제도개선 시스템 구축

      

ㅇ 제도개선 총괄기관의 사후관리 기능 강화

- 제도개선사항을 법률 사항과 하위법령 사항으로 구분하여, 추진실적을 분기별로 점검

 

ㅇ 각 부처에 신속한 하위법령 정비 의무 부여

- 제도개선과제 중 하위법령 사항은 각 부처가 신속하게 정비할 의무를 부여하고, 필요 시 반기별로 ‘하위법령 정비계획’ 수립

  

ㅇ 각 부처의 자율 정비가 미진할 경우 국경위 협조하에 법제처가 ‘정부 하위법령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하위법령 정비 추진

 

 

③ 그 밖의 법령정비 시스템 개선 방안 마련

 

ㅇ 행정규칙 정비를 통한 신속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 제도개선 사항 중 각 부처 등의 행정규칙 사항은 소관 기관이 하위법령 정비에 준하여 책임지고 정비

 

ㅇ 법률 간결화를 통한 하위법령 정비 효율화 등 법제도 선진화

- 세부 절차 규정, 전문 기술 사항 등 세부 사항을 하위법령에 위임함으로써 세부 사항에 관한 제도개선 추진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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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째 안건으로 「기초행정 인프라 선진화 방안」을 논의

 

ㅇ 도입된 지 40년~90년이 된 주소, 우편번호 등을 새로운 행정환경과 Global기준에 맞추어 전면적으로 개편 
* 도입시기 : 지번주소(1912년), 읍면동(1910년대), 도로표지판(1955년), 우편번호(1970년)
 

(1) Global 기준에 맞는 도로명 주소의 정착

 

ㅇ 예비 안내 기간 동안 도로명 주소에 대해 주민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

        * 위치를 찾기 쉽게 하기 위하여 도입한 숫자 방식 도로명에 대하여, 고유성 반영 의견(○○1로 → 지역명 반영 도로명) 
        * 길 이름이 길어 암기하거나 쓰기에 불편 (8자 이상이 전체의 24%)

        * 영어표현을 로→Ro, 1길→1gil, 1번길→1Beon-gil로 표현하여 외국인 이해곤란


ㅇ 주민 의견을 반영한 도로명 개선, 기업들의 주소DB 전환작업, 국민들의 새주소에의 적응 등을 감안하여 주소의 병행사용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 검토

 

ㅇ 또한, 민간분야 고객 DB의 주소변경시 개인별 동의절차 간소화, 대량 주소 DB 일괄전환 프로그램 개발지원, 신주소로의 전환절차 간소화 등 정부차원의 다양한 지원대책을 마련할 계획

* 새주소 및 새우편번호 의무화 사용시기 일치, DB상 고객의 주소변경시 개인별 동의절차 간소화, 대량 주소D/B 일괄전환 프로그램 개발지원 등

* 정보의 공유, 연계활용을 통해 위치기반서비스(LBS) 등 공간정보산업 발전

 

(2) 기초구역제도 도입 : 전국을 3만 여개의 세부구역으로 설정·공통활용

 

ㅇ 현재의 행정 기본구역인 행정동은 그 구역이 너무 넓고  도시화 및 개발 등에 따라 경계조정이 자주 이루어져  이를 토대로 설정한 시군구, 우편, 소방, 보건 등의 행정구역도 자주 변경

 * 사례 : 청파동내에 효창동이 있고 종로구 견지동은 도로를 기준으로 양분

 

ㅇ 또한 각종 통계조사 등을 하는 경우, 각 조사기관별로 세부구역을 각기 설정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 조사 결과를 타기관에서 연계활용하기 곤란

* 통계청의 주민, 사업체 관련 정보도 행정동을 기준으로 너무 포괄적으로 제공

 

ㅇ 이에 각종 지역행정관할 및 통계 조사의 세부 단위로 활용하도록  전국 토지를 세분화하여 국가기초구역번호 부여(약 3만개, 5자리 번호)

* 읍‧면‧동 구역(3,474개)→국가기초구역(3만개, 행정동보다 10배이상 세부적)

