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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
2009-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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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

7월 29일 오전 10시 청와대 세종실에서 대통령 참석 하에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위원장 강만수) 제15차 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인감증명제도 개편방안」,「지식재산 강국 실현전략」 및「제5차 기업 현장애로 개선활동」을 보고하였습니다.
 

“국민편의 및 신뢰사회 구현을 위한
인감증명제도 전면 개편”

- 인감증명 요구사무를 연내 대폭 감축
- 온라인·오프라인상 다양한 대체수단 마련 후 인감증명과 병행 사용
- 대체수단이 정착되는 시점에 인감증명제도 폐지 (5년내)

■ 추진배경 및 경과

인감증명제도 운영과정에서 국민불편과 사회·경제적 비용 발생

ㅇ인감 등의 위·변조, 인감증명서의 과도한 요구, 부정 발급 등 문제점이 노정
ㅇ일반 국민 및 공공 분야에서 인감 도장 관리, 인감증명서 발급, 인감증명 관련 사고 등 사회·경제적 비용 유발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선진화된 제도 도입 필요성 제기

전세계에서 우리나라, 일본, 대만에서만 인감증명제도 사용

* 우리나라와 대만은 각각 1914년, 1906년 일제치하에서 일본 제도를 본따서 도입
 

이를 위해, 정부기관 및 학계·전문가들이 참여하여 개편방안 논의

ㅇ「인감증명제도개선 T/F」를 통해 인감증명 대체수단 등 개편방안 논의, 외국사례 및 전문가 연구결과 발표 및 협의 (‘09.3월~)

ㅇ공청회 개최(‘09.6.11) 및 국민인식 조사(‘09.5.1~22일, 한국갤럽)

* 국민인식 조사결과, 인감증명제도 개편 필요성에 과반수 이상(64.5%) 동의

 

■ 현황 및 문제점

인감증명제도는 1914년 도입 이래 공·사적 거래 관계에 있어 본인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

ㅇ전 국민의 66.5%인 3,289만명이 인감을 신고(등록)

ㅇ ‘08년 한해 총 4,846만통의 인감증명서 발급 (본인 발급 86.3%, 대리발급 13.7%)

ㅇ 부동산거래(25.7%), 은행 담보대출(24.9%), 인․허가 양도(9.2%),자동차 양도(8.2%) 등에 주로 사용 (‘08년 표본조사 결과, 발급통수 기준)

 * 부동산 등기 관련사항(부동산거래 + 은행담보대출)이 51% 수준

 

인감증명제도 운영과정에서 많은 비용이 소요되며 인감 등의 위·변조, 부정발급 등에 따른 재산상 피해도 발생

ㅇ 인감을 제작·보관해야 하는 불편 등이 있고 인감증명서 발급에 따라 많은 비용 소요

   *(일반국민) 인감증명 발급 시간비용, 인감 제작비용 등(추산) : 연간 2천5백억원
   *(공공분야) 인건비, 시스템 유지·관리비 등 (추산) : 연 2천억원 % 수준

 

ㅇ행정기관(중앙부처)에서 209종의 사무에서 인감증명서를 요구하고 있으며, 사적 거래에서도 관행적으로 요구

ㅇ인감은 도장 제작기술 발달(컴퓨터 활용) 등으로 위조에 취약하고, 인감 분실·도난 등의 위험이 있음
 또한, 신분증 위조·도용을 통한 인감증명서의 부정 발급, 인감증명서의 위·변조 등 문제점이 노정

 

그간의 환경 변화 등으로 인감증명제도의 유용성이 저하되고 글로벌 스탠더드에도 부합되지 않은 상황

ㅇ금융거래시 도장 대신에 서명에 의한 거래가 크게 증가하고, 신용카드 결제, 어음․수표거래 등에서 서명이 폭넓게 이용

ㅇ IT기술 발달로 온라인상 전자인증 등 인감증명 대체수단이 확대
 

■ 인감증명제도 개편방안

  
기본방향

 

인감증명제도를 단계적으로 개편

 

【1단계】인감증명 요구사무를 연내 대폭 감축(60%)

 

