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바로가기
메인메뉴로 바로가기
서브메뉴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청와대

2013 더 큰 대한민국

서브메뉴 시작

청와대 소식

  • 청와대 뉴스
  • 브리핑 룸
  • 일정
  • 라디오 · 인터넷 연설
  • 대통령 연설
  • 이명박 대통령
  • 김윤옥 여사

본문시작

청와대뉴스

국가경쟁력강화委 제6차 회의 개최
2008-08-28
C로그 미투데이 트위터
페이스북
인쇄

■ 8.28(목) 오전 청와대 세종실에서 대통령 참석 하에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위원장 : 사공일 대통령특별보좌관) 제6차 회의가 개최되었다.

오늘 회의는 6개월간의 규제개혁 방향 및 성과를 짚어보고 향후 추진과제 등을 논의하는 한편, 중소기업 범위 조정 등 핵심제도를 재정립하는 등 새정부의 중소기업제도 개혁방안을 모색하였다.

 

첫번째 안건으로 ‘새정부의 규제개혁 6개월 성과’에 대해 논의

 

○ 국경위는 13개 핵심규제 개선안 처리, 후속과제로 196개 관리중
총리실 및 각 부처는 1,517개 과제 개선중, 7월말 현재 377개 완료
-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문화재조사제도 등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불편 해소에 중점

○ 그 결과 기업현장, 국민생활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 

    * 문화재 시굴조사 후 사업착수까지 행정처리에 47일 걸리던 것이 1일로 단축

 

○ 앞으로 정기국회에서 입법이 마무리되면 내년부터는 보다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변화들이 일어날 것으로 기대

 

 

두 번째 안건으로 ‘중소기업제도 개혁방안’을상정·논의

 

○ 이번 안건은 지난 4월에 발표한 “창업 절차 간소화”에 이어,
- 창업 중소기업이 자생력을 확보하고 지속적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는데 중점

○ 이를 위해, 서비스업 비중 증대 등 산업구조 및 경제여건의 변화를 감안하여 중소기업 기준을 조정함과 동시에,
- 일부 기업들이 중소기업 지원제도에 편승해서 안주하지 못하도록 중소기업 범주를 합리적으로 재조정
- 중소기업을 벗어나서 중견기업으로 도약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할 수 있는 맞춤형 지원정책 마련
- 이와 함께 장인정신 고취 및 계승,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가업승계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

○ 중소기업이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기술혁신 활동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를 통해 기업 부담을 완화시키고,
- 정부의 중소기업제도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해 나갈 예정

 

 

세 번째 안건으로 ‘5차회의 후속조치와 분과위원회 운영방안’을 논의

 

○ 앞으로 국경위내에 민간위원 중심으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민간의 창의와 의견이 정부정책에 적극 반영되도록 운영할 계획 
 

※ 분과위원회 구성 및 과제는 별첨 4 참조

 

 

<새정부 6개월 규제개혁 성과와 과제 관련>



“국가경쟁력 15위를 목표로 꾸준히 규제개혁을 추진”

- 법질서 준수·국토이용규제 적극 개선, 규제일몰제 전면 적용 추진 -



“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현 정부 6개월간의 규제개혁 추진실적을 전체 추진현황(국경위), 국민생활분야(총리실), 기업환경분야(기재부), 국토관리분야(국해부) 등 4개분야로 나누어 평가하고, 향후 규제개혁 추진방향을 설정하였음”

 

1. 추진 체계


□ 새정부는 국경위, 경제단체, 규제개혁위원회, 각 부처가 범국가적 규제개혁추진시스템을 마련하여 규제개혁을 추진하였음

○ 국경위 : 파급효과가 크고, 여러 부처가 관련된 핵심규제 개선

○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대한상의) : 고질적인 현장애로 해결

○ 규제개혁위원회 : 신설·강화 규제 관리

○ 각 부처 : 소관업무와 관련된 통상적인 규제 개선

□ 지난 6개월동안 각 부처는 기업활동과 국민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빠른 시일내에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를 중점적으로 추진하였음

< 각 부처의 규제개혁 추진현황(총괄) >

○ 각 부처 : 7월말현재 377개 과제 완료
○ 총리실·규제개혁위원회 : 56개의 신설강화규제를 완화하고 5건은 폐기

 

 

* <별첨 1> 각 부처의 추진 내용 (분야별 주요 사례)