- 아울러 국가기초구역번호를 새로운 우편번호로 활용

 

ㅇ 국가기초구역 번호 활용시, 우편·통계 등 공공구역의 합리적 설정으로 업무효율이 높아지고, 민간의 창업· 영업 활성화* 기대

* 세부구역에 대한 정보 수집·분석이 용이해져 소상공인 창업 및 영업에 활용

 

(3) 도시지역의 도로표지판을 도로명 중심으로 표기

     

ㅇ 현행 도로표지판은 지명·시설물명을 중심으로 안내하기 때문에  특정지점을 반복안내하거나 많은 정보를 표기하여 판독하기 곤란

* 도로 표지판 현황 : 15만개 (도시 지역 4.5만개, 비도시지역 10.5만개)

 

ㅇ 따라서 도시내 도로표지판을 도로명 중심으로 표기하여 길찾기에 편리하도록 하고 도시미관을 고려하여 표지판의 크기와 안내내용도 조정

   

ㅇ 새로운 도로표지판 도입으로 도로표지 판독시간이 단축되고, 길 찾기가 쉬워져 운전자의 편리성이 높아지고 사회적 비용 절감이 기대

 

(4) 도로명주소 영문표기의 글로벌화 추진

 

ㅇ 도로의 진행방향·위치 등을 알려주기 위해 설치하는 ‘도로명판·도로표지’에 도로명·재(고개) 등을 우리말 발음대로 로마자로 표기

- 이에따라 도로명 영문이 매우 길어 외국인이 이해하기 곤란

- 한편, 외국인 이해를 위한 영문약어 병행 표기도 일부 명판에만 적용되어 외국인이 길을 찾는데 여전히 어려움 발생
* 중앙로[Jungang-ro(St.)], 강남대로[Kangnam-daero(Blvd.] 등

 

ㅇ 도로명 영문표기를 선진국과 같은 방식으로의 전환할지 여부를 공청회·외국인 설문조사 등을 통해 선호하는 표현방식으로 개선

 - 도로명판·도로표지·기타 안내판 등의 영문표기가 일치되도록, 문화부·행안부·국토부 등의 규정을 종합적으로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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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번째 안건으로 기술력증진, 생산력 확대, 일자리 복지를 위한학업·취업 병행 교육체제 구축 방안」에 대해 논의

 

ㅇ 인구 고령화로 인해 2016년부터는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예상되고, 노동시장 진입연령도 높아지고 있음

 

 

최종학교 졸업연령1)

노동시장 진입연령2)

1999

2006

1999

2006

한국

21.0

21.9

24.3

25.0

OECD평균

20.1

20.5

22.9

23.0(獨19.0)

                                  1) 동일 연령집단 가운데 50% 이상이 학교를 다니지 않는 최초의 연령
                                  2) 동일 연령집단 가운데 학교를 다니지 않고 취업하는 비중이 50%를 상회하는 최초의 연령(OECD)


ㅇ 더구나, 전문계고 졸업생의 대학진학률 상승 등으로 인해 현장 기술·기능 인력 수급난이 더욱 심화될 전망

 

<전문계고 학생추이>   <전문계고 진학 및 취업률 추이>
 

 

ㅇ 사회전반의 학구열을 수용하면서도 경제활동 인구 감소 및 현장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취업과 학업을 병행하는 제도적 기반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음

 

ㅇ 이를 위해 (i) 현장중심 직업교육을 강화하고, (ii) 취업과 학업의 병행 여건을 개선하며, (iii) 산업계의 교육 참여 확대 등을 추진할 예정

 

ㅇ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 제공인 바, 이번 대책으로 학업·취업 병행을 통한 사전적인 일자리 복지체계 구축이 가능하며,

- 세계적인 현장기술 인력 양성에 의한 기업의 기술력 증진과 생산력 확대 기대
 

 

 (1) 현장 중심 직업교육 강화

 

ㅇ 마이스터고에 산업체와 취업(현장교육) 계약을 체결하고 학생을 선발, 현장교육과 학교교육을 병행하는 취업계약 입학제도를 도입

- 旣 발표된 마이스터고 육성방안(''10.5)을 큰 틀에서 유지하되, ''11~’12년간 2~3개 마이스터고를 대상으로 취업계약 입학제를 시범운영 추진