【2단계】대체수단* 마련 후 인감증명과 병행, 5년내 인감증명 폐지

   *온라인상 전자공증 확대, 전자위임장 등 IT기술 접목
   *인감증명 대용의 확인서(가칭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공증제의 저변 확대 추진

 

앞으로는, 인감증명 대신에

 
① 본인이 온라인으로 민원신청(공인인증서로 전자인증) 또는 민원부서를 방문하여 처리
② 본인이 방문하지 않고 민원 업무를 대리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위임장을 활용하거나 읍·면·동 사무소에서 인감증명 대용의 확인서(가칭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대리인에게 전달
③ 계약서 등에 대한 공증사무서의 공증을 활용
⇒ 국민들이 상기의 다양한 방법(대체수단)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개편

 
개편방안

 

1단계 : 인감증명 요구 감축

 

인감증명 요구사무의 대폭 감축

 

ㅇ인감증명 요구사무의 60%를 감축함으로써 과도한 인감증명 요구에 따른 국민 불편 해소
 

-중앙부처 209개 사무중 125개 사무(60%)를 감축
 

-감축대상 사무(125건) 중 시행령·규칙 등(122건)은 연내에 개정, 법률 개정사항(3건)은 ‘10년 상반기중 법률 개정 추진

 

인감증명 존치사무의 인감증명 요구 축소(~ ’10년)
 

ㅇ인감증명 존치사무의 경우에도, 당사자가 직접 등기소 등 관공서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함
*현재 부동산등기 등 민원업무에서 당사자(매도자 등)가 직접 방문하더라도 인감증명서를 요구

 

ㅇ또한, 계약서, 위임장 등에 대하여 공증을 받는 경우에도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함


-공증을 받은 경우는 공증인에 의해 본인 의사가 확인되었으므로, 인감증명서를 별도로 요구할 필요성이 거의 없음

2단계 : 대안마련․정착 후 인감증명 폐지(5년내)

 

ㅇ인감증명제도의 폐지는 국민들의 오랜 관행과 제도를 바꾸는 것이므로 장기간에 걸쳐 대체방안의 정착과 연계하여 추진
ㅇ대체수단이 정착되는 시점에 인감증명제도 폐지 (5년내)


전자인증 기반 확충 및 이용 확대 (‘09년 ∼ )

 
ㅇ국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부동산등기, 금융기관 담보대출 및 자동차 거래에서 온라인 전자인증 활용
* 공인인증서 발급자 수(‘08년) : 1,860만명

 

-‘06년부터 개시된 부동산 전자등기 신청 활성화

* 저당권 설정 등으로 되어 있는데 등록세 온라인 납부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절차 간소화 및 대국민 홍보 등을 추진

 

-금융기관의 부동산 담보대출(저당권 설정)시에도 전자등기 신청 활용

 

-자동차의 소유권 이전 및 저당권 설정 등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구축(‘10년)

 

전자위임장제도 도입 (‘10년)

 

ㅇ정부 전산망에『전자위임장』전용사이트를 구축, 본인이 전용사이트에 접속하여 위임장을 작성하고,

 

ㅇ민원부서 등에서는 대리인이 방문하여 민원을 신청할 경우 동 사이트에서 위임장 작성사실을 확인하여 민원 처리

 

인감증명 대용의 확인서 도입 추진

 

ㅇ(기본개념)읍·면·동 사무소에서 현재의 인감증명을 대신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칭)」를 발급

 - 민원인이 읍면동 사무소에 방문하여 일정한 서식(가칭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서명(또는 날인)

 -읍면동 사무소에서는 서명사실(또는 날인사실)을 확인하고 확인서를 발급

 - 민원인은 동 확인서를 부동산등기 신청, 대리권 증명 등에 활용
 

ㅇ(도입효과)

 

-인감 없이도 확인서 발급·사용 가능 ⇒ 인감 관리 불편 해소

-확인서의 사용 용도를 기재 ⇒ 확인서를 타 용도로 악용 방지

-대리인에 의한 확인서 발급 제한 ⇒ 부정 대리발급 차단

* 입원, 거동 불편, 군입대, 재외국민 등 본인방문이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완책을 마련

 

공증제 저변 확대 추진

 