2.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추진실적


□ 국경위는 현재까지 5차례 국가경쟁력강화회의를 통해
○ 4개분야 11개 시스템개혁 과제를 개선키로 하였음
○투자환경개선 : 산단 개발절차 간소화 및 공급가격 인하, 문화재 조사제도 개선(*사례1) 등
○외국인 투자여건 개선 :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글로벌 고급인력 유치방안(*사례2) 등
○기업가 정신 고양 : 행정형벌 및 제재처분 개선, 공무원 행태 개선
○금융산업 선진화 : 금융산업 진입 및 영업규제 개선 등

 

<사례1>

(문화재 조사제도 개선) 시굴조사 결과 확인 및 사업 승인절차 간소화

○ 종전 : (사업자)시굴조사 결과보고서 작성→시·군·구 경유→문화재청에 사업시행요청→(문화재청)사업시행승인서 작성→시·군·구 경유→사업시행자 수령, 사업착수

○ 개선 : (사업자)시굴조사 결과보고서→(문화재청)사업시행승인서→사업자 사업착수

한국토지공사는 화성 도로건설 사업지역內 유적 시굴조사 후 문화재전문가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에 ‘유적이 발견되지 않음’을 팩스 통보하자 문화재청에서 ‘사업시행 승인서’를 팩스로 보내와 바로 사업착수 할 수 있게 됨. 이로 인해 행정처리절차 47일 단축(종전 47일 소요 → 1일 소요)

* 지침 개정(‘08.7.1)이후 이건 포함 현재까지 11건 수혜

<사례2>

글로벌 고급인력 유치 지원 위한 “Contact KOREA" 운영

‘(주)에이브마린’은 Contact KOREA에서 제공하는 인력정보, 섭외 및 화상인터뷰 지원을 받아 인도출신 엔지니어를 1개월만에 채용할 수 있었음. 이로인해 약 2개월의 시간(3개월→1개월)과 비용 절약

 

 

* <별첨 2> 시스템 개혁 추진 내용 (국경위 주요 사례)



○ 민관규제개혁 추진단은 현장방문(5회) 및 간담회(24회) 등을 통해 고질적 현장애로 81개를 개선키로 하였음

 

 

<사례3>

층고가 높은 물류센터에서 상층부 공간을 활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적층식 랙’을 지자체에서 불법건축물로 간주하는 경우가 많아 물류업체가 불편을 겪었으나, 불법건축물로 취급되지 않도록 ‘보관시설’의 개념을 신설하여 지자체에 지침시달. 이에따라, 남양주에 소재한 C물류(주) 등은 물류센터 기능상 꼭 필요했던 적층식 랙을 설치 가능

<사례4>

신기술 상용화를 위해 유선방송 주파수대역 확대(5.75~864㎒→ 5.75~1,002㎒)
L사는 별도의 광케이블 대신 기존 동축케이블(케이블 TV망)을 통해 초고속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 신기술(CTTH)을 개발했음. 이 신기술은 900㎒이상의 주파수대역이 필요하나, 현행 주파수대역은 최고 864㎒라서 신기술 死藏되었음. 금번 제도개선으로 활용될 신기술 이용시 종전 초고속인터넷 이용시 대비 가구당 모뎀 등 설치비용 약 4만원 절감(14만원→10만원), 광케이블 미설치 지역도 초고속 인터넷 이용 가능

 

 

* <별첨 3> 고질적인 현장애로 개선 내용 (주요 사례)



○ 확정한 과제를 철저하게 실행시키기 위하여 196개 세부과제를 선정한 후, 추진현황을 매월 국경위가 점검관리하고 있음

○ 산업단지 인허가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은 제정을 완료하는 등 57개 과제는 완료하였고,

○ 관광진흥법, 지방공무원법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139개 과제(입법조치 필요과제 48개) 추진중

 

3. 국경위의 향후 추진 계획


□ 9월부터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반드시 개선하여야 할 과제지만 사회적 여건상 추진이 미루어진 법질서, 국토이용 등과 관련된 규제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

① 법·질서 확립 : 불법시위 및 불법파업의 근절 등 법·질서 확립을 위하여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함으로써

- 규제의 예측성과 안정성을 높여 기업의 투자를 증대하고 경제전체의 효율성을 제고하겠음

* 불법집단행동 피해시민의 권익보호강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예정 (9.3)
* OECD 평균 수준(현 최하위) 준수시 매년 0.9%p 추가 성장 가능(KDI)

