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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시위선진화 방안
2008-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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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시위선진화방안 >
 

“합법·평화적 집회시위 적극 보호·지원”

- 과도한 집회소음 제한 등으로 국민불편 최소화 -


□ 이번 안건은 우리의 집회시위 현황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선진각국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합법·평화시위는 철저히 보호·지원”하되, “선진 집회시위문화 정착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에 중점

ㅇ 집회시위가 ‘99년부터 크게 증가하여 최근 10년간 연평균 11,218건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선진외국에 비해서 지나치게 많은 수준 

            <인구 100만명당 집회시위 발생건수 비교 (’07년 기준) >


 ※ 100만명당 집회시위 건수(’07) : 서울 736, 워싱턴 207, 파리 186, 도쿄 59

o 특히 불법폭력시위는 국민 생활의 불편을 물론 ‘불안한 나라’라는 대외적인 국가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외국인 투자의 장애요인으로 작용. 궁극적으로는 일자리 창출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문제 심각
※ 촛불시위(5.2~8.15)’로 인한 국가적 손실은 3조7,513억원으로 추정(한국경제硏, ’08.9월)
※ “정치적 불안정이 한국에 대한 투자심리를 위축시키고 있다”(영국 파이낸셜타임스 7.4) 등


□ 사회개혁과 법질서 확립 노력으로 준법 집회 시위 풍토를 정착시킨 선진 외국의 사례와 비교하고,
⑴ 「평화시위구역 운영」 등 합법·평화적 집회시위의 적극 보호와 지원
⑵ 집회시위로 인한 국민 불편 최소화
⑶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제재 강화
⑷ 선진집회시위문화 정착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대한 세부과제를 논의

□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분야별 세부 과제는 다음과 같음

<합법·평화적 집회 시위 적극 보호·지원 >
집회시위의 자유와 안전을 철저히 보장, ‘의사표현의 場」/열린 공간’으로서의 「평화시위구역」 운영, 경찰관·전의경에 대한 ‘인원·안전 교육’ 정례화, 충분한 휴식 등 전의경의 사기관리로 감정적 대응 사전 예방 등

<집회시위로 인한 국민 불편 최소화 >
확성기 사용 등 집회시위 소음으로 인한 국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소음 기준 강화 및 소음측정방법 등 개선, 교통정체·영업방해 등 시민피해 즉시 해소, 신원확인을 어렵게 할 목적의 복면·마스크 착용, 시위 사용목적의 총포·곤봉·철봉 등 제조·운반 행위 등 폭력시위 ‘사전 준비’의 차단 추진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사법·행정적 제재 강화 >
형사책임과 별도로 경찰관 부상, 기물손괴 등 피해액에 대한 적극적인 민사적 책임 청구, 불법 행위자에 대한 사법처리 원칙, 불법폭력시위단체에 대한 정부보조금 지원 제한 확대 추진

<선진 집회시위문화 정착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
범정부차원의 사회갈등 사전 조정·해소를 위한 기존 갈등관리시스템의 보완과 지역단위의 ‘치안협의회’ 적극 활용, 집회 주최 측과의 「준법집회 양해각서(MOU)」 체결 확대(체결단체 집회의 권리 최대한 보장), 언론기관과 협조 평화적 준법시위문화 조성 ‘공동캠페인’ 전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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