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 식품산업본부장 정승
미국산 쇠고기는 원칙적으로 새 위생조건 시행 이후 생산된 것만 수입
수입업자는 검역증명서에 도축 또는 가공시기를 표시해야 함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개정(안)에 수입위생조건 시행일 이후에 생산된 쇠고기 및 그 제품에 대해서만 수입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지 않아서, ''도축된 지 1년이 넘은 미국산 쇠고기도 통관이 가능하다''는 일부 언론의 지적은 사실과 다르므로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동물과 축산물을 수입할 때 우리나라는 수출하고자 하는 나라와 위생·안전에 관한 기본 요건을 담은 「수입위생조건」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체결된 수입위생조건에 따라 사육되거나 생산된 제품만 수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는 한 쇠고기와 같은 축산물의 경우는 수입위생조건 시행일 이후에 도축·가공된 제품에 대해서만 수입을 허용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원칙이며 관례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32개 국가를 대상으로 83개의 동물 및 그 생산물에 대한 수입위생조건을 운용하고 있으며, 쇠고기의 경우 미국, 호주, 뉴질랜드 및 멕시코 등 4개 국가와 수입위생조건을 체결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모두 ''수입위생조건 시행일 이후에 생산된 것만을 수입한다''는 원칙을 지키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미국과 체결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서 언제 생산된 쇠고기를 수입한다는 것인지에 대해 명시하지 않았으나,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행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국산 쇠고기만을 놓고 보더라도, 과거 1981년 미국산 우제류동물과 그 생산물에 대한 수입위생조건을 처음으로 만들었을 때나, 2006년 3월에 체결된 현재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제정하여 30개월령 미만의 살코기 만을 수입 재개할 때에도 시행일 이후에 도축·가공된 쇠고기에 한하여 수입을 허용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수입위생조건도 이와같은 원칙대로 시행될 것입니다. 도축·가공일자를 확인하기 위한 방법으로써는 수입쇠고기에 첨부되어야 하는 미국 검역증명서에 반드시 도축기간(부분육인 경우 가공기간도 포함)을 기재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우리 검역관들이 수입검역 과정에서 언제 도축·가공된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지난해 10월 5일 우리나라가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수입검역 및 선적중단 조치를 취하기 이전에 현재의 수입위생조건에 따라 우리나라에 수출할 목적으로 생산되어 부산항에서 검역대기 중이거나 미국내 창고에서 선적대기 중에 있었던 30개월령 미만의 살코기에 한하여는 새로운 수입위생조건의 시행일 이후 개정된 수입위생조건에 따라 검역을 실시키로 합의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미 도축·가공된 쇠고기 중에서 이에 해당되지 않는 미국 쇠고기는 새로운 수입위생조건이 시행되더라도 수입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위에서 설명한 대로 앞으로 새로이 시행될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위생조건은 시행일 이후에 생산된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만 수입될 수 있으며, 예외적으로 인정한 물량 이외에는 새로운 수입위생조건이 시행되기 이전에 도축·가공된 쇠고기와 쇠고기 가공제품은 수입될 수 없음을 명백히 설명합니다.
출처 :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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