* (’11.2학기) 시범학교 1학년 재학생 → (’12) 시범학교 신입생 → (’13) 타 학교로 확대 검토

 

ㅇ 마이스터고·특성화고 재학생의 현장 경험 강화 및 취업 확대와 기업의 현장 인력난 해소를 위해 취업인턴제 시행

- ''11~’12년간 시범운영(2~3개 학교) 후, 다른 학교로 확대 추진
 

                                            <취업인턴제 시행방안>

· 참여대상 : 개인-마이스터고·특성화고 재학생(1-3학년)

                   기업-고용보험가입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

 

· 기업이 현장실습 참여 학생에게 실습수당 지급

 

ㅇ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취업계약 입학제 및 취업인턴제 참여기업의 현장교육으로 발생하는 경비를 인력개발비로 보아 일반 연구개발세액공제대상 (중소기업 25%, 대기업 3~6%)에 포함시킬 예정

* ’11년 상반기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추진(재정부)

 

(2) 일과 학업의 병행 여건 개선

 

ㅇ 일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는 경로를 제공하기 위해 “취업조건부 사내대학(기술대학 포함) 및 계약학과 과정”을 확산 추진
- 마이스터고·특성화고 졸업생이 취업과 동시에 사내대학이나 계약학과에 입학하는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취업 확대를 유도할 계획

* 사내대학 : 3개 대학 모두 기존 재직자 과정으로 운영
* 계약학과 : 전체 271과정 중 채용조건형은 7%에 불과
           (대학원 과정, 졸업 후 채용조건형으로 운영)

- 기업의 취업조건부 대학진학 과정 개설을 유도하기 위해 세제상의 인센티브를 확대할 예정(''11)

* 취업조건부 사내대학·계약학과 진학자 채용에 대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우대 혜택 적용 : 고졸자 채용시 세액공제액 2000만원으로 인상(현행 청년 1500만원, 기타 1000만원) (’11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재정부)

 

ㅇ 사내대학 입학요건을 완화하여 자사 및 협력업체 직원뿐만 아니라 관련업종의 직원에게도 입학 허용을 검토할 예정(‘11, 교과부)

 

ㅇ 재직근로자가 학업중단 없이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직장경험만으로도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재직자 특별전형을 확대할 예정
* (‘11) 중앙대 등 9개 대학 → (’12) 거점 국립대 및 주요 사립대로 확대
 
ㅇ 특성화고-산업계-전문대학 연계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교육과정 중복·제거를 통한 수업연한 단축으로 청년층의 조기 사회진입을 유도

* 기술사관육성 프로그램(중소기업청) 확대 개편(교과부·중기청, 140억)

 

ㅇ 기초생활수급자의 자녀가 특성화고 졸업후 대학에 진학하면 대학 등록금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반면, 취업시에는 기존 급여까지도 중단되어 취업보다 진학을 희망하는 점을 고려하여,

-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 자녀의 취업 후에도 일정기간(3년) 수급권자의 지위를 유지하거나 이와 동등한 혜택을 부여할 계획(‘11)

 

(3) 산업계의 직업교육 역할 제고

 

ㅇ 주요기업-정부(또는 학교)간 마이스터고·특성화고 졸업자 채용 확대 및 고교 현장(실습)교육 참여를 위한 협약 체결을 확산할 계획

 

ㅇ「1사1교 산학협력 프로그램」참여,「마이스터고·특성화고 졸업자 채용 자율목표제 도입(''12년부터)」등을 통해 공공기관이 마이스터고·특성화고 졸업생의 역량개발 및 취업을 선도해 나갈 예정

* (1사1교 산학협력 프로그램 사례) 한국광물자원공사-덕수고등학교(’09.6)간 협약 : 산학겸임 교원 지원,  현장실습·견학 실시, 시설·기자재 교체, 장학금 지원, 취업 지원 등

 

ㅇ 마이스터고·특성화고 졸업자(취업조건부 사내대학·계약학과 진학자 포함) 채용에 대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우대 예정