ㅇ공증 이용 확대를 위해 공증제도의 접근성·편의성 제고 추진

* 공증은 계약 등 법률행위의 명확화 및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유용하며, 당사자간 분쟁을 사전예방 가능

 

-공증인력의 중장기적 확대 추진

-공증수수료의 합리적 조정

*(현 행) 수수료는 계약 등 법률행위 목적가액에 따라 차등 → (개편 후) 공증업무의 성격에 따라 일정액으로 정함

*저소득층에 대한 비용부담 경감방안 강구

-공증 이용 편의를 위하여 지검·지청, 등기소, 법률구조공단을 공적 공증기관으로 지정 확대

 

서명문화 정착 등 제도적 기반 조성

 

 ①신분증에 서명 등재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에 서명을 등재함으로써 계약 등 거래과정에서 신분증 상의 서명을 본인확인을 위한 보조수단으로 활용

 *‘11년 예정된 주민등록증 일제갱신시 서명 등재 권장, 운전면허증은 ’11년부터 갱신주기에 맞추어 순차적으로 서명 등재 추진

 

  ②「통합민원 SMS문자서비스」구축 (~ ‘11년)

   -부동산등기 등 주요 민원업무에 대하여 민원 접수단계에서 본인에게 휴대폰 문자서비스(SMS) 통보
  *본인 모르게 이루어지는 민원신청 등 부정행위를 차단 가능

 

■ 기대효과 및 실행계획

 

기대효과

국민편의를 크게 제고,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

 

ㅇ 인감증명 요구사무의 60%를 연내에 감축
ㅇ 전자인증, 휴대폰 문자서비스 등 IT기술 활용으로 편의성·안전성 제고

 

공증제 확대 등으로 법률행위 명확화 및 법적 분쟁을 사전 예방

 

거래안전성이 강화된 선진 제도 운영으로 신뢰사회 구현에 기여

 

실행계획

인감증명 요구사무 감축을 위해 시행령·규칙 등을 개정 (연내)

 

실무 T/F 운용 등을 통해 인감증명 대용의 확인서, 공증제 저변 확대방안 등을 구체화하는 한편, 인감증명 대체방안 등을 단계별로 추진

 

 ㅇ 인감증명 대용의 확인서 도입방안 강구(행정안전부, 연내), 입법화 (‘10년)

 ㅇ 공증제 저변 확대방안 마련 (법무부, ‘10년 상반)

 ㅇ 전자위임장 등 도입 (행정안전부, ‘10년)

 ㅇ 부동산 등기 규칙 개정, 민원절차 개선 (법원행정처, ‘10년)

 ㅇ ‘자동차 관리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국토해양부, ‘10년)

 

인감증명제도 개편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홍보·안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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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경제’구현을 위한 지식재산강국 실현 전략 추진

-양질의 지식재산 창출․활용을 위한 5천억 규모의 ‘창의자본’ 조성
- 범정부 지식재산 정책 총괄․조정을 위한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설치

■ 추진배경

 

지식기반경제의 고도화에 따라 지식재산이 국가경쟁력 제고의 핵심 원천으로 부각

 

ㅇ 세계 주요국은 지식재산을 새로운 성장동력화하고 자국기업의 지식재산 전략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

 

범정부적 지식재산 정책체계 구축 및 실행으로, 우리경제의 창의·혁신 역량 제고

 

ㅇ 창의성과 원천지식재산을 활용한 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지식기반산업 육성을 통해 창의경제로의 전환을 추진할 필요
 

■ 현황 및 문제점

 

 지식재산의 창출 및 경제·산업적 활용 미흡

 

ㅇ 양적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생산은 세계적 수준이나, 질적 측면에서 우수한 지식재산권 창출·확보는 미흡

* 총 R&D투자(정부+민간) 규모는 31.3조원(‘07년)으로 세계 7위, 특허출원 세계 4위 수준이나, 세계 상위 10위 특허중 우리나라가 자체 개발·확보한 특허기술은 전무
 

- 연구활동에 대한 보상체계 미흡으로 창의성이 발현되는 풍토 미약

* 산학 공동연구개발 결과에 대한 기업과 대학의 소유배분 갈등, 콘텐츠 제공업체에 대한 불공정 거래, 공공 S/W 지재권의 발주자(정부) 소유 등
 