② 효율적인 국토이용을 위한 규제개선 : 세계화시대에 맞지 않고 효율적인 국토이용을 저해하는 수도권 규제, 농지 및 산지 등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 개선하는 등

-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국토이용 시스템을 선진화하겠음

③ 아울러 공공부문 개혁, R&D지원제도 개선, 관광, 의료 등 서비스 분야 규제개선 등 문제있는 규제 전반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개선을 추진할 예정

□ 또한 ‘97년 신설된 규제일몰제를 강화하여 모든 신설강화규제에 원칙적으로 일몰제를 적용하고, 기존 규제에 대해서도 규제완화·폐지 또는 존치여부를 쉽게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일몰제를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신속하게 규제를 정비할 계획임

- 규제 일몰제 강화를 위하여 08.12월까지 연구용역을 토대로 일몰제 운영기준 마련하고

- 09년 1/4분기 중에 분야별 전문가 심의회를 구성하여 시장진입·가격·거래 등을 제한하는 경제적 규제(2,335건), Global Standard에 맞지 않는 규제 등을 중심으로 적용대상을 선정할 예정

* 규제일몰제 : 규제에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존속기한 도래시 계속 존치시킬 필요성을 해당부처가 입증하지 못하면 자동으로 폐지되는 제도

* ‘97년 신설강화 규제에 한정하여 일몰제(최대 5년) 조항 도입하였지만, ‘08년 7월말 현재 총 등록규제 5,247개 중 47건만 적용

□ 아울러 규제개혁 추진과정에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하여 지역순회 및 업종별 간담회 등을 활성화하기로 하였음

 

4. 규제개혁 추진 기대 목표


□ 이명박 정부는 위와 같이 지속적인 규제개혁을 통해

o 5년후에는 우리나라 잠재성장률 7%수준 달성과 국가경쟁력 15위 수준 상승을 이루어낼 계획

* 현 상태에서 특별한 제도개선 노력이 없는 경우, 5년후 우리나라 국가경쟁력 순위는 30위권 안팎(잠재성장률 4% 수준) 전망 

 

---------------------------------------------------------------------------------

 

<중소기업제도 개혁방안 관련>



“중소기업이 자생력 확보를 통해 도약·성장할 수 있는 제도 설계”

- 중소기업 범위의 합리적 개편,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제도 도입 등
새정부의 중소기업 정책방향 제시 -



□ 오늘 회의는 지난 4월 2차회의에서 발표한 “창업 절차 간소화”에 이어,

○ 창업 중소기업이 자생력을 확보하고 지속적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고 근본적인 제도개혁방안 마련

 

1. 중소기업 범위의 합리적 설정


□ 자생력을 갖춘 기업을 중소기업 범위에서 제외함으로써, 보다 지원이 필요한 부문에 대해 더 많은 혜택이 가도록 배려

- 미국등 선진국의 관계회사제도 도입*, 대기업(자산총액 5천억원) 간접소유 기업의 중소기업 제외, 중소기업 유예기간 횟수 제한(現 유예기간 3년의 반복 허용 -→ 최초 1회)

* 예) 현재 대기업 해당기업이 다수의 공장을 각각 별도법인으로 등록해 중소기업으로서 관급입찰에 참가하는 사례 등 발생

○ 또한, 매출액·자기자본 등의 규모가 큰 자생력 있는 기업*의 경우 중소기업에서 졸업하는 제도 도입

* 예) ① 상시근로자 1천명, ② 자산총액 5천억, ③ 자기자본 1천억 이상 등

○ 이로 인해 인위적 분사 등의 불합리한 경영관행이 개선됨은 물론, 약 2,000여개 기업의 중소기업 졸업으로,

- 제도개편으로 확보된 재원을 창업 초기기업 등 필요 부문에 보다 집중적으로 지원 가능 □ 한편, 중소기업 범위는 경제구조의 변화, 업종별 규모의 경제, 글로벌 스탠더드 등을 감안하여,

○ 공청회 등을 거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금년말까지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 특히, 서비스업과 같이 산업 비중이 증가 추세에 있는 업종은 중소기업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업종별 분류기준을 단순화

