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광역경제권 구상 등 산적한 지역 관련 현안을 다루기 위해 지난 정부조직법 개정과정에서 여ㆍ야 합의로 존치된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5월부터 본격 새출발하기 위해 위원 인선 및 산하 국가균형발전기획단 재구성을 조속한 시일내에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 균형발전위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22조)에 따라 주요 국가균형발전정책에 관한 자문을 위한 대통령 소속 기구)
균형발전위 산하 국가균형발전기획단은 작은 실용정부의 취지에 맞추어 기존의 비대한 조직을 대폭 축소ㆍ 운영하고, 기획단장은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실 국책과제2비서관이 겸임하게 된다.
앞으로 균형발전위는 자치단체, 학계 전문가, 지역주민 등 각계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 전 국민적 컨센서스를 기반으로 종전의 지역간 형식적 평등주의, 행정구역 중심, 수도권과 지방의 대립 구도 하의 균형발전에서 벗어나 행정구역을 초월한 연계ㆍ협력,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 발전으로 수도권을 비롯한 각 지역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가 전체의 경쟁력 제고와 실질적 지역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균형발전위는 ① 광역경제권 구상, 균형발전특별회계 개편 등 지역 관련 현안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② 지역 관련 정책의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처간, 자치단체간, 지역간 이견사항을 조정해 나가는 등 지역현안을 해결하는데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균형위 위원은 지역 실정에 밝은 학계 전문가, 자치단체장, 기업인 등을 포함하여 인선 작업중에 있으며, 위원장으로는 최상철 서울대 환경대학원 명예교수가 내정된 상태이다.
(* 현재 위원회의 기존 위촉직 위원들(위원장 포함 16명)은 사퇴서를 제출한 상태임)
균형발전위가 부처의 고유 정책 및 일상적인 기능에 대해 과도하게 개입하지 않도록 추후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개정하여 각 부처와 균형발전위간에 역할 분담을 분명히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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