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바로가기
메인메뉴로 바로가기
서브메뉴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청와대

2013 더 큰 대한민국

서브메뉴 시작

청와대 소식

  • 청와대 뉴스
  • 브리핑 룸
  • 일정
  • 라디오 · 인터넷 연설
  • 대통령 연설
  • 이명박 대통령
  • 김윤옥 여사

본문시작

청와대뉴스

제1차 생활공감정책 점검회의 개최
2008-09-05
C로그 미투데이 트위터
페이스북
인쇄
이명박 대통령이 5일 청와대에서 제1차 생활공감정책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제1차 생활공감정책 점검회의가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9.5(금) 개최되었다. 오늘 회의는 분야별 생활공감정책의 추진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계획을 논의하였다.

앞으로 생활공감 정책점검 회의는 추석전, 연말연시, 방학 및 휴가철 등과 같이 국민생활에 시의성이 있는 시기에 맞춰 지속적으로개최해 나갈 계획이다. 
 

□ 생활공감정책 점검회의 개최 배경

ㅇ 8.15 건국 60주년 대통령 경축사에서 천명된 “개인의 행복을 국가경영의 중심에 둔다”는 국정지침에 입각하여 일상생활속의 작지만 가치 있는 민생정책들을 범부처 차원에서 추진함으로써 국민의 행복지수를 높임

ㅇ 경기침체로 어려움이 큰 저소득 도시근로자들과 영세자영업자, 소농민등 서민계층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정책들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창의적으로 발전시켜 나감

ㅇ 생활공감정책을 국정의 우선순위에 두고 대통령께서 직접 점검하고 발전시킴으로써 국민들 사이에 “경기침체로 생활은 비록 어렵지만 삶의 만족도는 개선되고 있다”는 공감대 형성
* 물가, 금리상승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어려운 상황을 국민적 이해와 협조를 통해 극복모색

□ 이 번 회의는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불편들을 추출하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실질적 성격의 새로운 회의 형태

ㅇ 생활공감정책 과제 67건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분야별로 선정하였으며, 국민생활 개선을 위해 시급하게 추진되어야할 내용들로 새로이 개발한 10대 핵심과제를 선정


■ 신규 10대 생활공감 과제

1. 잠자는 소득세 환급금 찾아주기

ㅇ (현 황) 외판원·배달원·학습지 교사 등 취약계층이 세법 등 제도를 알지 못해 환급신고를 하지 못한 결과, 원천납부한 소득세중 일부를 돌려 받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

ㅇ (개선 방안) “잠자는 환급금 찾아주기” 사업 실시
- 소득세 환급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세정 당국이 환급 세액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되돌려 주는 사업 실시(대상 인원 : 139만명, 환급 금액 : 711억원)
* 주요 대상자 : 화장품·서적·정수기 등 외판원, 음료품 배달원, 연예보조출연자, 기타모집수당 수급자 등임
- 추석전 환급금 통지 및 계좌이체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조치완료시기 : 2008.9.7)


2. 생계형 음식점 개업시 채권매입 의무 폐지

ㅇ (현 황) 서민생계형 음식점(분식점 등 일반 음식점) 개업시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도시철도와 관련이 없는 업종 인·허가시 도시철도채권 매입 의무 등으로 영세 자영업자에게 큰 부담 발생
* 일반음식점·제과점 등 개업시 의무적으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주택법시행령 별표 12)
* 법인설립 등기 및 인허가 등록업종의 경우 의무적으로 도시철도 채권 매입(도시철도법 13조, 시행령 12조1항)


ㅇ (개선 방안) 자영업 창업시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폐지 및 도시철도 채권 매입의무 감면
- 서민생계형 음식점 개업시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를 폐지(‘08.9월, 주택법 시행령 개정 예정)
- 도시철도채권 매입 실적이 미미하고, 매입자에게 불편을 야기할 소지가 있는 법인설립 등기, 일부업종 인·허가시 채권매입의무 폐지 추진(‘08.12월, 도시철도법 시행령 개정 예정)


3. 영세 운송사업자 차고지 확보 의무제 폐지

ㅇ (현 황) 화물차를 1대 소유한 용달화물운송사업자에 대한 차고지 확보 의무로 인해 영세 운송사업자에게 상당한 경제적 부담 발생
* 운송사업자는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속한 지역에 차고지 설치 의무(운수사업법 제3조, 시행규칙 제5조)

ㅇ (개선 방안) 화물차를 1대 소유한 용달화물운송사업자의 차고지 확보 의무를 완화
- 해당 지역의 주차 여건과 교통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개선(‘08.10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4. 전통시장 영세상인 소액 저리대출 확대

ㅇ (현 황) 전통시장 영세상인들은 담보가 부족하고 신용도가 낮아 제도권 금융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
- 전통시장내 영세상인들의 금융이용 기회를 확대하고 사금융 이용에 따른 고금리 부담 해소 필요

ㅇ (개선 방안) 소액서민금융재단·지자체·상인회 공동으로 전통시장내 영세상인 대상 소액대출 프로그램 실시
- ‘08년 5~10개 전통시장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한 후 ’09년부터 본격적으로 소액대출 사업 실시
* 대출조건 : 점포당 3백만원, 연 4.5%이내 1년이내 상환, 영세상인 우선
- 상인회의 적극 참여를 통해 회원인 영세상인에게 대출 유도


