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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쟁력강화委 4차회의 개최
2008-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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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쟁력강화委 4차회의 개최

 

26일(목) 오전 청와대 세종실에서 대통령 참석 하에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위원장 : 사공일 대통령특별보좌관) 제4차 회의가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3차 회의(5.23)에서 논의되었던 과제인 산업단지 공급가격 인하 방안,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방안에 대한 후속조치와 신규안건인 ‘금융규제개혁 기본방향 및 진입규제 개선방안’, ‘중소제조업 현장애로 개선방안’에 대해서 논의했다.
 

< 3차 회의 후속조치 관련 > 


▶ 3차 회의 결과를 실행하기 위하여 31개 후속추진과제를 추진 중에 있음


- 행정부 내부절차로 추진 가능한 7개 과제는 6월에 조치완료하였으며, 

- 산단 공급가격인하를 위한 국고지원 확대, 산업단지 조성비 인하, FEZ 개발사업에 대한 맞춤형 Fast-Track 도입 등 

- 법령 제·개정, 연구용역 등이 필요한 19개 과제는 연말까지 완료를 목표로 진행 중에 있음 

-Land Bank 설치, 국유지를 활용한 산단개발, FEZ 개발계획 승인기간 단축, 해외진출 U턴 기업을 위한 임대산업용지 공급 등 

- 예산 반영이 필요한 과제, 기본계획 변경 등이 필요한 5개 과제는 ‘09년 이후 후속조치 추진을 완료할 계획임
- FEZ내 외국대학·연구소 유치 인센티브 마련, 인천 송도 11공구 매립 등 
 

< 금융규제개혁 기본방향 및 진입규제 개선방안 관련 >
 

“금융산업 진입과 영업은 자유롭게, 감독은 투명하게”
- 금융상품전문판매업·인터넷 전문은행·소비자금융업 도입 등 -  


▶ 금융산업은 ‘자금의 효율적 배분’을 통해 여타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킬 뿐만 아니라, 자체적으로도 중요한 신성장동력산업이므로 

 

- 금융산업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금융시장 참여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과감하고 대대적인 규제개혁이 필요함을 공감 
 

▶ 금융규제개혁을 다음 세 가지 기본방향 하에 추진하기로 함 
 

- 자유로운 진입과 원활한 퇴출을 통해 시장내 경쟁을 촉진,금융회사의 혁신을 유도 → 금융산업 전체의 Pie를 확대 

- ‘적정 규제수준’을 설정하고 감독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 → 금융혁신이 금융시장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함 

- 원칙중심의 규제방식 확대, 감독행태 선진화 등 금융규제·감독의 국제적 정합성을 제고 
 

▶ 금융위원회가 금년 4월부터 전체 금융규제(약 1,300건)를 민간의 시각에서 검토하여 마련한 주요 제도개선 사항을 확정함 
 

① 중소기업과 소규모 금융회사의 제도적 부담을완화
- ‘외부감사’ 대상을 상향조정 (자산 70억원 → 100억원)

☞ 3,600여개 회사가 제외됨 → 총 400~500억원 비용절감 예상


- 자산 1,000억원이하 비상장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내부회계관리시스템’ 도입의무를 면제

☞ 15,000여개 회사가 제외됨 → 총 1,400~1,600억원 비용절감 예상


- 자산운용사 상근감사 설치요건을 완화 (운용재산 1조원 → 3조원)

☞ 22개 대상회사중 9개 회사가 제외 → 회사당 연간 3억원내외 비용절감 예상

② 경직적으로 운영되던 기업관련 규제를 합리화
- 그동안 기업집단의 지배구조 및 경영투명성 제고 등을 감안, 외국에는 사례가 없는 ‘결합재무제표’ 작성의무를 폐지
- 일반기업이 금융회사의 대주주가 되기 위한재무건전성 요건 개선(현행 부채비율 200%이하 → 부채비율 외에 다양한 지표 감안)


③ 금융상품개발 및 금융회사 업무범위를 확대
* 은행에 일반파생상품거래 및 파생결합증권 발행 허용, 보험사에 지급결제업무 허용, 은행 해외진출시 사전협의를 사후보고로 개선 등

④ 금융소비자의 편의와 권익 증대
* 증권사와 신용카드사 간 통합된 제휴카드 발급 허용, 카드 결제대상범위를 negative로 전환, 카드 이용대금관련 이의제기 방법 확대(서면 → 인터넷 및 전화) 등 
 

▶ 금융산업 진입정책의 기본방향을 명확히 함 
 

- ‘제한적 허용’ → ‘진입요건에 부합할 경우 원칙적으로 허용’(단, 은행과 종합보험업 등은 제외) 
 

▶ 새로운 형태로 특화·전문화된 금융회사의 진입을 허용 → 보다 다양하고 수준 높은 금융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함 
 

① 여러 금융업권 및 금융회사의 금융상품을 한 곳에서 판매하는 ‘금융상품전문판매업’ 도입
☞ (기대효과) 소비자의 선택범위 확대, 질좋은 상품개발 촉진, 양질의 고용 창출 
 

② 인터넷 등 전자매체를 통해 은행업무를 하는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 (기대효과) 소비자의 편익 제고, 은행산업내 경쟁 촉진 
 

③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범위를 신용카드업과 소비자금융업으로 대별, ‘소비자금융업’에서 여신업무를 포괄적으로 수행
☞ (기대효과) 서민층 등 금융소비자의 금융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제고 
 