 

ㅇ 지식재산을 매입하여 연구자에게 보상하는 ‘창의자본(Invention Capital)’ 부재로 연구개발 아이디어의 해외유출 우려


- 최근 선진 기업들은 ‘창의자본’을 조성하여 지식자산을 기반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지식재산관리회사(NPEs)*를 설립·운영중

* NPEs(Non-Practicing Entities) : 실질적 생산·서비스 없이 특허권 라이센스를 목적으로 영리활동 수행 (Intellectual Ventures 등 220여 기업 활동)

 

ㅇ 대학·공공연구소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지주회사 활성화에 제약이 많고 지식재산 사업화 지원체계 미흡

 

- 엄격한 설립요건·사업영역 제한으로 설립초기 현금자본 확보, 활동에 제약(‘08년 이후 6개사 설립, 자본금 평균 25억)

- 지식재산의 활용을 위한 정부의 사업화 지원예산 부족

* 정부 R&D 예산중 기술이전·사업화 예산 비율(%) : (‘07년) 1.1 → (‘08년) 0.7

 

글로벌 수준의 지식재산 관련  법·제도 시스템 부재


ㅇ 소관 부처별로 추진중인 지재권 관련정책을 종합적으로 조정·관리할 수 있는 범정부적 정책추진체계 부재


ㅇ 지재권 분쟁·소송의 급증*에 따른 신속하고 효율적인 분쟁해결 시스템 및 정책적 지원 미흡

  * 특허소송 증가 현황(건) : (‘03년) 9,445 → (‘05년) 14,231 → (‘07년) 19,537

 

 지식재산 보호, 정보유통 등 선진화된 경제적·사회적 인프라 취약


ㅇ 지재권에 대한 보호는 아직 낮은 수준이며, 지재권 침해 및 불법유통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 미흡

* 우리나라는 지난 ‘09.4월 미국의 ‘지재권 감시대상국’에서 해제되었으나, IMD의 지재권 보호지수는 아직 33위(‘09년)에 불과

 

ㅇ 지식재산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미흡하고 전문인력과 정보수집·유통 등 지식재산 정보인프라 미비

* 전문성이 부족하고 분산운영되고 있는 기술사업화종합정보망, 특허장터 등 現기술거래시스템으로는 신속·정확한 고품질의 정보 제공에 한계

 

■ 지식재산 선진강국 실현 전략

 창의자본 활성화

 

ㅇ (목적) 창의자본을 통한 창의적 아이디어 발굴·매입, 권리화 및 민관합동 지식재산관리회사 설립으로 지재권 창출·활용 촉진


ㅇ (추진방향) 미래 선점형 아이디어·기술의 획득 → 추가기술개발 등 지식재산 가치 고도화 → 보유 지재권을 활용(라이센싱, 출자 등), 수익창출
 

ㅇ (추진전략) ① 1단계(‘10년) : 창의자본 활용(지식재산을 획득·관리) 인프라 구축(100억원, 산업기술진흥원이 지식재산관리회사 역할 수행, 예산협의중)

 

② 2단계(‘11년 이후) : 기업의 투자 수요 등을 고려하여 민관공동출자 형태의 지식재산관리회사(5년간 최대 5천억 규모) 설립 검토·추진

* (시범사업) ’09년 특허청 주관으로 200억원(특허청 50억원투자) 규모의 틈새시장형 지식재산관리회사 설립 추진중 

 

 기술지주회사 등 지식재산 사업화 촉진


ㅇ 우수 지식재산을 보유한「대학·공공연구소」기술지주회사 설립 활성화

 

 - (제도 개선) 설립요건을 대폭 완화(기술현물출자 비율 50→20%)하고 사업영역을 확대(자회사 관리→직접 사업화, 펀드 결성·운용 등)
- (지원 강화) 우수 기술지주회사를 선정,「기술가치평가-사업화 기술개발-투자연계」등을 일괄 지원(2013년까지 총 200억 목표)