* 업종에 따라 최소 50인·50억 미만 → 100인·100억 미만 등으로 개선 * 업종별 분류기준도 표준산업분류에 따라 32개 세부업종 → 18개 대분류

 

2. 중소기업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 중소기업의 “혁신활동”에 대한 지원을 중점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자생력 확보 노력을 유도

○ 중소기업 R&D의 준비·투자·비용지출·산학협력 각 단계에 있어 세제지원의 폭과 범위를 대폭 확대

* 구체적인 내용은 ‘08.9.1(월) 기재부 세제개편안에서 발표 예정

○ 창업활성화, 기술개발사업화, 산학연기반클러스터 구축사업 등 혁신관련 사업에 중점 지원하고 지원조건도 우대

□ 시장친화적인 대·중소기업 협력체계 구축 강화

○ 국제환경규제에 취약한 중소기업의 친환경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 「대중소기업 그린 파트너쉽」*, 「에너지절약협력사업」 대폭 확산

* ‘09년 「30개 대기업-450개 1차-1,000개 2~3차 협력업체」 참여 목표 (‘08년 「20개 대기업-350개 1차-160개 2~3차 협력업체」 참여)

○ 부품소재분야 대·중소기업의 R&D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 「공동 R&D사업」,「신뢰성 상생협력 사업*」에 집중 지원 (‘08년: 379억원→ ’09년: 564억원)

* 수요기업이 신뢰성기준을 제시하고 부품소재기업과 신뢰성 연구기관이 협력하여 제시된 기준을 충족할 경우 수요기업이 제품을 구매

○ 대기업 협력기업의 부족한 기술자금을 대기업 신용보증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기술협력 네트워크 론」 신규 도입

* 금융기관-대기업간 기술협력 네트워크론 도입 MOU 체결 유도(’09.상반기중)

○ 대-중소기업간 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비용인상 요인을 분담하도록 「납품단가 조정협의제도」를 도입(하도급법 개정, ‘08 하반기)

□ 중소기업의 장인정신을 고취, 승계시키고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가업승계에 대한 상속세 등 부담경감 방안을 추진

○ 피상속인 가업승계요건 완화, 공제한도 및 공제율 확대 등

* 현행 가업상속요건 및 가업상속공제 ·요건 : 피상속인의 사업영위 기간 15년, 80%이상 대표이사 재직등 ·공제 : 2억원과 상속재산 가액의 20%(30억원 한도)중 큰 금액

* 구체적인 내용은 ‘08.9.1(월) 기재부 세제개편안에서 발표 예정

□ 중소기업을 벗어난 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도 마련하여 더 큰 기업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유도

○ 우수기술제조연구센터 육성 등 기존의 R&D분야 지원을 계속하는 한편,

○ 추가적으로 지원대상 및 지원방안·수준은 수요자 입장 등을 수렴하여 금년말까지 구체적인 방안* 수립

* 중소기업 졸업기업에 대한 한시적 세제지원, 공장설립관련 규제완화, 기업결합 등을 통한 규모확대 지원, 외국 공공기관의 조달시장 접근 등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지원 등

 

3. 수요자중심의 지원 체계


□ 온라인·오프라인 한국형 비즈니스링크*를 구축하여 수요자인 중소기업이 단일 창구를 통해 서비스를 수혜

○ (온라인) ‘중소기업지원 온라인처리시스템’을 구축하여 단일창구(single-window)에서 모든 지원정보 제공 및 지원신청·처리 기능 담당

* 영국의 비즈니스링크를 벤치마킹하여 정책생산기관(정부부처 및 지원기관)의 참여 확대로 대(對)기업서비스의 ‘단일 관문(single gateway)’ 기능을 구축

○ (오프라인) 지방중기청 직원을 기업별 담당관으로 지정하여 정보습득, 사업신청 등 수요기업의 문제해결을 총괄지원

* 창업·법률·세무·특허 등 분야별 전문가를 확보하여 맞춤형 상담 기능 보강

□ 한편, 사후평가 관리를 위해 「기업지원이력 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여타 지원제도와 연계하여 효과적으로 지원

○ 각 부처가 중소기업 지원 실적을 중기청에 통보하고, 각 기업별 정책수혜 현황 등에 대한 기업지원 이력을 종합 체계적으로 관리

 

4. 중소기업 경영부담 완화


□ 규제의 신설·강화시,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여 불합리한 규제가 만들어지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새로이 마련

