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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법인 외국인학교 설립 지원
2008-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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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합동 경제활성화회의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발표


정부는 28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민관합동 경제활성화회의를 개최하고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 Service-PROGRESS Ⅰ’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회의를 통해 재계와 정부는 최근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우리 경제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기업투자·고용에 대한 기업들의 실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집중적으로 검토했다.


이번 회의는 당선인 시절 기업인들을 자주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재계와의 약속(07.12.28 전경련 간담회, 08.1.3 중소기업인 간담회)을 이행한다는 점 뿐만 아니라, 재계와 직접 대면하는 ‘경제살리기’의 협력시스템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는 의미를 가진다.


정부는 앞으로 민관합동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하여 정부 정책방향에 대한 재계와 정부의 공감대를 강화하고 경제 살리기를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서비스 산업 선진화 방안 : Service-PROGRESS 1'은 단기과제(6.30일 완료) 17개, 중기과제(12.31일 완료) 57개, 장기과제(09년이후) 19개 등 총 93개 과제를 선정,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서비스산업 선진화의 비전으로 ‘서비스산업에서 좋은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는 나라’,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함께 발전하는 나라‘를 제시하고 이같은 비전 아래 ‘Service-PROGRESS Ⅰ·Ⅱ·Ⅲ’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금번 「Service - PROGRESS Ⅰ」에서는 서비스 수지 개선을 목표로 관광, 의료관광, 유학연수, 지식기반서비스 등 주요 서비스수지 적자 부문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Ⅱ단계(08.9월)에서는 ‘서비스산업의 규제합리화’를, Ⅲ단계(08.12월)에서는 ‘서비스산업 성장동력화’를 중점추진할 계획이다.

 

◆ 관광3법 제주도 이양…관광 지원, 민간·지역 창의성 중심으로


우선 관광 분야의 대책들을 살펴보면 중앙정부의 일방적 지원 방식은 탈피하고 민간과 지역의 자발적 노력을 최대한 이끌어 낸다는 방침이다.


특히 관광진흥법, 국제회의산업육성법, 관광진흥개발기금법 등 관광 3법을 제주도로 이양해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관광지나 관광단지 개발 및 사업자 등록 권한이 제주도로 이양되며, 휴양펜션업·관광숙박업 등의 자율성도 도 조례로도 가능하므로 자율성이 확대된다.


또 주민·사업자·지자체 등이 ‘지역공동협의체’를 구성, 관광육성 계획을 내놓으면 중앙정부가 이를 검토하여 개발·홍보비용을 지원하는 등의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지자체간 비즈니스-관광 연계상품도 개발된다. 예를 들면, 봄에는 동대문 쪽에 패션 세일과 함께 군산·진해 벚꽃 관광을, 겨울에는 용산전자상가 세일과 함께 강원도 눈 관광을 곁들여 할 수 있도록 상품을 개발한다는 것이다.


일반 구청에서도 외국인 관광공무원을 만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월 법 개정을 통해 국가공무원의 외국인 채용 범위를 확대한 데 이어, 올 6월말까지 지방공무원법을 개정해 외국어에 능통한 외국인을 지자체 관광담당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 DMZ·남해 크루즈 등 매력적 관광상품 개발


오는 7월에는 비무장지대(DMZ) 주변 접경지역이 일반이나 외국인에게 개방될 전망이다.


중국의 만리장성과 같이 우리만의 독특한 관광상품을 세계 시장에 내놓겠다는 계획이다. 환경생태자원이나 전쟁유물, 병영체험 등과 연계해 상품화할 것으로 보이며, 내달에는 전문가, 언론인 대상의 팸투어가 사전에 실시될 예정이다.


2천여 섬이 있는 남해벨트도 관광상품화 된다. 정부는 2012년까지 ‘섬·크루즈·이순신·공룡·습지’의 5가지 테마를 중심으로 관광클러스터를 조성하고 9월말까지 해양관광 개발과 관련된 종합적인 규제개선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외국인의 관심이 높은 템플스테이에 이어 서원 및 민속마을 스테이도 개발된다. 지난해 템플스테이로 1만 3천명이 넘는 외국인이 찾아왔기 때문에, 하회마을 등 전통민속마을을 대상으로 동방의 효, 예절 등 우리의 전통과 접목하면 훌륭한 관광상품으로 태어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이와 함께 한류 드라마 촬영현장 투어, 생방송 가요프로그램 참관 등 새로운 한류 상품도 개발되며, 7~8월 홍콩의 빅 세일과 같이 외국인 관광객이 즐겨 찾는 쇼핑지역을 중심으로 ‘코리아 그랜드 세일’(가칭)이 내년부터 실시된다.

 

◆ 지방골프장 그린피 稅감면…해외 골프 수요, 국내 유인


해외 수요를 국내로 유치하는 것 못지 않게 국내 해외 관광 수요를 국내로 전환을 유도하는 정책도 다양하게 제시됐다.


