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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16차 회의 개최
2009-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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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26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6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에서 주재 하고 있다.

8월 26일 오전 10시 청와대 세종실에서 대통령 참석 하에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위원장 강만수) 제16차 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우리술산업 경쟁력강화 방안」,「과태료·과징금 합리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제6차 기업 현장애로 개선활동」을 서면으로 보고 하였습니다.
 

 

<주 요 내 용>

 

◇「우리술산업 경쟁력강화 방안」

 

조상의 지혜가 담긴 귀중한 문화유산인 우리술을 세계적 명주 키우기 위한 우리술산업 관련 규제완화와 육성방안을 논의

 

ㅇ 술생산·판매에 대한 규제 완화 및 R&D 지원 등을 통해 우리술의 다양화, 품질 고급화 및 세계화를 추진하고 우리술산업전략 문화산업으로 육성. 아울러 술산업과 지역농업과의 연계를 통해 전통주산업이 농업과 지역발전을 견인하도록 유도


「과태료·과징금 합리화 방안」

 

국민의 공감속에 서민생활의 부담을 완화하고 중소상공인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과태료·과징금 제도를 합리화하는 방안을 논의


ㅇ 우선, 과태료·형벌, 과태료·과징금, 과징금·벌금, 과태료·영업정지 등 과도한 이중제재를 정비하는 한편

ㅇ 불필요한 과태료 폐지, 제재前 자발적 시정기회 부여, 과오납금 환급절차 개선, 유사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조정 등을 통해 서민·중소상공인 등 국민이 공감하는 제재수단 합리화를 추진


「제6차 기업현장애로 개선활동」

 

상법상 회사법인의 농업회사법인 전환 허용 등 45건의 기업애로 개선사례를 보고하였음

 

■ 「우리술산업 경쟁력강화 방안」

ㅇ그간 국민소득 수준 상승에 따른 웰빙욕구 증가 등으로 인해   외국산 주류에 대한 국내 소비는 크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

ㅇ 그러나, 우리술관련 제도는 세원관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산업적 측면에서 경쟁력을 키우려는 노력이 미흡하고 우리 농업과의 연계가 부족

ㅇ최근 막걸리 등 전통주의 일본진출 활성화 등을 계기로 외국의 술산업 선진화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우리 농업과 연계한 우리 전략 문화산업으로서 술산업을 육성할 필요

 * 와인·위스키 등 외국의 술산업 선진사례의 시사점

- (역할분담) 재정부처는 주세관리, 산업부처는 품질관리

- (품질관리) 품질인증제, 원산지 표시제를 통해 자국 농산물 사용 촉진

- (산업육성) 전문인력 양성 및 R&D 지원, 술과 식문화를 융합하여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1) 품질 고급화

 

① 제조업체간 품질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표시의무 강화 품질인증제 실시

- ‘10년부터 주원료에 대한 원산지 표시제, 주류성분 표시제 도입

- (‘09년) 탁·약주 → (‘10년) 청주, 과실주 → (‘11년) 모든 주류로 품질인증제를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

②양조전용 품종개발, 전통 누룩제조방법 복원 등을 위한 R&D 지원을 강화하고 전통주 관련 양조기능 전문인을 양성


 (2) 우리술의 다양성 확대

 

전통주 제조법 과학적으로 복원 (향후 3년간 50종 복원 추진)

생산·판매규제 완화

- 발효조 크기 등 시설기준 완화 등을 통해 신규진입 촉진

- 탁·약주 발효과정에 과채류 등 첨가물료 사용범위 확대 등으로 다양한 주종 개발

- 현행 우체국 통신판매 외에 인터넷 판매를 허용하는 등 판매규제 완화

시설 현대화 및 경영지원 (‘09) 25 → ‘13) 100억원), 가공원료 수매 지원(‘09) 50 → ‘13) 100억원), 식품기업이 참가하는 융복합형 기업(’17년까지 20개소)에 대한 시설·운영자금 지원확대(‘09) 40 → ’13) 60억원)


(3) 우리술의 세계화

 

①주종별로 3개 내외의 대표 브랜드 선정(공식만찬주 등), 집중 홍보

한식세계화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한식과 어울리는 우리술 홍보

- 전통한옥·향토음식 체험과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 한식당과 전통주 전문주점의 해외 동반진출 지원


 (4) 농업 및 지역과 동반 발전

 

전통주 개념을 농민주에서 탈피, 지역특산주 개념으로 전환

- (현행) 농민주 + 민속주  → 지역특산주 + 민속주

 * 농민주 : 술원료의 50%를 자가생산한 농산물로 제조한 술

 * 지역특산주 : 지역농산물을 원료로 지역특성의 방법으로 제조한 술

지역농산물 판매 확대 및 지역발전 연계 강화

- 전통주 업체와 농민(농협)간 계약재배, 전통주 지역특구 확대 (현재 2개소 → 광역자치단체별 1개소 이상)

