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목) 오전 청와대 세종실에서 대통령 참석 하에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위원장 : 사공일 대통령특별보좌관) 제4차 회의가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3차 회의(5.23)에서 논의되었던 과제인 산업단지 공급가격 인하 방안,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방안에 대한 후속조치와 신규안건인 ‘금융규제개혁 기본방향 및 진입규제 개선방안’, ‘중소제조업 현장애로 개선방안’에 대해서 논의했다.
< 3차 회의 후속조치 관련 >
▶ 3차 회의 결과를 실행하기 위하여 31개 후속추진과제를 추진 중에 있음
- 행정부 내부절차로 추진 가능한 7개 과제는 6월에 조치완료하였으며,
- 산단 공급가격인하를 위한 국고지원 확대, 산업단지 조성비 인하, FEZ 개발사업에 대한 맞춤형 Fast-Track 도입 등
- 법령 제·개정, 연구용역 등이 필요한 19개 과제는 연말까지 완료를 목표로 진행 중에 있음
-Land Bank 설치, 국유지를 활용한 산단개발, FEZ 개발계획 승인기간 단축, 해외진출 U턴 기업을 위한 임대산업용지 공급 등
- 예산 반영이 필요한 과제, 기본계획 변경 등이 필요한 5개 과제는 ‘09년 이후 후속조치 추진을 완료할 계획임
- FEZ내 외국대학·연구소 유치 인센티브 마련, 인천 송도 11공구 매립 등
< 금융규제개혁 기본방향 및 진입규제 개선방안 관련 >
“금융산업 진입과 영업은 자유롭게, 감독은 투명하게”
- 금융상품전문판매업·인터넷 전문은행·소비자금융업 도입 등 -
▶ 금융산업은 ‘자금의 효율적 배분’을 통해 여타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킬 뿐만 아니라, 자체적으로도 중요한 신성장동력산업이므로
- 금융산업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금융시장 참여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과감하고 대대적인 규제개혁이 필요함을 공감
▶ 금융규제개혁을 다음 세 가지 기본방향 하에 추진하기로 함
- 자유로운 진입과 원활한 퇴출을 통해 시장내 경쟁을 촉진,금융회사의 혁신을 유도 → 금융산업 전체의 Pie를 확대
- ‘적정 규제수준’을 설정하고 감독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 → 금융혁신이 금융시장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함
- 원칙중심의 규제방식 확대, 감독행태 선진화 등 금융규제·감독의 국제적 정합성을 제고
▶ 금융위원회가 금년 4월부터 전체 금융규제(약 1,300건)를 민간의 시각에서 검토하여 마련한 주요 제도개선 사항을 확정함
① 중소기업과 소규모 금융회사의 제도적 부담을완화
- ‘외부감사’ 대상을 상향조정 (자산 70억원 → 100억원)
☞ 3,600여개 회사가 제외됨 → 총 400~500억원 비용절감 예상
- 자산 1,000억원이하 비상장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내부회계관리시스템’ 도입의무를 면제
☞ 15,000여개 회사가 제외됨 → 총 1,400~1,600억원 비용절감 예상
- 자산운용사 상근감사 설치요건을 완화 (운용재산 1조원 → 3조원)
☞ 22개 대상회사중 9개 회사가 제외 → 회사당 연간 3억원내외 비용절감 예상
② 경직적으로 운영되던 기업관련 규제를 합리화
- 그동안 기업집단의 지배구조 및 경영투명성 제고 등을 감안, 외국에는 사례가 없는 ‘결합재무제표’ 작성의무를 폐지
- 일반기업이 금융회사의 대주주가 되기 위한재무건전성 요건 개선(현행 부채비율 200%이하 → 부채비율 외에 다양한 지표 감안)
③ 금융상품개발 및 금융회사 업무범위를 확대
* 은행에 일반파생상품거래 및 파생결합증권 발행 허용, 보험사에 지급결제업무 허용, 은행 해외진출시 사전협의를 사후보고로 개선 등
④ 금융소비자의 편의와 권익 증대
* 증권사와 신용카드사 간 통합된 제휴카드 발급 허용, 카드 결제대상범위를 negative로 전환, 카드 이용대금관련 이의제기 방법 확대(서면 → 인터넷 및 전화) 등
▶ 금융산업 진입정책의 기본방향을 명확히 함
- ‘제한적 허용’ → ‘진입요건에 부합할 경우 원칙적으로 허용’(단, 은행과 종합보험업 등은 제외)
▶ 새로운 형태로 특화·전문화된 금융회사의 진입을 허용 → 보다 다양하고 수준 높은 금융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함
① 여러 금융업권 및 금융회사의 금융상품을 한 곳에서 판매하는 ‘금융상품전문판매업’ 도입
☞ (기대효과) 소비자의 선택범위 확대, 질좋은 상품개발 촉진, 양질의 고용 창출
② 인터넷 등 전자매체를 통해 은행업무를 하는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 (기대효과) 소비자의 편익 제고, 은행산업내 경쟁 촉진
③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범위를 신용카드업과 소비자금융업으로 대별, ‘소비자금융업’에서 여신업무를 포괄적으로 수행
☞ (기대효과) 서민층 등 금융소비자의 금융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제고
▶ 금융행정서비스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낮아서 국가경쟁력 약화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을 감안하여
-행정지도 등 비명시적 규제는 최소화하고, 금융회사 직원의 개인적 위규행위는 자체 개선토록 하는 등 감독·검사관행을 획기적으로 개선
- 인허가·유권해석 등 모든 민원에 대하여 온라인으로 원스탑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민원처리시스템을 구축(7.1일 개통 예정)
☞ (기대효과) 민원인의 이용편의성 제고, 금융행정의 투명성 확대, 금융당국의 신뢰도 상승