▶ 금융행정서비스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낮아서 국가경쟁력 약화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을 감안하여 
 

-행정지도 등 비명시적 규제는 최소화하고, 금융회사 직원의 개인적 위규행위는 자체 개선토록 하는 등 감독·검사관행을 획기적으로 개선
- 인허가·유권해석 등 모든 민원에 대하여 온라인으로 원스탑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민원처리시스템을 구축(7.1일 개통 예정)
☞ (기대효과) 민원인의 이용편의성 제고, 금융행정의 투명성 확대, 금융당국의 신뢰도 상승 
 

▶ 이와 같은 금융규제개혁이 성공적으로 수행되면 금융부문의 국가경쟁력이 상당수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함 
 

▶ 차기회의에는 금융회사의 영업·행위관련 규제개선과제와 감독역량 강화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임 
 

< 중소제조업 현장애로 개선방안 관련 >


“대한상공회의소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 중소제조업 현장애로 개선방안 보고·확정”
- 산업단지 녹지비율의 탄력 적용 등 22개 과제 해결 -


▶ 민관합동 규제개혁추진단*이 안산, 인천, 대구, 전주를 직접 방문하고 전국 70개 지방상의 및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발굴한 중소제조업의 22개 현장애로사항에 대한 개선방안을 보고·확정하였음 
 

- 지난 4월부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대한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설치·운영중
 

▶ 산업단지관리를 수요자 중심으로 운영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함 
 

- 공장 신·증설 원활화를 위해
- 업종특성 등 법령범위 내에서 산업단지 녹지비율의 탄력 적용,

- 산업단지내 공장 개축·대수선시 취득세·등록세 면제

- 단일기업 민간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 수립 면제
- 지식기반경제화에 따른 산업단지환경 및 입주기업의 수요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산단관리 기본계획 수립, 관리기관 지정·운용 등에 관한 종합적 개선방안을 10월까지 마련 
 

▶ 환경은 보호하면서도 환경규제를 합리화하여 기업부담 감축 
 

- 업종별·기업별 특성을 무시한 획일적인 규제를 개선 
- 오염물질의 기준치이하 배출 업체에 대한 산단입주 업종제한 완화 

- 환경 관련 지도·단속을 효율화 
- 대기, 수질 등 오염물질배출시설에 대한 지도·단속 통합실시

- 굴뚝 자동측정기기(TMS) 설치·운영의 경제적 지원 
- 주민피해 우려가 적고 부지확보가 가능한 지역에 환경관련업종 전용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 
 

▶ 상당수 중소제조업이 겪는 외국인 고용관련 기업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 외국인력 고용 사업주의 고용허가서 신청시기를 조정(체류기간 만료 ‘3개월 이전’ → ‘4개월 이전’) → 외국인력 교체시 업무공백을 최소화 
- 해외투자법인 현지인력의 국내연수 가능시기를 현재 1년에서 약 6개월로 단축*하는 한편 
- 사증발급 신청시기 3개월 단축 및 심사처리기간 3개월 단축 
- 노동부와 법무부 간 전산망 구축을 통해 노동부 고용지원센터로 창구를 일원화하여 외국인력고용 원스탑서비스 제공할 계획 
 

▶ 각종 의무 진단·검사·교육제도도 규제목적은 달성하면서 기업불편사항 해소 
 

- 전기용품 안전기준 변경시 품목 특성을 반영한 유예기간 연장(6개월→1년~3년) 등 사업장 여건을 고려하여 진단·검사 및 교육 개선
- 벤처기업집적시설에 공장설치시 불필요한 구조안전진단 면제 등 진단·검사 축소
- 교육 및 검사기관 경쟁체제 도입 등을 통한 자격자 및 교육·검사 관련서비스의 공급 확대도 검토 
 

▶ 앞으로도 민관합동 규제개혁추진단은 지속적인 현장점검 및 의견수렴을 실시하여 업종별 애로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 Web기반의 규제개혁 모니터링시스템을 운영하여 건의과제에 대한 이행점검과 수요자 입장에서의 평가도 추진할 계획

 

 

< 참고 >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참석 민간위원 명단(26명)

  성 명 연령 현 직
1 임태희 52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
2 조석래 73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3 손경식 69 대한상공회의소회장
4 이희범 59 무역협회장
5 김기문 53 중소기업중앙회장
6 이수영 66 한국경영자총협회장
7 안윤정 61 여성경제인협회장
8 장석춘 51 한국노총 위원장
9 현정택 59 한국개발원 원장
10 오상봉 57 산업연구원 원장
11 채 욱 55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
12 금재호(대참) 53 한국노동연구원 연구관리본부장
13 장대환 56 한국신문협회 회장
14 박명희 60 한국소비자원장
15 김진선 67 전국시도지사협회장
16 좌승희 61 한국제도경제학회장
17 안충영 67 외국인투자옴브즈만
18 데이비드 엘던 - 두바이 국제금융센터 회장
19 태미 오버비(대참) -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
20 장 마리 위르띠제 - 주한유럽상공회의소 회장
21 마사끼 무라카미 - 서울재팬클럽 이사장
22 김홍국 51 (주)하림 회장
23 김영세 58 이노디자인코리아 사장
24 조동성 60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
25 유관희 56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26 강혜련 51 이화여대 경영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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