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12월 2일 중앙행정권한의 지방 일괄이양 등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을 총괄·조정·심의할 대통령 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위원을 위촉했습니다.
지방분권촉진위원회는 지난 6월 1일 시행된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종전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08.6.1 폐지)의 분권기능과 ''지방이양추진위원회''(’08.9.1 폐지)의 중앙권한 지방이양기능을 통합한 기구로서 2013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동 위원회의 위원은 총 10명으로 대통령 위촉 2명, 국회의장 추천 2명, 지방4대협의체장 추천 4명, 당연직 정부위원 2명(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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