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6일 오전 10시 청와대 세종실에서 대통령 참석 하에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위원장 강만수) 제16차 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우리술산업 경쟁력강화 방안」,「과태료·과징금 합리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제6차 기업 현장애로 개선활동」을 서면으로 보고 하였습니다.
<주 요 내 용>
◇「우리술산업 경쟁력강화 방안」
조상의 지혜가 담긴 귀중한 문화유산인 우리술을 세계적 명주로 키우기 위한 우리술산업 관련 규제완화와 육성방안을 논의
ㅇ 술생산·판매에 대한 규제 완화 및 R&D 지원 등을 통해 우리술의 다양화, 품질 고급화 및 세계화를 추진하고 우리술산업을 전략 문화산업으로 육성. 아울러 술산업과 지역농업과의 연계를 통해 전통주산업이 농업과 지역발전을 견인하도록 유도
◇「과태료·과징금 합리화 방안」
국민의 공감속에 서민생활의 부담을 완화하고 중소상공인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과태료·과징금 제도를 합리화하는 방안을 논의
ㅇ 우선, 과태료·형벌, 과태료·과징금, 과징금·벌금, 과태료·영업정지 등 과도한 이중제재를 정비하는 한편
ㅇ 불필요한 과태료 폐지, 제재前 자발적 시정기회 부여, 과오납금 환급절차 개선, 유사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조정 등을 통해 서민·중소상공인 등 국민이 공감하는 제재수단 합리화를 추진
◇ 「제6차 기업현장애로 개선활동」
상법상 회사법인의 농업회사법인 전환 허용 등 45건의 기업애로 개선사례를 보고하였음
■ 「우리술산업 경쟁력강화 방안」
ㅇ그간 국민소득 수준 상승에 따른 웰빙욕구 증가 등으로 인해 외국산 주류에 대한 국내 소비는 크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
ㅇ 그러나, 우리술관련 제도는 세원관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산업적 측면에서 경쟁력을 키우려는 노력이 미흡하고 우리 농업과의 연계가 부족
ㅇ최근 막걸리 등 전통주의 일본진출 활성화 등을 계기로 외국의 술산업 선진화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우리 농업과 연계한 우리 전략 문화산업으로서 술산업을 육성할 필요
* 와인·위스키 등 외국의 술산업 선진사례의 시사점
- (역할분담) 재정부처는 주세관리, 산업부처는 품질관리
- (품질관리) 품질인증제, 원산지 표시제를 통해 자국 농산물 사용 촉진
- (산업육성) 전문인력 양성 및 R&D 지원, 술과 식문화를 융합하여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1) 품질 고급화
① 제조업체간 품질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표시의무 강화 및 품질인증제 실시
- ‘10년부터 주원료에 대한 원산지 표시제, 주류성분 표시제 도입
- (‘09년) 탁·약주 → (‘10년) 청주, 과실주 → (‘11년) 모든 주류로 품질인증제를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
②양조전용 품종개발, 전통 누룩제조방법 복원 등을 위한 R&D 지원을 강화하고 전통주 관련 양조기능 전문인을 양성
(2) 우리술의 다양성 확대
①전통주 제조법을 과학적으로 복원 (향후 3년간 50종 복원 추진)
②생산·판매규제 완화
- 발효조 크기 등 시설기준 완화 등을 통해 신규진입 촉진
- 탁·약주 발효과정에 과채류 등 첨가물료 사용범위 확대 등으로 다양한 주종 개발
- 현행 우체국 통신판매 외에 인터넷 판매를 허용하는 등 판매규제 완화
③시설 현대화 및 경영지원 (‘09) 25 → ‘13) 100억원), 가공원료 수매 지원(‘09) 50 → ‘13) 100억원), 식품기업이 참가하는 융복합형 기업(’17년까지 20개소)에 대한 시설·운영자금 지원확대(‘09) 40 → ’13) 60억원)
(3) 우리술의 세계화
①주종별로 3개 내외의 대표 브랜드 선정(공식만찬주 등), 집중 홍보
②한식세계화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한식과 어울리는 우리술 홍보
- 전통한옥·향토음식 체험과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 한식당과 전통주 전문주점의 해외 동반진출 지원 등
(4) 농업 및 지역과 동반 발전
①전통주 개념을 농민주에서 탈피, 지역특산주 개념으로 전환
- (현행) 농민주 + 민속주 → 지역특산주 + 민속주
* 농민주 : 술원료의 50%를 자가생산한 농산물로 제조한 술
* 지역특산주 : 지역농산물을 원료로 지역특성의 방법으로 제조한 술
②지역농산물 판매 확대 및 지역발전 연계 강화
- 전통주 업체와 농민(농협)간 계약재배, 전통주 지역특구 확대 (현재 2개소 → 광역자치단체별 1개소 이상)