* (현행) 청년고용 1,500만원 → (개선) 마이스터고・특성화고 졸업자 채용 2,000만원

 

ㅇ「우수 기능인 처우 개선방안」(''10.5)을 차질 없이 추진, 기술·기능인으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적 풍토 조성

 

ㅇ 동종·유사 업종 기업들이 공동으로, 해당분야 전문기술 인력을 직접 양성할 수 있도록 동업자대학 설립을 유도

* 한국폴리텍대학(11개 대학, 35개 캠퍼스)중 일부 캠퍼스를 민·관 협력의 시범 동업자대학으로 지정·운영 추진(‘11.6)

 

ㅇ 현장교육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대한상의에 민·관합동 “직업교육강화추진단”을 설치하여 시범사업 시행방안 마련 및 확산을 추진

- 학교와 기업을 연결하는 현장교육 중개 및 사후관리를 위해 지역상의(또는고용센터)에 ‘직업교육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예정

- 산업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는 각 분야별로 산업계의 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 및 교과목 등을 개발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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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국가경쟁력강화와 대한상의가 공동운영하는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의 「2010년 기업 현장애로 개선성과」를 보고

 

◦ 추진단은 지역현장점검활동(30회)과 업종별간담회(57개 업종, 68회) 및 경제단체 건의수렴 등을 통해 기업현장애로를 지속 파악
 
◦ 발굴된 현장애로 중 559건을 부처와 협의하여 456건을 개선

- 수용률은 ’09년에 비해 지속 상승하여(’08년: 44.8% → ’09년: 71.2% → ’10년: 81.6%) 기업들의 현장애로 해소채널로 정착

* 개선결과는 그간 3차례(3,6,10월)에 걸쳐 보고(협의완료 412건중 331건 개선)되었으며 ’10.11~12월중에도 147건을 협의, 125건을 개선하여 이번 보고에 반영

 

◦ 2010년중 제기된 현장 애로의 처리결과를 보면

- 입지 및 금융·세제가 가장 많이 제기되었으며 입지(78건), 금융·세제(57건), 주택·건설(51건), 노동(44건), 안전·검사(33건) 순으로 해소

- 부처별로는 국토해양부(72건), 지식경제부(55건), 고용노동부(50건), 기획재정부(44건), 환경부(40건) 순으로 건의과제를 개선

 

구분

’10년 주요 개선사항

투자애로요인 제거

환경기준 충족 시 자연보전권역내 공장 및 연수시설 증설 허용(’10.12월)

◇ 공장 신․증설시 획일적인 폐수배출량 기준 개선(’11.6월)

◇ 채광 및 송전탑설치 등을 위한 산지전용제한 완화(’10.12월)

불합리한 절차 및 기준개선

인증시험 통합, 기간단축 등 인증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11.6월)

◇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개선(’11.12월)

회화지도(E-2비자) 외국인 강사의 근무처 제한 완화(’11.2월)

미래성장기반 구축

◇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공장옥상 임대 허용(’10.11월)

◇ 건물 4층 이상에 직장보육시설 설치 허용(’11.6월)

◇ 조달청 다수공급자 2단계 경쟁제도 개선(’10.11월)

중소기업

경영애로

◇ 중소건설업체 수주기회 확대(’10.6월)

중소제조업 진출입 통행료에 대한 도로점용료 경감(’10.9월)

◇ 시설 미이용 아동양육수당 제도 개선(’11.3월)

지역현안

해소

◇ 산단내 문화재주변에 공장증설이 가능하도록 건축제한 완화(’11.3월)

◇ 군사시설 보호구역내 입주기업 건축제한 완화(’11. 하반기)

◇ 대구 도시고속도로 교통혼잡 문제 해소

 

  ◦ 이번 11~12월중 주요개선성과는

 

 <입지관련 제도개선>

 

  ① (용도지역 허용건축물) 일률적 입지제한에서 벗어나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별로 허용되는 건축물을 지자체가 정할 수 있도록 개선

 