우선 지방 회원제 골프장 그린피에 붙는 개별소비세 등 2만 1,120원과 체육진흥기금3,000원이 전액 감면된다. 여기에 골프장 내 임야에 부과하는 종부세 세율이 현행 최고 4%에서 0.8%로 줄어들고, 과세표준액의 10%가 붙는 취득세율도 2%로 줄어든다. 재산세도 종합합산 0.2~0.5%에서 별도합산 0.2~0.4%로 축소된다.


다만 서울, 인천 및 경기도를 제외한 지방 골프장에 한하며, 이 제도 역시 골프장 사업자의 경영혁신 노력과 연계시키기 위해 2년 일몰제로 운영된다. 시행성과에 따라 지속 여부 및 수도권 확대 여부를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세금 및 부담금 인하와 함께 경사도 제한 관련 입지 규제가 6월말까지 개선되고 연말까진 골프장 숙박시설 제한도 크게 풀릴 계획이다.


국내 크루즈산업이나 마리나산업도 육성된다. 여수 엑스포 개최를 계기로 여수항내 크루즈 여객터미널 건설이 2011년까지 추진되며, 마리나법(가침) 제정 작업도 진행, 9월 국회 이전에 제출될 예정이다.

 

◆ 해외환자·동반가족, 다 나을 때까지 체류…외국의료법인도 호텔 영업 허용


의료관광 부문에서의 대책들은 해외환자 유치 촉진에 중점을 뒀다. 지나친 공공성 강조로 적극적인 해외 환자 유치가 곤란하다는 판단에서다.


대표적으로 환자 및 동반가족에게 발급됐던 단기종합(C-3) 비자를 기타(G-1) 비자로 바꿨다. 체류 기간이 90일 밖에 되지 않던 것을 입국 후 완치가 될 때까지 환자 뿐 아니라 동반가족도 국내에 체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비자 발급시 병원영업허가서 등 6개 서류를 뗐어야 하는 불편을 의사소견서 등 3개로 줄였다.


경제자유구역 내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가 호텔 등 숙박업 영업이 가능하도록 확대되고 외국 의사·치과의사·약사 뿐만 아니라 외국 간호사·의료기사도 종사가 가능하도록 관련법이 마련될 전망이다.


정부는 또 지난해 5월 국회에 제출한 의료법 전면 개정안을 이번 4월 국회에서 최대한 처리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합병에 관한 법적 근거와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의료법인의 퇴출구조 마련 및 경영합리화를 유도했으며, 의료법인이 수행할 수 있는 부대사업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해 해외환자 유치 관련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했다.

 

◆ 국내법인도 외국인학교 설립 가능…’영어로 영어수업’ 시간 확대


유학연수 대책과 관련해선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해 국내 설립을 적극 지원하고 일선 학교의 원어민 교사를 늘리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우선 초중등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내국인 입학비율을 현행 재학생수의 10%에서 30%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합리적인 외국인 학교 관리를 위한 ‘외국인학교 설립·운영 규정’을 올 연말까지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설립주체를 외국인에서 일정요건을 갖춘 국내법인으로 확대하고, 내국인 입학자격을 해외거주 5년에서 3년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또 내국인의 상급학교 진학 및 외국인의 국내대학 진학을 위해 국어·국사 등 일부 교과목을 운영한다는 조건으로 학력을 인정하기로 했다.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도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에서 공용어 국가의 국민으로 확대하고 학력자격도 완화하는 대신 선발과정을 보다 엄격히 할 예정이다.


아울러 영어를 영어로 수업하는 ‘영어전용 교사제’를 연말까지 도입하고 초등학교 3~6학년을 대상으로 영어를 영어로 수업하는 시간을 확대하기 위한 교육과정 개정안 시안을 7월말가지는 마련하기로 했다.

 


◆ 5년간 서비스수출 금융 2.2조 지원…수출실적 소급 인정


정부는 서비스수출 확대에 필요한 대출·보증·보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5년간 총 2조 2천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서비스 수출기업들의 자금 대출근거가 되는 수출실적을 확인하기 어려워 금융지원이 곤란하다는 점 등을 인정해 과거에 명확한 수출근거가 있는 경우 수출실적을 소급인정하기로 했으며, 대외무역법상 무역으로 인정되는 수출입 인정대상 서비스업 범위를 컨설팅·법률·회계 등에서 금융·교육·의료 등으로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제조업에 비해 R&D투자가 적은 서비스업에 대해서도 디자인·설계·엔지니어링•S/W 등 부분의 정부 R&D투자를 2012년까지 총 산업기술 R&D투자에서 6.2% 비중까지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또 상암 DMC에 2012년까지 총 500억원을 투자, 세계적인 수준의 CG제작 클러스터를 구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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