- 농어촌 체험마을 등에서 자가 제조한 주류의 판매 허용
(5) 부처간 역할 정립
①부처간 고유기능에 맞게 농식품부는 우리술 산업 진흥, 기획재정부·국세청은 면허, 주세업무를 담당하되 상시협력 체계(협의회) 구축
② 우리술의 품질개선, 산업화를 위한「우리술 연구센터」설치·운영
③ 우리술 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하여 ‘10년 상반기 중으로「우리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정 추진
(6) 건전한 술문화 조성
- “술잔 돌리지 않기 ” 운동 등을 통해 건전하고 품위있는 술문화 조성
ㅇ이상의 경쟁력 강화 방안들을 통해 우리 농산물에 대한 사용량 확대와 함께 전통주 시장 점유율이 제고되고, 궁극적으로 우리술이 세계적 명주로 자리매김하는 문화산업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아울러, 이번 기회를 통해 우리사회에 건전한 음주문화가 정착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
■ 「과태료·과징금 합리화 방안」
ㅇ그간 동일 의무위반에 대해 과태료·과징금·벌금·영업정지 등이 중복적으로 부과되어 서민과 기업부담이 가중되고 환급절차가 미비되어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중복제재정비 및 과징금·과태료 합리화 방안을 마련
* 과태료 부과현황(2008년) : 건수 22백만건, 금액 1조 4천억원(1인당 6만1천원)
ㅇ 이번 방안은 제5차 회의(‘08.7)에 보고된「행정형벌 및 행정제제 처분의 합리화 방안」에 이어 추진되는 것이며 민관합동 T/F운영, 기업 설문조사(’09.7) 등 민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
(1) 이중적 금전제재 정비
① 과태료와 벌금 중복 정비
- 단순 경미한 의무위반에 대해서는 형벌의 비범죄화를 위해 벌금 폐지
- 중대한 의무위반에 대해서는 국민의 생명·건강·안전 등을 위해 과태료 폐지
* 개선검토 주요법률(「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등 12개)
② 과태료와 과징금 중복 정비
- 과태료·과징금 중 어느 하나의 제재 부과시 다른 제재 적용 배제
- 다만, 과태료와 과징금간 과도한 금액차로 인해 형평문제 발생시 금액이 큰 제재를 기준으로 하되, 먼저 부과된 금액이 있으면 공제
* 개선검토 주요법률(「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등 35개)
③ 과징금과 벌금 중복 정비
- 벌칙의 형이 징역 없이 벌금만 규정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벌금 폐지
- 벌칙의 형이 징역과 벌금으로 규정된 경우에는 과징금 폐지(단, 영업정지 대체적 과징금에 한함), 또는 과징금에서 벌금액 공제
- 다만, 국민의 생명·건강·안전 등과 관련된 의무위반이나 고도의 공익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과징금과 벌금 존치
* 개선검토 주요 법률(「도시가스사업법」등 80개)
(2) 과태료와 영업정지 중복제재 완화
- 보고·신고·자료제출 등 단순 경미한 의무위반은 영업정지 폐지
- 영업준수의무, 명령위반 등 중대한 의무위반은 과태료 폐지
- 다만, 국민의 생명·건강·안전 등과 관련된 의무위반이나 고도의 공익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와 영업정지 존치
* 개선검토 주요법률(「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등 63개)
(3) 불필요한 과태료 폐지
- 중복적으로 이루어지는 휴·폐업 신고관련 과태료 등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필요한 과태료 폐지 추진
- 이중적으로 이루어지는 53개 법률의 휴ㆍ폐업신고의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직권말소 등의 절차적 보완과 함께 과태료 폐지 추진
* 개선검토 주요법률(「건축사법」등 53개)
(4) 과태료·과징금 부과 요건 및 금액 합리화
① 자발적 시정기회 우선 부여
- 일시적인 시설·인력 기준 미달 등 사후보완이 가능한 경미한 의무 위반시 경고·시정명령 등 자발적 시정기회를 우선 부여
- 다만, 원산지표시 등 국민의 생명·건강·안전 등과 관련되거나 고도의 공익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바로 과태료 부과
② 과오납금 등의 환급절차 개선
- 과태료·과징금 과오납 등에 따른 환급시 환급이자를 지급할 수 있도록「국고금관리법」등에 환급이자에 대한 근거규정 신설
※ 과태료는 과오납 환급이자를 규정한 법률이 없고, 과징금은 총 108개 법률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등에 관한 법률」등 7개 법률에서만 규정
③ 유사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조정