- 각 부처가 규제신설·강화시 수행하는 규제영향분석시 “중소기업에 대한 영향분석을 동시에 실시

- 앞으로 규제신설시 업계의견을 사전반영하고, 기업규모·역량별로 적합한 규제대안*이 모색될 것으로 기대

* 일부 업종(지역) 적용면제, 시행시기 차별화, 이행수단의 차등화 등

* 美 환경부에서 어류보호를 위해 냉각수시설에서 별도의 보호장치 설치 의무화 추진→ 규제영향분석에서 5천만 갤런 이하 냉각수시설은 어류보호와 무관 증명 → 중소기업청(SBA) 규제완화 요구→ 중소기업들이 연간 약 1,050만 달러 절약

□ 동 제도 도입으로 동일 규제에 대해서도 대기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규제 대응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규제부담 완화가 기대

○ 미국수준의 제도 이행시, GDP비율로 추정한 한국의 연간 규제비용 절감효과는 약 7,800억원(GDP의 0.94%) 예상

* 미국은 규제유연화법 실시를 통해 연평균 규제비용 117.5억달러(GDP의 0.94%)를 절감한 것으로 분석 · 한국/미국 GDP = 0.787조달러/12.45조달러

□ 창업초기기업의 법인 유지비용 감축을 위해 창업초기기업에 대한 등록세 면제 등 애로 해결

○ 최저자본금 제도 폐지에 따른 창업기업의 빈번한 증자를 고려해 창업이후 4년 이내 자본금을 증자하는 경우 변경등기에 따른 등록세를 면제(조특법 개정)

○ 또한, 창업 이후 4년 이내 법인에 대해서

① 법인 소재지 및 대표이사 주소 변경에 따른 등록세를 면제(조특법 개정), ② 변경등기 등 의무사항에 대한 교육·안내 강화도 추진

- 금번 조치로 자본금 증자시 등록세 부담 약 200억원 부담 완화

* 대상기업 약 1만개, 업체당 평균 2백만원 절감(‘06년 기준)

 

 

<별첨 1> 각 부처의 추진 내용(분야별 주요 사례)

주요 개선내용 기대 효과, 주요 사례
- 서민생계형 음식점개업시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폐지

- 서울의 경우 10평이상 음식점 개업시 부담하던 15만원 국민주택채권 매입 의무(휴게음식점·제과점 30만원)가 없어짐

 

* 전국적으로 매년 20억원 정도의 국민주택채권 매입부담 경감

- 운전면허 취득절차 간소화 - 교통안전에 필수적인 사항 위주로 교육내용 개편, 문항수 축소(50개 → 30~40개)
-(산업단지내 물류시설 부지 공급가)감정가 공급

→ 조성원가로 공급- 제조공장에 비해 1.5배~2배 수준높은 물류시설 부지공급가격을 제조공장과 동일한 수준으로 제공(25~50% 인하 효과)

* 대전산단 : 산업시설용지 3.3㎡당 40-50만원, 물류용지 100만원

-(출입국 우대서비스) 우수기업인1,316명에게 CIP 라운지 및 외교관 통로 이용 우대 제공

- 출입국 소요시간 단축(20~30분) 및 외자유치 촉진 분위기 조성

* ’08.4월~7월까지 조사결과, 1,373개사 혜택

 

 

 

<별첨 2> 시스템 개혁 추진 내용 (국경위 주요 사례)

주요 개선내용 기대 효과, 주요 사례
-산업단지 인·허가 기간을 종전 4년에서 6개월로 단축 - 현재 지자체에서 타당성 조사중인 56개 지방산단, 국토부가 신규 지정예정인 5개 국가산단이 기간단축 수혜
-문화재 조사제도 개선 * 종전 : (사업자)시굴조사 결과 요약보고서 작성→시군구→문화재청에 사업시행요청→(문화재청)사업시행서 작성→시군구→사업시행자 * 개선 : (사업자)시굴조사 결과보고서→(문화재청)사업시행승인서→사업자 사업착수

- 토지공사는 화성 도로건설 사업지역내 유적 시굴조사 후 문화재청에 유적이 발견되지 않음을 통보하자 문화재청에서 ‘사업시행가능’을 팩스로 통보해와 바로 사업착수 (종전 처리기간 47일 → 1일)

