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새로운 위생조건 시행 이후 기존 수출작업장으로 승인을 받은 31개소(당초 32개소에서 미국정부가 자체 취소한 1개소 제외)는 우리 정부의 수출작업장 승인 지위가 승계되지만 미국내 도축시스템을 재확인하고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지를 살피기 위해 특별점검단을 현지에 파견키로 하였다.
특별점검단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부장급을 단장으로 4개조 9명으로 구성되며, 현지점검은 ’08.05.12~05.25까지 14일 동안 실시하고, 필요시 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다.
이번 점검단은 작업장별로 30개월 이상 소의 구분 도축과 월령별 SRM의 구분 제거 실태 등을 중점 점검하면서 작업장의 시설과 종업원의 위생상태가 HACCP에 의해 적정 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새로운 수입위생조건상의 조건을 수행할 수 있는지도 면밀하게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우리 검역관을 미국에 상주시켜 수출 검역과정을 일괄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나가기로 하였다.
문의처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검역검사과 031)467-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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