ㅇ 지식재산 사업화 촉진을 위해 지식재산 대형 사업화 연계기술개발(R&BD) 신설  및 국가 R&D 예산중 사업화 예산비중확대
* R&BD 예산(‘09년 110억 → ’11년 1,900억 목표), 규모(소형(7.5억) → 중·대형(25억)) 
** 정부 R&D중 사업화 예산비중을 ‘08년 0.7%에서 ’13년까지 3%로 확대(‘10.1월,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시 반영)

 

연구자 및 창작자에 대한 보상체계 혁신

 

ㅇ (연구개발) 산학 공동연구 결과물에 대한 소유권 배분 합리화


-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 및 사회적 합의 도출 유도
- 공동연구 결과물에 대한 표준 가이드라인 제정 및 보급

 

ㅇ (공공 S/W) 공공 S/W 개발시 소유권 제도 개선 검토·추진
 

- 사업자의 개작 등 상업적 활용이 가능토록 제도 개선(회계예규中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전자정부사업 관리지침 개정 추진)


ㅇ (방송 콘텐츠) 콘텐츠 창작기업에 대한 보상제도 확립
 

- 콘텐츠 공급자에 대한 불공정 수익배분 제재(‘09.12, 방송사업법 개정)
- 외주제작사에 대한 불공정 수익배분에 대한 시정권고 조치 시행(‘10년)

 

 지식재산 보호 강화

 

ㅇ (해외지재권 보호) 해외 진출기업에 대한 현지 지재권 지원 서비스 강화(IP-Desk 7개→10개소, Copyright Center 2개→4개소로 설치 확대)


- 특허분쟁 예보시스템 구축, 민간전문가 자문시스템 구축, 지재권 소송보험 본격 실시(‘09.12월) 등 특허분쟁 대응체계 구축


ㅇ (국내지재권 보호) 온라인 위조상품 상시 모니터링 신고체계 및 불법복제물 자동검색시스템 구축(‘09.12월), 저작권 포렌식 센터 운영(‘10.6월)


- 국경조치 대상을 확대(저작권․상표→특허․지리적표시)하고 단속인력 증원 및 유관단체 협력 강화 등 위조상품․저작물 단속 강화


 지식재산 인프라 구축


 ㅇ (디지털저작권 거래소) 실시간 저작권 정보 등록·변경이 가능한 통합 저작권정보 관리시스템 및 유통 활성화 기반 구축


 ㅇ (국가기술사업화종합정보망) 국가기관의 기술이전·사업화 정보망,  민간포털, 오프라인, 국제 네트워크(EEN 등)를 통합·연계


- 국가지식재산의 수집․유통체계를 일원화하고 개방형 온라인장터(Open e-marketplace)를 구축하여 통합지원서비스 제공
 

 지식재산 행정․사법체계 선진화


ㅇ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설치) 범부처적 지식재산 정책 총괄 조정, 지식재산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추진


- 지식재산기본법 제정 추진(유관부처·관련단체 합동으로 TF를 구성하여 ‘10.5월 국회 상정)


ㅇ (지식재산 소송 관할제도 개선) 대법원 산하에 자문위원회를 설치, 관할제도 개선안(소송 1심․2심 관할을 주요법원에 집중) 검토·추진


- 자문위원회를 구성(‘09.7월)하여 특허침해소송의 신속성·전문성 제고방안 마련(’10.4월, 법률 개정방안 마련)

 

■ 기대효과

ㅇ 기술수출 활성화 : 기술무역 수지비 (‘07년) 0.43 → (’12년) 0.79

 * ’07년 우리나라 기술수출 22억불, 수입 51억불로 기술무역수지는 29억불 적자

 

ㅇ 지식재산 보호 강화 : 보호 순위 (‘09년) 세계 33위 → (’12년) 세계 15위


ㅇ 지식기반제조업 생산성 증대 : 생산성(백만원/인) (‘08년)57 → (’12년)81


ㅇ 저작권 산업 확대 : 산업 규모 (‘08년) 세계 9위 → (’12년) 세계 5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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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과 함께 하는 현장애로 개선 추진 ”

- 농업진흥지역내 공장증설 애로해소 등 각종 규제 애로 해소
- 공공택지 대형아파트 공급평형 하향 조정 등 업종 애로 해소
- 중소기업 자금지원 및 해외마케팅 지원 확대 등 제도개선 추진

