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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공포안 서명
201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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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공포안 서명

청와대는 29일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1일 국회에서 여야합의로 통과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에 서명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서명식에는 최인기 위원장을 비롯한 정해걸 의원, 강석호 의원, 김우남 의원 등 국회 농림수산식품위 소속 의원들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농협중앙회 회장, 농민단체 대표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신경분리를 핵심으로 하는 농협법 개정은 17년 만에 거둔 성과로서 기상이변, 구제역, AI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새로운 비전과 희망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농협이 농업선진화를 위한 구심점이 됨으로써 경제사업, 신용사업 양 부문의 전문성·책임성이 높아지고 ‘농업인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농협’, ‘경쟁력 있는 농협’으로 변모하여 농업인들을 위한 조직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표명했습니다.

 

아울러, 농산물을 제 값 받고 잘 팔아주는 농협이 되어야 농민들이 생산에만 전념해도 보다 많은 소득을 얻을 수 있고, 일반국민들도 우리 농산물을 안심하고 보다 싼 가격에 소비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은 이번에 농협법이 농민단체·학계 등의 적극적인 협력 속에서, 국회에서 여·야간 원만한 합의를 통해 개정되었다는 점에서 농협법 개정과정 그 자체가 개혁입법의 모범사례라고 높이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끝으로,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서명식에 참석한 관계자들에게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오늘 대통령이 서명한「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31일 공포되며, 2012년 3월 2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정부는 개정 법률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각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법 시행일에 맞추어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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