- 농어촌 체험마을 등에서 자가 제조한 주류의 판매 허용


 (5) 부처간 역할 정립

 

①부처간 고유기능에 맞게 농식품부는 우리술 산업 진흥, 기획재정부·국세청은 면허, 주세업무를 담당하되 상시협력 체계(협의회) 구축

② 우리술의 품질개선, 산업화를 위한「우리술 연구센터」설치·운영

③ 우리술 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하여 ‘10년 상반기 중으로「우리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정 추진


 (6) 건전한 술문화 조성

 

“술잔 돌리지 않기 ” 운동 등을 통해 건전하고 품위있는 술문화 조성

ㅇ이상의 경쟁력 강화 방안들을 통해 우리 농산물에 대한 사용량 확대와 함께 전통주 시장 점유율이 제고되고, 궁극적으로 우리술이 세계적 명주로 자리매김하는 문화산업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아울러, 이번 기회를 통해 우리사회에 건전한 음주문화가 정착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

 

■ 「과태료·과징금 합리화 방안」 

ㅇ그간 동일 의무위반에 대해 과태료·과징금·벌금·영업정지 등이 중복적으로 부과되어 서민과 기업부담이 가중되고 환급절차가 미비되어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중복제재정비 및 과징금·과태료 합리화 방안을 마련

 * 과태료 부과현황(2008년) : 건수 22백만건, 금액 1조 4천억원(1인당 6만1천원)

ㅇ 이번 방안은 제5차 회의(‘08.7)에 보고된「행정형벌 및 행정제제 처분의 합리화 방안」에 이어 추진되는 것이며 민관합동 T/F운영, 기업 설문조사(’09.7) 등 민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


(1) 이중적 금전제재 정비

 

과태료와 벌금 중복 정비

- 단순 경미한 의무위반에 대해서는 형벌의 비범죄화를 위해 벌금 폐지

- 중대한 의무위반에 대해서는 국민의 생명·건강·안전 등을 위해 과태료 폐지

 * 개선검토 주요법률(「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등 12개)

 

과태료와 과징금 중복 정비

- 과태료·과징금 중 어느 하나의 제재 부과시 다른 제재 적용 배제

- 다만, 과태료와 과징금간 과도한 금액차로 인해 형평문제 발생 금액이 큰 제재를 기준으로 하되, 먼저 부과된 금액이 있으면 공제

 * 개선검토 주요법률(「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등 35개)

 

과징금과 벌금 중복 정비

- 벌칙의 형이 징역 없이 벌금만 규정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벌금 폐지

- 벌칙의 형이 징역과 벌금으로 규정된 경우에는 과징금 폐지(단, 영업정지 대체적 과징금에 한함), 또는 과징금에서 벌금액 공제

- 다만, 국민의 생명·건강·안전 등과 관련된 의무위반이나 고도의 공익적 필요 있는 경우에는 과징금과 벌금 존치

 * 개선검토 주요 법률(「도시가스사업법」등 80개)


(2) 과태료와 영업정지 중복제재 완화

 

- 보고·신고·자료제출 등 단순 경미한 의무위반은 영업정지 폐지

- 영업준수의무, 명령위반 등 중대한 의무위반은 과태료 폐지

- 다만, 국민의 생명·건강·안전 등과 관련된 의무위반이나 고도의 공익적 필요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와 영업정지 존치

 * 개선검토 주요법률(「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등 63개)


(3) 불필요한 과태료 폐지

 

- 중복적으로 이루어지는 휴·폐업 신고관련 과태료 등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필요한 과태료 폐지 추진

- 이중적으로 이루어지는 53개 법률의 휴ㆍ폐업신고의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직권말소 등의 절차적 보완과 함께 과태료 폐지 추진

 * 개선검토 주요법률(「건축사법」등 53개)


(4) 과태료·과징금 부과 요건 및 금액 합리화

 

자발적 시정기회 우선 부여

- 일시적인 시설·인력 기준 미달 등 사후보완이 가능한 경미한 의무 위반시 경고·시정명령 자발적 시정기회를 우선 부여

- 다만, 원산지표시 등 국민의 생명·건강·안전 등과 관련되거나 고도의 공익적 필요 있는 경우에는 바로 과태료 부과

 

과오납금 등의 환급절차 개선

- 과태료·과징금 과오납 등에 따른 환급시 환급이자를 지급할 수 있도록「국고금관리법」등에 환급이자에 대한 근거규정 신설

 ※ 과태료는 과오납 환급이자를 규정한 법률이 없고, 과징금은 총 108개 법률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등에 관한 법률」등 7개 법률에서만 규정