5. 농가 부채 경감을 위한 농기계 은행사업 실시

ㅇ (현 황) 사용일수가 제한적이고 단기간이나, 상대적으로 고가인 농기계를 구입으로 농가부채 증가

ㅇ (개선 방안) 농협중앙회가 향후 5년간 1조원 규모의 “농기계 은행사업 자금”을 조성하여 농기계를 구입하고 이를 농민에게 임대(‘08.9월부터 시행)
- 우선 농업인이 보유한 농기계를 구입 후 임대하여 농가부채 부담을 완화하고 농기계 이용률 제고


6. 빈곤층 아동에 대한 아동 양육비 지원

ㅇ (현 황) 현재 보육시설·유치원 이용 아동에게 보육료·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시설 미이용아동에게는 지원이 없어 보육·유아교육정책의 사각지대 발생
* 도시근로자 평균소득(07년 398만원) 100%이하 가구의 만 0~5세 자녀를 대상으로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
- 영유아의 약 44%(126만명)은 보육시설·유치원을 이용하지 않고 조부모·친인척 등이 양육하거나 학원·미인가시설 등을 이용하고 있는 상황

ㅇ (개선 방안) ‘09년부터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에 대해 양육비를 지원
- 보육정책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아동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통한 출산율 제고 효과 기대


7.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확대 실시

ㅇ (현 황) 장애인 부모 가정과 장애 아동에 대한 적절한 복지·교육, 재활서비스제공 등이 부족하고 높은 재활치료 비용은 장애아동 가정에게 큰 경제적 부담
* 장애아동의 월평균 치료비용 : 최소 15~30만원 이상

ㅇ (개선 방안) ’08년 현재 94개 시군구(장애아동 8천여명)에서 시행중인 재활치료 지원 프로그램을 전국에 확대 실시(‘09년)
- 지원 대상 : 18세 미만의 뇌병변·언어·청각·지적·자폐 장애 아동 6.5만명중 전국가구 평균 소득 50% 이하인 1.8만명
- 지원 방법 : 1인당 월 20만원의 재활치료 바우처 제공


8. B형 간염 등 아동 필수예방접종비 지원

ㅇ (현 황) 현재 보건소 아동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08년 소요 예산 205억원)하고 있으나, 그 외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전액 이용자 부담

ㅇ (개선 방안) 0~12세 아동에 대해 국가필수예방접종 8종 백신의 예방접종비 지원
* 대상 백신 : B형간염, 결핵(BCG),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DTaP), 폴리오(IPV), 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MMR), 일본뇌염, 수두, 파상풍/디프테리아(Td)
- 민간 병의원에서의 예방접종비도 지원함으로써 예방접종 의료기관 선택권을 확대하고 영유아 예방접종률을 95% 이상(현행 74%) 달성하여 전염병으로부터 개인건강 및 사회 안전 보호


9. 전국 영세민 주거지역내 동네마당 조성

ㅇ (현 황) 주거환경이 열악한 도시 영세민 밀집지역은 노인층, 주부, 청소년 등의 문화·휴식 시설과 이웃간 만남의 공간이 매우부족한 상황
- 특히, 고령화 사회가 진전되면서 노인 및 청소년층의 공동 이용 공간의 필요성이 증대

ㅇ (개선 방안) 지자체를 중심으로 영세민 밀집 지역에 330.58m² 내외의 동네마당을 조성함으로써 수요자중심의 복합 주민 커뮤니티 공간 제공 (특별교부세·지방비 등을 활용)
- 종합적인 휴식공간을 확보하고 녹지를 조성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
- ‘09년 자치구, 일반시 지역중 20개 시범지역을 선정·지원하고 시행성과에 따라 점차 확대


10. 건강지킴이 국민 문화체육센터 건립

ㅇ (현 황) 문화·체육시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으나, 연차별 투자규모의 제약으로 국민체육센터 확충 사업 장기화 예상
- 국민체육기금이 매년 210억원(개소당 30억원, 7개소)밖에 지원되지 않아 잔여 116개소 완료를 위해 약 16년 소요(2024년)
* 국민체육센터 시설현황 : 234개소(건립완료 73, 건립중 45, 미지원 116)

ㅇ (개선 방안) 2012년까지 전국 모든 기초 지자체에 복합문화체육센터가 설립될 수 있도록 지원 확대(16년 소요기간을 4년으로 단축, 지자체 여건에 따라 체육시설외에 문화시설이 추가 가능토록 유도)
* 현재 매년 7개소(개소당 30억원) → ‘09년부터 매년 29개소
- 공공체육시설 현황, 학교내 설치하는 주민체육센터 건립계획 등을 감안하여 향후 4년간 연차별 집중 지원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공공누리 표식 청와대 대통령실이 창작한 제1차 생활공감정책 점검회의 개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관련게시물

다른 글 둘러보기

미디어 채널

청와대 정책소식지

미디어 채널 바로가기 sns 블로그 영상채널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