■ 기업 현장애로 개선추진 현황

 글로벌 경제위기 상황에 대응하여 기업현장애로의 신속한 개선을 통한 기업활력 회복 추진


 ㅇ(지역) ‘08년 26개 지역 → ’09.7월 24개 지역 방문


 ㅇ(업종) ‘08년 65회 → ’09.7월 33회 실시


 ㅇ(단체) 경제단체에서 수렴한 애로사항 취합·검토

 

■ 건의과제로 본 기업 현장애로 (‘09.1~7월간)

 지역현장

ㅇ입지·환경 등 다양한 규제 완화 및 지역 지원 요구 등

-(입지)농업진흥지역 해제 (환경)악취배출기준 개선

 

경제단체

ㅇ기업 활동에 대한 규제 및 제도개선 요구

-(전경련) 입지·환경·안전등 기업활동관련 규제 (무역협회) 수출입관련 규제개선 및 정책지원 (중기중앙회) 중소기업 환경·기술분야 규제 완화

 

업종·개별기업
ㅇ영위업종 특성에 따라 발생하는 규제 및 제도개선 건의
 -(석유·에너지)안전·검사규제 (조선)환경·노동관련 규제 (비철금속)과적단속 등 운송규제 (바이오)건강기능식품 제조관련 규제 (폐차업)폐차잔여물 처리제한규제 (관광업)영세율확대 등 세제지원

 

■ 제5차 현장애로 주요 개선내용

① 기업입지관련 규제애로 해소


- 타용도 이용이 금지된 농업진흥지역에 대해 기업활동을 위해 적치장 등  공장증설이 불가피한 경우,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
*공장증설 특례 적용대상 확대를 위해 기업규제완화특별법 등 개정 추진

- 반월·시화국가산단에 폐수처리업의 신규입주를 허용하고 소규모 물류기업의 입주가 가능하도록 면적요건 완화(16,500 → 3,300㎡)

- 발전소 냉각수 활용을 위한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시 허가기간 연장(3년 → 30년)

* 현재 점용·사용허가시(매3년)마다 해역이용협의 의무(동서발전 : 매년 1억원 소요)

- 보도에 설치되어 도시미관 저해 및 통행 불편을 초래하는 지중  배전용기기함의 도시공원 및 녹지 설치 허용

* 현재 전주, 전선, 변전소에 대해서만 도시공원 및 녹지 점용을 허용

- 1만㎡미만의 공장에 대해서도 지자체가 조례로 시설물의 종류 및 규모별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세분화하여 정할 수 있도록 개선
* 현재는 1만㎡이상의 공장에 대해서만 지자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

 ② 환경규제의 합리적 적용


- 악취를 항시 기준치이하로 배출하는 공장에 대해 악취배출시설 설치·변경 신고시 의무화되어 있는 악취방지계획 제출을 면제


- 자연토사 의무혼합(50%이상), 사용용도 제한(성복토용 골재 등 9종) 등 석탄재 재활용기준이 지나치게 엄격 → 적정혼합비율, 비료 등 사용용도 확대 등 석탄재 재활용 제고방안 마련


- ‘10.1월부터 강화되는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설치되는 오염저감장치를 기한내 설치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설치시기를 1년범위내 연장

 

③ 검사·인증관련 기업불편 해소


- 유사·중복적인 기술·품질인증제도로 인해 인증시험 및 사후관리가  중복되어 기업부담 → 제도통합 및 인증절차 간소화 추진

*공산품안전인증제도 등 법정강제인증 13개 마크를 KC마크로 단일화

- 자동차 정밀검사 지정업체의 검사장비 정도검사(精度檢査)절차   이원화로 업계 부담 → 단일기관 검사가 가능토록 검사방법 개선

*정도검사 대상장비(검사기관) : 일반정밀검사용 장비(교통안전공단), 엔진회전속도계센서(산업기술시험원 → 교통안전공단)

- 임시검사 검사장이 없는 군단위소재 여객운송사업자들은 차령연장 자동차검사(임시검사)를 위해 다른 지역 검사장을 방문 → 해당지역 지정정비사업자(정기검사만 가능)에게 받을수 있도록 개선