- 총 845건의 질서 위반행위를 5개 분야로 대분류하고 이를 각각 2~4개로 세분류하여 행위별로 편차가 큰 과태료 금액을 합리적으로 조정
* 5개 분야: 신고, 보고, 유사명칭 사용, 표시, 공고·게시
④ 과태료·과징금 감경기준 구체화
-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경제적·사회적 약자에 대한 부과금액 감경기준을 정비하고 과태료금액, 위반횟수, 자신신고제도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관련 부처와 협의하에 과태료 면제제도 도입
⑤ 과태료·과징금 차등기준 확립
- 위반횟수나 신고·보고 지연기간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 차등화
ㅇ 이상의 조치들을 통해 서민생활과 기업활동 부담이 획기적으로 경감되고, 지킬 수 있는 법의 정착으로 국민의 신뢰와 준법의식이 제고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 ‘제6차 기업 현장애로 개선활동’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대한상의가 공동운영하는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의 기업 현장애로 해소결과를 서면으로 보고
◦ ‘09년중에는 지역(24회), 업종(35회), 경제단체(16회) 등과의 간담회 및 건의수렴을 통해 기업현장애로를 지속적으로 파악
- 8월중 업종별(전자, 자동차) 및 주한외국상의(독일) 간담회 개최
◦ 파악된 애로에 대해 지금까지 484건에 대한 검토 완료
- ‘09년 들어 2회(4월, 7월)에 걸쳐 419건을 검토, 280건을 개선·보고하였으며 이번 제6차 보고에서는 65건을 검토, 45건을 개선
◇ 주요 개선성과
① 상법상 회사로 설립된 법인의 농업회사법인 전환 허용
▪ 상법상 회사법인이 농업회사법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농업회사법인으로 간주토록 규정을 마련, 농업회사법인 신설 부담을 완화
② 국제회계기준 조기도입 기업집단의 결합재무제표 재작성의무 면제
▪ 결합재무제표 작성이 면제*된 기업집단이 국제회계기준 조기 도입으로 계열사인정범위가 축소되어 결합재무제표를 재작성해야 하는 부담을 완화
* 현행 결합재무제표 작성면제요건 : 계열사 연결재무제표상 자산 및 부채총액이 결합대상 계열회사 자산 및 부채총액의 80%를 넘는 경우
③ 도심형 산단(서울디지털단지)내 유통기능 활성화방안 마련
▪ 도심형 산단내 산업시설구역중 유통수요 밀집지역의 토지용도를 변경하여 다양한 지원시설의 입주를 허용하고, 유통·문화·복지기능 보강을 위해 단지 일부를 지식기반산업 집적지구로 시범지정
* 지식기반산업 집적지구로 지정된 산업단지내 아파트형 공장은 타사제품 판매 가능
④ 복수사업장의 공동 안전관리자 지역제한 완화
▪ 동일사업자의 복수사업장에 안전관리자를 공동으로 둘 수 있는 범위를 현행 동일 읍·면·동지역외에도 인접지역으로까지 확대
⑤ 고압가스 수입시 외국용기의 제조등록 면제기한 개선
▪ 현재 1년이내 반송되는 외국용기만 면제해 주는 것을 가스가 모두 소진된 후 바로 반송되는 용기에 대해서는 기한에 관계없이 면제
⑥ 건강기능식품제조 전면위탁 허용
▪ 생0(x0(x适렷構킬?제조시설이 일부 미비한 건강기능식품 전문제조업자가 생산설비를 갖춘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적용업체에 제품생산을 전면위탁할 수 있도록 허용
*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 작업장 구조, 설비 및 생산 전공정에 걸친 생산 및 품질관리에관한 체계적인 기준
⑦ 건설공사 수주실적기준 폐지
▪ 기준 미달시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이 부과되는 2년간 건설공사 연평균 수주실적기준’을 폐지하여 중소건설업체의 부담을 완화
⑧ 중소기업 경영관련 각종 부담 완화
▪ 중소기업 국유재산 임대료 인하,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의무적용 업체 지원방안 마련 등
* HACCP(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 : 식품의 원료관리, 제조·가공·조리·유통의 모든 과정에서 위해요소를 확인·평가하여 중점관리하는 기준
⑨ 골프장 개별소비세 면제기간 연장(제주), 노후상수도관교체 국비지원(태백), 농공단지 시설 개·보수(마산) 등 지역현안 애로해소
ㅇ 앞으로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은 현재 관계부처와 협의·검토중인 274개 과제의 조속한 해결과 더불어 현장애로 발굴을 위해 지역현장방문 및 업종별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임
제목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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