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기존 e지원 시스템과 동일한 별도의 e지원 시스템을 외부업체 명의로 주문 제작해 청와대 내 시설에 반입했으며, 2월에는 기존의 e지원 시스템 가동을 중단하고 다른 사용자의 접속을 차단한 채 작업했고 이후 이렇게 만든 별도의 e지원 시스템을 봉하마을 사저에 설치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설명자료이다.
1. 「대통령기록물」 무단 불법반출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음.
이 건은 중대한 국가기밀을 포함한 국가자료가 법률로 지정된 장소를 벗어나 사인에 의해 무단으로 점유·사용되고 있는 사건임.
청와대는 지난 3월 참여정부로부터 인계인수를 받은 자료를 검토하던 중 3월 18일 참여정부의 「기록이관, 인계인수, 퇴임후 활용 준비현황 보고」 라는 문서를 발견하고 계획의 실제 실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체확인 및 조사에 즉시 착수하여 3월말 아래와 같은 무단 반출사실을 확인하였음.
▶대통령기록물 무단 반출과정에 대해 현재까지 밝혀진 내용
○ 08.1.18
‘기존 e지원시스템’과 동일한 ‘별도의 e지원시스템’을 청와대가 아닌 외부업체 명의로 주문제작 구입(차명계약)
○ 1.25
대통령기록물 반출을 위해 구입한 ‘별도의 e지원시스템’을 청와대 내 관련시설에 반입, 시스템 관계업체 직원들이 설치
○ 2.14~18
기존 e지원시스템의 가동을 중지시키고 타 사용자의 접속을 차단하고 작업을 함. 2.18일 이후 ‘별도의 e지원시스템’을 청와대 밖, 즉 봉하마을 사저에 무단 설치하였음.
○ 참고로 참여정부 청와대가 07. 5.11. 작성 보고한 “기록이관, 인계, 퇴임후 활용 준비 현황보고”에 따르면 대통령 퇴임후 기록물 처리방안을 아래 표와 같이 계획하였음.
구 분 | 항 목 | 이 관(대통령 기록관) | 인 계(신정부) | 퇴임 후 활용 |
---|---|---|---|---|
재임기간 기록물 |
e-지원 기록물 | 전체 | 일부 | 전체 |
청와대 홈페이지 | 전체 | 전체 | ||
시청각기록물 | 전체 | 인계안함 | ||
비전자기록물 | 전체 | 일부 | ||
개인기록물 | 논의필요 | 인계안함 | ||
취임전 기록물 |
시스템기록물 | 일부(인수위 홈피 등) | 인계 안함 | |
기타기록 | 논의필요 | 인계안함 | ||
인수위기록물 | 전체 | 논의필요 |
동 계획의 실행 여부 및 전모는 모든 자료를 인계받지 못해 확인할 수 없음.
다만 동 보고문건에서 06년말까지 대통령 비서실 생산기록이 총 11,767철 204만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으나, 현 청와대가 인수한 문건은 1만 6천여건에 불과하고 특히 인사파일, 북핵문서, 자료목록 등 국정운영의 필수자료가 누락된 점에 비추어 위 계획이 조직적으로 결행되었을 것으로 추정됨.
2. 제2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보안을 유지한 상태에서,
무단 유출된 대통령기록물이 전직 대통령의 사저에서 관리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최대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차원 및 무리없는 원상회복을 위해
○ ’08. 4월
전화 통화로 유출된 대통령기록물의 원상반환 요청
(현 총무비서관과 전 총무비서관 간, 당시 대통령실장과 전 대통령 비서실장 간)
○ 4.18
「참여정부 생산 대통령기록물의 원상반환 요청」공문 발송 (대통령실 → 봉하마을 비서실)
※ 1개월이 훨씬 더 지난 5. 29일까지도 원상반환이 되지 않음.
○ 5.30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장에게 원상 회수조치 요청공문 발송(대통령실)
○ 6. 4
대통령기록물의 원상반환 요청 공문 발송(국가기록원 → 봉하마을 비서실)
○ 6.5~9.
80시간 동안 무단반출에 대한 증거자료 채집 등을 위해 청와대 업무처리시스템인 위민(구 e지원)시스템 가동 중단
○ 6.12
대통령기록물 불법 반출사실이 언론에 보도됨에 따라 국가기록원장이 봉하마을 비서실장에게 봉하마을 사저에서 사용중인 e지원시스템의 가동 중단을 전화로 요청
○ 6.13 「보안조치 및 원상반환 요청」공문 발송(국가기록원 → 봉하마을 비서실)
이와 같이 정부에서는 지난 3개월 가까이 수차례에 걸쳐 전화 및 공문으로 불법반출된 대통령기록물의 원상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봉하마을 사저 측에서는 “사본을 사전 양해를 얻어 잠정 보관중”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하지만
① 일부가 아닌 전체 자료를 가져갔으며,
② 현 청와대는 사전 양해를 한 적도 없고 불법이기 때문에 양해해 줄 수 있는 사항도 아니며,
③ 불법상태의 사적 보관을 중단하고 중대 국가자료를 한시라도 빨리 반환해야 할 것임.
3. 앞으로 정부는 국가기록원장으로 하여금 봉하마을 사저를 직접 방문하여
거듭 원상반환을 요청할 예정임.
만약 전직 대통령의 회고록 집필을 위해 기록물 열람이 필요하다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편의조치를 취할 것임. 향후 정부는 무단 불법반출된 대통령기록물을 하루라도 빨리 국가로 회수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
No. | 제목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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