▶ 이와 같은 금융규제개혁이 성공적으로 수행되면 금융부문의 국가경쟁력이 상당수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함
▶ 차기회의에는 금융회사의 영업·행위관련 규제개선과제와 감독역량 강화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임
< 중소제조업 현장애로 개선방안 관련 >
“대한상공회의소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 중소제조업 현장애로 개선방안 보고·확정”
- 산업단지 녹지비율의 탄력 적용 등 22개 과제 해결 -
▶ 민관합동 규제개혁추진단*이 안산, 인천, 대구, 전주를 직접 방문하고 전국 70개 지방상의 및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발굴한 중소제조업의 22개 현장애로사항에 대한 개선방안을 보고·확정하였음
- 지난 4월부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대한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설치·운영중
▶ 산업단지관리를 수요자 중심으로 운영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함
- 공장 신·증설 원활화를 위해
- 업종특성 등 법령범위 내에서 산업단지 녹지비율의 탄력 적용,
- 산업단지내 공장 개축·대수선시 취득세·등록세 면제
- 단일기업 민간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 수립 면제
- 지식기반경제화에 따른 산업단지환경 및 입주기업의 수요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산단관리 기본계획 수립, 관리기관 지정·운용 등에 관한 종합적 개선방안을 10월까지 마련
▶ 환경은 보호하면서도 환경규제를 합리화하여 기업부담 감축
- 업종별·기업별 특성을 무시한 획일적인 규제를 개선
- 오염물질의 기준치이하 배출 업체에 대한 산단입주 업종제한 완화
- 환경 관련 지도·단속을 효율화
- 대기, 수질 등 오염물질배출시설에 대한 지도·단속 통합실시
- 굴뚝 자동측정기기(TMS) 설치·운영의 경제적 지원
- 주민피해 우려가 적고 부지확보가 가능한 지역에 환경관련업종 전용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
▶ 상당수 중소제조업이 겪는 외국인 고용관련 기업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 외국인력 고용 사업주의 고용허가서 신청시기를 조정(체류기간 만료 ‘3개월 이전’ → ‘4개월 이전’) → 외국인력 교체시 업무공백을 최소화
- 해외투자법인 현지인력의 국내연수 가능시기를 현재 1년에서 약 6개월로 단축*하는 한편
- 사증발급 신청시기 3개월 단축 및 심사처리기간 3개월 단축
- 노동부와 법무부 간 전산망 구축을 통해 노동부 고용지원센터로 창구를 일원화하여 외국인력고용 원스탑서비스 제공할 계획
▶ 각종 의무 진단·검사·교육제도도 규제목적은 달성하면서 기업불편사항 해소
- 전기용품 안전기준 변경시 품목 특성을 반영한 유예기간 연장(6개월→1년~3년) 등 사업장 여건을 고려하여 진단·검사 및 교육 개선
- 벤처기업집적시설에 공장설치시 불필요한 구조안전진단 면제 등 진단·검사 축소
- 교육 및 검사기관 경쟁체제 도입 등을 통한 자격자 및 교육·검사 관련서비스의 공급 확대도 검토
▶ 앞으로도 민관합동 규제개혁추진단은 지속적인 현장점검 및 의견수렴을 실시하여 업종별 애로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 Web기반의 규제개혁 모니터링시스템을 운영하여 건의과제에 대한 이행점검과 수요자 입장에서의 평가도 추진할 계획
성 명 | 연령 | 현 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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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임태희 | 52 |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 |
2 | 조석래 | 73 |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
3 | 손경식 | 69 | 대한상공회의소회장 |
4 | 이희범 | 59 | 무역협회장 |
5 | 김기문 | 53 | 중소기업중앙회장 |
6 | 이수영 | 66 | 한국경영자총협회장 |
7 | 안윤정 | 61 | 여성경제인협회장 |
8 | 장석춘 | 51 | 한국노총 위원장 |
9 | 현정택 | 59 | 한국개발원 원장 |
10 | 오상봉 | 57 | 산업연구원 원장 |
11 | 채 욱 | 55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 |
12 | 금재호(대참) | 53 | 한국노동연구원 연구관리본부장 |
13 | 장대환 | 56 | 한국신문협회 회장 |
14 | 박명희 | 60 | 한국소비자원장 |
15 | 김진선 | 67 | 전국시도지사협회장 |
16 | 좌승희 | 61 | 한국제도경제학회장 |
17 | 안충영 | 67 | 외국인투자옴브즈만 |
18 | 데이비드 엘던 | - | 두바이 국제금융센터 회장 |
19 | 태미 오버비(대참) | - |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 |
20 | 장 마리 위르띠제 | - | 주한유럽상공회의소 회장 |
21 | 마사끼 무라카미 | - | 서울재팬클럽 이사장 |
22 | 김홍국 | 51 | (주)하림 회장 |
23 | 김영세 | 58 | 이노디자인코리아 사장 |
24 | 조동성 | 60 |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 |
25 | 유관희 | 56 |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
26 | 강혜련 | 51 | 이화여대 경영학과 교수 |
No. | 제목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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