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국가위기상황의 효율적인 관리 및 대응을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국가위기상황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번에 설치되는 국가위기상황센터의 長은 외교안보수석이 겸임하고, 산하 팀장은 비서관급이 맡게 되며, 위기관리 전문성을 겸비한 우수인력을 추가로 확보하기로 했다. 조직의 장은 외교안보수석이 맡되, 재난과 사회분야는 정무수석과 긴밀히 협조하는 체제를 유지할 예정이다.
위기상황발생시에는 먼저 국가위기상황센터장(외교안보수석)이 대통령에게 직접 즉각 보고하고, 동시에 대통령 실장 및 관련 수석들에게 내용을 통보, 국가안전보장회의·관계장관대책회의·긴급 수석회의 소집 등 후속조치를 협의하게 된다.
새로 출범하는 국가위기상황센터의 업무도 개선된다. 일례로 일부 포괄적 수준에 머물러 있던 위기관리대응 매뉴얼도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세분화, 구체화하고, 민간으로부터도 직보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할 방침이다.
기존 대통령실내의 위기정보상황팀(팀장 : 2급 선임행정관)은 舊 NSC 사무처의 ‘위기관리센터’를 재편한 대통령실장 직속의 한시조직으로서 그동안 위기상황 전파 및 처리 업무를 주로 담당해 왔다. 이 팀은 9월말까지 그 성과를 평가한 후 최종 운영방안을 마련할 계획이었으나, 금강산 사건을 계기로 일부 상황대응상의 문제점이 지적되어 조기에 개편방안을 확정하게 된 것이다.
중요 위기상황보고 체계도(案)
※ 1차보고(구두·메모) ⇒ 2차보고(상황분석 및 후속조치 등 서면보고) ⇒ 최종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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