 

유사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조정

- 총 845건의 질서 위반행위를 5개 분야로 대분류하고 이를 각각 2~4개로 세분류하여 행위별로 편차가 큰 과태료 금액을 합리적으로 조정

 * 5개 분야: 신고, 보고, 유사명칭 사용, 표시, 공고·게시

 

과태료·과징금 감경기준 구체화

-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경제적·사회적 약자에 대한 부과금액 감경기준을 정비하고 과태료금액, 위반횟수, 자신신고제도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관련 부처와 협의하에 과태료 면제제도 도입

 

과태료·과징금 차등기준 확립

- 위반횟수나 신고·보고 지연기간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 차등화

ㅇ 이상의 조치들을 통해 서민생활과 기업활동 부담이 획기적으로 경감되고, 지킬 수 있는 법의 정착으로 국민의 신뢰와 준법의식이 제고되는 계기 될 것으로 기대

 

■ ‘제6차 기업 현장애로 개선활동’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대한상의가 공동운영하는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의 기업 현장애로 해소결과를 서면으로 보고

◦ ‘09년중에는 지역(24회), 업종(35회), 경제단체(16회) 등과의 간담회 및 건의수렴을 통해 기업현장애로를 지속적으로 파악

- 8월중 업종별(전자, 자동차) 및 주한외국상의(독일) 간담회 개최

◦ 파악된 애로에 대해 지금까지 484건에 대한 검토 완료

- ‘09년 들어 2회(4월, 7월)에 걸쳐 419건을 검토, 280건을 개선·보고하였으며 이번 제6차 보고에서는 65건을 검토, 45건을 개선


 주요 개선성과

 

상법상 회사로 설립된 법인의 농업회사법인 전환 허용

▪ 상법상 회사법인이 농업회사법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농업회사법인으로 간주토록 규정을 마련, 농업회사법인 신설 부담을 완화

 

국제회계기준 조기도입 기업집단의 결합재무제표 재작성의무 면제

▪ 결합재무제표 작성이 면제*된 기업집단이 국제회계기준 조기 도입으로 계열사인정범위가 축소되어 결합재무제표를 재작성해야 하는 부담을 완화

 * 현행 결합재무제표 작성면제요건 : 계열사 연결재무제표상 자산 및 부채총액이 결합대상 계열회사 자산 및 부채총액의 80%를 넘는 경우

 

도심형 산단(서울디지털단지)내 유통기능 활성화방안 마련

▪ 도심형 산단내 산업시설구역중 유통수요 밀집지역의 토지용도를 변경하여 다양한 지원시설의 입주를 허용하고, 유통·문화·복지기능 보강을 위해 단지 일부를 지식기반산업 집적지구로 시범지정

 * 지식기반산업 집적지구로 지정된 산업단지내 아파트형 공장은 타사제품 판매 가능

 

복수사업장의 공동 안전관리자 지역제한 완화

▪ 동일사업자의 복수사업장에 안전관리자를 공동으로 둘 수 있는 범위를 현행 동일 읍·면·동지역외에도 인접지역으로까지 확대

 

고압가스 수입시 외국용기의 제조등록 면제기한 개선

▪ 현재 1년이내 반송되는 외국용기만 면제해 주는 것을 가스가 모두 소진된 후 바로 반송되는 용기에 대해서는 기한에 관계없이 면제

 

건강기능식품제조 전면위탁 허용

▪ 생0(x0(x适렷構킬?제조시설이 일부 미비한 건강기능식품 전문제조업자가 생산설비를 갖춘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적용업체에 제품생산을 전면위탁할 수 있도록 허용

 *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 작업장 구조, 설비 및 생산 전공정에 걸친 생산 및 품질관리에관한 체계적인 기준

 

건설공사 수주실적기준 폐지

▪ 기준 미달시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이 부과되는 2년간 건설공사 연평균 수주실적기준’을 폐지하여 중소건설업체의 부담을 완화

 

중소기업 경영관련 각종 부담 완화

▪ 중소기업 국유재산 임대료 인하,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의무적용 업체 지원방안 마련 등

 * HACCP(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 : 식품의 원료관리, 제조·가공·조리·유통의 모든 과정에서 위해요소를 확인·평가하여 중점관리하는 기준

 

⑨ 골프장 개별소비세 면제기간 연장(제주), 노후상수도관교체 국비지원(태백), 농공단지 시설 개·보수(마산) 등 지역현안 애로해소

 

ㅇ 앞으로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은 현재 관계부처와 협의·검토중인 274개 과제의 조속한 해결 더불어 현장애로 발굴을 위해 지역현장방문 및 업종별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추진 나갈 것임

 

 

<제16차 국가경쟁력강화회의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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