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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공포안 서명
201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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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13일 오후 청와대에서 최근 국회를 통과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제정·공포 서명식에 참석해 서명하고 있다.

청와대는 13일(수) 이명박 대통령이 국회에서 여야합의로 통과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정법률 공포안에 서명하였고, 세계 각국에 법제도적으로 ‘Me First’의 실천의지를  행동으로 확고하게 보여줬다고 밝혔습니다.


법률 서명식에는 녹색성장위원회 김형국 위원장(서울대 명예교수), 국회 기후변화특위 위원장(이인기 의원) 및 산업계·과학기술계·금융계·IT업계·시민사회 등 각계 대표와, 지식경제부장관·환경부장관·법제처장 등 10여명이 참석하여 대통령의 기본법 서명에 동참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서명식에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은 새로운 국가비전인 녹색성장에 대한 국민의 뜻이 한데 모아진 결과로서, 이제는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녹색성장 선도국이 될 수 있는 강력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이라며 큰 의미를 부여하면서, 작년 11월, 기후변화협약상 온실가스 비의무감축국(non-Annex 1) 으로서는 처음으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발표하여 각국으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듯이, 미국·호주·일본 등의 국가보다 우리나라가 앞서 국민의 뜻을 모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입법적인 측면에서도 세계에 모범을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은 녹색성장기본법의 제정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라고 강조하면서, 성공적인 저탄소 녹색성장 구현을 위해 정치권, 경제계, 시민사회 등 각계 각층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하는 한편, 차질없는 법 시행을 위해, 녹색성장위원회·국무총리실 및 관계부처는 하위법령 제정에 만전을 기하고, 녹색성장기본법에서 다른 법률로 정하도록 한 ‘배출권거래제법’도 조속히 제정하여 아시아 탄소허브 시장 육성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구축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각 부처의 기후변화·에너지 및 녹색성장관련 법령과 관련 조직을 녹색성장기본법의 기본방향에 맞추어 정비하고, 녹색성장기본법이 ‘명품법률’, ‘국제적 입법모델’이 될 수 있도록 변화하는 국제흐름과 상황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줄 것을 말했습니다.


13일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공포됨에 따라,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등 정부의 각종 계획과 정책추진에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되며, 향후 한국이 국제적으로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역할을 해 나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오늘 대통령이 서명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정 법률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4월13일경)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공청회 등을 거쳐 3월말까지 시행령 제정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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