  ② (용도지역 중복대지 용적률) 하나의 부지에 두개의 용도지역이 걸치는 경우의 용적률 산정방법 개선방안 마련

 

  <환경·인증·안전·회계 관련 규제 합리화>

 

  ③ (연마시설 배출기준) 샌딩기, 소둔로 등 오염물질을 발생시키지 않는 연마시설을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서 제외

 

  ④ (콘센트 안전기준) 3구이상의 매입형 콘센트 안전인증기준 마련

 

  <신성장기반 확충을 위한 제도 정비>

 

  ⑤ (바이오가스) 이동충전 차량을 이용해 바이오가스를 공급할 수 있도록 바이오가스 품질기준 마련

 

  ⑥ (공영자전거) 공영자전거 운영시스템을 사회기반시설로 인정(세제지원)하여 녹색산업에 대한 민간투자 유치 및 자전거 이용문화 확산

 

  <중소기업 및 취약계층 지원>

 

  ⑦ (정전피해 배상) 한전의 경과실로 인해 발생된 피해에 대해서도 한전이 책임지도록 개선

 

  ⑧ (안마원 면적기준) 불법행위로 변질될 우려가 없는 범위내에서 시각장애인 안마원의 면적기준을 상향조정(115m2→300m2)

 

 <업종 및 지역애로 해소>

 

  ⑨ (업종·지역) 물류터미널내 판매시설 일부 허용, 서울 교통신호기 설치공사 입찰참가자격 완화 등

 

◦ 이러한 발로 뛰는 규제개혁의 결과, 기업들의 정부규제정책 및 현장애로활동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평가(’10.11월 대한상의 조사)

* 만족도 추이(%, 대한상의) : (’09.4) 26.8 → (’09.10) 38.9 → (’10.11) 41.6

- 건의기업들은 현장애로개선활동이 경영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76.7%)

 

◦ 앞으로 규제개혁추진단은 현장중심의 규제개선 활동 지속하고, 후속조치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개선성과의 현장착근에 노력

 

□ 회의 종료 후 이명박 대통령은 영빈관에서 일선현장에서 규제개혁과 일자리 창출 등 ‘섬기는 행정’을 몸소 실천한  「제3회 섬김이 대상」 수상자(2개 지방자치단체 및 공무원·경제단체 직원 20명)를 포상하고 격려


ㅇ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섬김이 대상’은 현 정부 들어서 처음으로 시행된 표창으로서,

- 고질적인 민원, 국민불편, 기업애로를 해결하거나 투자유치 등에 뛰어난 역할을 수행하며 일선에서 묵묵히 국민을 섬기는 공직자들을 발굴하여 포상하는 제도


ㅇ 금년에는 ‘We-Together'' 운동으로 기업·시민사회와 함께 일자리 창출에 앞장선 구미시를 비롯한 2개 지방자치단체가 기관표창을 수상하였고

- 경기도 이천시 김재홍씨를 비롯한 15명의 공무원과 5명의 경제단체 직원을 포상하고 부부동반 오찬을 진행


ㅇ 이날 훈장을 받은 김재홍(6급)씨는 경기도 이천시청에 근무하면서

- 추가적인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는데도 기존 규제에 묶여 공장증설이 어려운 상황을 객관적 입증자료를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주민을 설득하여

- 1,500억 규모의 공장증설을 이끌어 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ㅇ 또한 포장을 받은 최영현(6급)씨는 임대주택 사기피해를 입게 된 세입자 800여 세대의 문제를 자신의 일처럼 발 벗고 나서

- 면밀한 법령 해석으로 중개업자의 위법행위를 입증함으로써 공인중개사협회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게 하였으며

- 그 결과 피해 주민들로부터 감사패를 수여 받음


ㅇ 이명박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수많은 위기를 잘 극복해 왔듯이 현재의 어려운 안보상황 등 시련과 도전을 슬기롭고 단호한 자세로 극복해 나갈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 어려운 여건에서도 대한민국이 힘찬 도약을 하는 밑거름에는 오늘 수상한 사람들과 같이 국민과 기업의 어려움을 내 일처럼 나서서 해결하려는 숨은 노력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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