* 지침 개정(7.1)이후 이건 포함 현재까지 11건 수혜

-글로벌 고급인력 유치 지원 위한 “Contact KOREA" 운영(‘08.6) - Contact KOREA의 인력정보 제공, 섭외 및 화상인터뷰 지원 통해 ‘(주)에이브마린’에서 인도출신 엔지니어 채용(‘08.7) → 적합한 인력을 직접 찾고 섭외하고 인터뷰 위해 출장가야 하는 불편 해소(채용기간 최소3개월→1개월, 해외출장 등 비용절약)
-행정제재에 앞서 자진 시정기회 부여 등 사전구제절차 강화 - 전체기업의 약 15% 수준인 약 40만 영업주 부담 경감

 

 

 

<별첨 3> 고질적인 현장애로 개선 내용(주요 사례)

주요 개선내용 기대 효과, 주요 사례
-개인 건축사사무소가 설계·감리한 건축물도 신고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인정 - 1,887개 개인 건축사사무소의 사업영역 확대 효과
-적층식 랙이 불법건축물로 간주되지 않도록 보관시설의 개념을 신설하여 지자체에 지침 시달 - 남양주 소재 C물류(주) 등은 물류센터 운영에 기능상 반드시 필요한 적층식 랙을 합법적으로 설치하게 됨
-신기술의 상용화를 위해 유선 방송의 주파수 대역 확대 (5.75~864㎒→ 5.75~1,002㎒) - L사는 별도의 광케이블 대신 기존의 동축케이블(케이블 TV망)을 통해 초고속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 신기술(CTTH) 개발. 이 신기술은 900㎒이상의 주파수대역이 필요하나, 현행 주파수대역은 최고 864㎒라서 신기술 死藏. 금번 제도개선으로 활용될 신기술 이용시 종전 초고속인터넷 이용시 대비 모뎀 등 설치비용 약 4만원 절감(14만원→10만원), 광케이블 미설치 지역도 초고속 인터넷 이용 가능
-의약품의 소량 포장의무(10% 이상)를 저가(50원이하)인 경우 면제, 나머지 의약품은 기존 재고 포함하여 의무비율 생산 - 소량포장단위 의약품에 대한 수요부족으로 ‘07년 기준 약 5,000억원 상당의 재고 발생 문제 해소(130여개 업체)

 

 

 

<별첨 4>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분과위원회 현황

 

1. 분과위원회 위원 현황

공공혁신
분과위(7명)
이수영(경총)*, 현정택(KDI)**, 장석춘(한노총), 조석래(전경련), 박기성(노동연),
박명희(소비자원), 유관희(고대)
규제개혁
분과위(6명)
손경식(상의)*, 오상봉(산업연)**, 김기문(중기중앙회), 안윤정(여경협), 백종진(벤처협),
김진선(시도지사협)
투자촉진
분과위(9명)
이희범(무역협)*, 채욱(KIEP)**, 안충영(외투 옴부즈만), 이종욱(중기학회장), 김영세(이노디자인),
위르띠제(EUCCK), 무라카미(SJC), 엘던(특별고문), 오벌린(AMCHAM)
법·제도선진화
분과위(6명)
임태희(한나라당)*, 좌승희(경기개발연)**, 장대환(신문협), 김홍국(하림), 조동성(서울대),
강혜련(이대)

*분과위 위원장, ** 분과위 간사

 

2. 분과위 검토과제

과제명 소관분과위 연구기간
① 지식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 규제개혁분과 ‘08.12
② 지주회사 전환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 규제개혁분과 ‘08.11
③ M&A형 외국인직접투자 활성화 방안 투자촉진분과 ‘08.11
④ 외국 R&D 센터 유치 활성화 방안 투자촉진분과 ‘08.12
⑤ 국제화 대응 법제도 선진화방안 법제도선진화분과 ‘08.11
⑥ 농업의 산업화 및 경쟁력 제고 방안 법제도선진화분과 ‘08.12
⑦ 갈등해소 및 조정시스템 구축 공공혁신분과 ‘08.12
⑧ 공공기관 인력의 효율적 활용방안 공공혁신분과 ‘08.12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공공누리 표식 청와대 대통령실이 창작한 국가경쟁력강화委 제6차 회의 개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관련게시물

다른 글 둘러보기

미디어 채널

청와대 정책소식지

미디어 채널 바로가기 sns 블로그 영상채널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