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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한 법질서 확립 방안
2008-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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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한 법질서 확립 방안 >
 

“법질서 확립방안, 제7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에서 대통령 보고”

- 법질서 확립을 선진일류국가 도약의 기본이자 , 경제성장의 견인차로 규정 -


□ 먼저 이번 안건은 법질서 확립이 단순한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 차원이 아니라, 외국인 투자확대, 일자리 창출 등 국가경쟁력제고를 위한 기본이라는 인식에서 접근한 정부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이라는 데에 의의
 



□ 현재 우리의 법질서에 대한 인식*과 낮은 수준의 법질서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 등을 진단하고, 신정부의 핵심과제로서 ‘법질서 확립’을 선진 일류국가 도약의 기본이자 국가 경쟁력 상승의 견인차로 규정
* 국민의 34.3%가 법을 지키지 않는 이유로 법대로 살면 손해 본다고 인식(한국법제연구원, ‘08)
** 우리의 FDI(외국인직접투자) 잠재력순위는 세계 17위이나 실제 실적은 47위 수준(UNCTAD, '07)


□ 이번 「법질서확립 방안」은 ⑴엄정한 법집행, ⑵사회적 약자 보호, (3)사회적 인프라로서 법질서 투자를 3대 핵심전략으로 하고, 관련 세부과제를 선정·범정부적으로 강력히 추진해 나갈 계획
 


가. 엄정한 법집행으로 법치국가 실현

<공직자·사회지도층 비리 근절 >
대검찰청 주관으로 유관기관과 “합동수사TF” 구성(‘08.11~), 범죄수익의 철저한 박탈, 고소득층 탈세자 관리 및 단속강화, 뇌물죄에 징역형 외에 벌금형(수수액의 2~5배) 병과 추진 등

<집회시위 문화 선진화 >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집회와 시위는 철저히 보장하되, 다수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불법 폭력시위는 엄정 대처, 주동자·과격행위자 등 처벌 강화, 형사책임과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도 추궁

<선진 노사 문화 정립 >
지자체 중심의 「지역 노사 파트너십 협의체」, 노사 화합 우수사업장 인센티브 등 확대, 정당한 노조활동과 합법적인 파업은 철저히 보장, 노사를 막론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른 일관된 법집행, 노사관계 법제도선진화 지속 추진 등

<인터넷 공간의 법질서 확립 >
유관기관의 합동단속 철저, 첨단범죄수사부 확대 등 수사역량 강화, 유관기관 합동 TF 구성과 이를 통한 연내 사이버 모욕죄 신설 등 건전한 인터넷 문화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 제한적 본인 확인제 확대 및 도메인 등록 실명제 도입 추진 등

<생활 질서 기반 조성 >
과태료 자진 납부 시 최대 20%까지 감경, 예산 편성지침 개정을 통한 과태료의 별도 세입 과목화, 체납시 최대 77%까지 가산금 가중, 전국단위의 과태료 징수·관리 시스템도 단계적으로 추진 등

나. 사회적 약자 보호로 국민통합 실현

<채무자 등 경제적 약자 보호 >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의 홍보와 철저한 적용(9.22일 시행)을 통해 보증제도의 폐해를 적극 시정, 「공정채권추심법」 제정(‘08.12)을 통해 금융 소외자의 보호 등

<범죄피해자의 권익보장 >
범죄피해자 구조금 개선 추진, 전국 57개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의 지원 강화, 종국적 피해회복을 위해 형사조정을 적극 활성화 등

<여성·아동·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 >
24시간 위치추적을 위한 ‘전자발찌제’의 조기 정착, 정신성적 장애를 가진 성폭력사범에 대한 치료감호제 도입(’08. 12), 신속한 범인 검거를 위해 성폭력사범 등의 ‘유전자정보 데이터베이스화 법안’과 장애인 등 소수자의 차별 구제 강화를 위한 차별금지제도도 연내 마련 추진 등

다. 법질서 투자로 신뢰사회 구현

<법령의 선진화 >
현행법률 1,253건 중 규제개혁·국정과제 이행 등을 위한 598건의 법률 개정 추진, 국민생활 불편을 개선하고 기업 활동의 부담을 경감하는 법령 4,314건 및 행정규칙 약 11,000건의 개정 지속추진 등

<법질서 준수 교육 강화 >
초·중·고 교과에 법교육 내용을 체계적으로 보완, 학생들이 스스로 재판하는 ‘학생자치법정’ 확대 운영, 서울과 광역시 등으로 체험형 법교육시설인 ‘법 체험 테마파크’ 확대, 다양한 매체와 방법을 통한 국민이 공감하는 법질서 운동 추진, ‘우리법 바로알기’ 생활법률 사례해설 서비스를 제공 등 국민이 공감하는 맞춤형 생활법률 교육 강화

<법질서 바로세우기 운동전개 >
로고·홍보동영상·홈페이지·UCC콘테스트 등 딱딱한 이미지를 벗어나 친근하고 감성적인 이미지를 통하여 국민 속으로 파고들 수 있는 ‘법질서 운동’ 추진, 범죄예방지역협의회·지역사회·시민단체 등이 연계한 「법질서 바로세우기 시민네트워크 구축」 등 생활 현장중심의 실천운동 지향

<법 준수 인센티브제 도입 >
지자체와 정부 각 부처의 법질서 확립 활동 등을 평가하여 재정지원을 하는 등 인센티브 부여, 각종 포상과 Best Practice 발표대회를 통한 준법 분위기, 현재 공정위에서 시행하고 있는 ‘경쟁법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의 회사법, 형법 등 분야로 확대 검토, 향후 개인과 기업에 대한 다양한 분야의 준법행위 인센티브도 개발·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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