- 소음 등을 유발하는 사업장에 대해 실시되는 작업환경측정시(매 6개월마다 실시) 영세중소기업의 부담완화를 위해 경비지원(10인이하 사업장) 및 소음공정개선사업 지원(‘09년 500개사)

 

업종·지역별 현장애로 해소


① 건설, 에너지 등 업종별 현안애로 해소


- (건설) 토공분양 공공택지에 아파트용지 배분시 85㎡이상 규모 용지에 건축하는 아파트 평균면적을 145㎡내외로 의무화하여 대형아파트 공급 집중으로 인한 미분양 증가 → 공급평형 하향조정(145→131㎡내외)

* 토지공사분양 공공택지는 아파트 규모별(60㎡, 60~85㎡, 85㎡)로 용지를 배분

 

 - (에너지) 하수·하천수 온도차에너지 등 새로운 에너지가 신재생에너지에 미포함되어 기술개발 및 신규투자를 저해 → 신재생에너지 포함 추진

 

 - (석유) 지방세 전산시스템(WeTAX)에 납부내역 반영에 시일이 소요(2~10일)되어 동기간 납세증명 미반영으로 인한 공공공사 대금 수령 및 입찰참여 제한 → 납부내역을 실시간 반영하도록 WeTAX시스템 개편

* 공공기관 납품대금 수령시, 유류회사는 직영주유소 등의 지방세납세증명도 제출

 

- (섬유) 국내 미생산 공장자동화기기의 관세감면 신청기간이 짧고 감면율도 연차적 축소계획 → 관세감면 정기신청기간 연장(1개월→2개월) 및 수시접수, 감면율 축소계획 유예(‘10년도 ’09년 감면율 적용, 완전폐지 ‘13년→’14년)

 

 

② 공장입지 등 지역별 현안애로 해소

 

- (부산) 조선 A/S인프라 구축지원을 위해 물류·외투기업으로 제한되어 있는 신항 배후물류단지(웅동단지) 입주신청자격을 조선기자재 업체로 확대


- (이천)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내 구리 폐수배출시설의 신·증설 금지 → 상수원에 영향이 없는 범위내에서 입지허용 검토


- (하남) 개발제한구역내 축사는 설치할 수 있지만 공장 및 창고는 입지 제한 → 개발제한구역을 일부 해제하여 산업·물류단지 개발


- (포천) 물품수송 지연 및 바이어 방문시 불편을 초래하는 협소한 공장진입로 확장 및 노후화된 교각 등 개량(포천시, 국토관리청 협조)
 

중소기업 등 지원관련 제도 개선

 

① 중소기업지원제도 개선


- 경제위기로 인한 자금조달 애로가 발생하고 담보력 부족기업, 창업초기기업의 자금난 가중 → 정책자금 조기집행(상반기 80%), 정책자금평가방식 개선(기술성위주), 정책자금 추가조성(1.6조원) 등


- 벤처기업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는 벤처기업확인서 유효기간(벤처투자기업·기술평가보증기업 1년, 연구개발기업 2년)을 2년으로 단일화


② 중소기업 수출 및 해외마케팅 지원


- 외국에서 원자재를 조달, 제3국으로 수출하는 중계무역은 무역금융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자금조달 애로 → 중계무역을 중소기업정책자금 지원대상에 포함시키고 수출신용보증제공 등 대체자금조달수단 제공


- 영세중소기업의 경우 해외시장개척을 위한 마케팅활동에 애로 → 수출중소기업육성 「500-500 프로젝트」, 수출기업화사업, 수출인큐 베이터사업, 부품소재기업 수출상담회 등 해외마케팅지원사업 확대

 

■ 향후 계획

지역·업종 애로개선 지속 추진


ㅇ(지역) 창원(8월), 부산, 강릉, 부천(9월) 등
ㅇ(업종) 재생에너지, 자동차(8월), 정보통신, 관광(9월) 등


건의과제의 이행점검 및 만족도 확인

 

ㅇ ‘08년이후 수용된 과제에 대한 부처 이행상황 점검

ㅇ건의기업 등 조사를 통해 완료과제의 만족도 점검(‘09.8~9월)

 

<제15차 국가경쟁력강화회의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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