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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공공기관 차량 2부제
2008-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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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차량2부제 운행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에너지절약 대책의 하나로 장·차관급 전용차량, 일반업무용 승용차량, 공무원 자가 승용차를 대상으로 7월 15일(화)부터 차량 2부제를 실시한다.


또 차량 2부제에 대한 보완대책으로 업무택시제 도입·운영과 정부과천청사와 정부대전청사를 중심으로 한 통근버스를 확충한다.


우선 차량 홀짝제(2부제) 운행은 기존과 다른 방식으로 운영된다. 차량 끝자리 번호가 홀수면 홀수날에, 짝수면 짝수날에 운행하는 방식이다. 해당되는 날 운행을 금지하던 종전의 네거티브(부정적) 방식을 운행이 가능한 포지티브(긍정적) 방식으로 전환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2부제는 근본적으로 기존의 요일제나 10부제와는 다른 개념으로 ‘할 수 있다’는 긍정적 사고로 자발적인 동참을 유도하자는 취지에서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10부제나 요일제는 해당되는 날 운행을 금지하는 네거티브 방식이다. 그러나 2부제는 포지티브와 네거티브 중 어느 방식으로도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쪽을 택한 것이다.


7월초부터 시행되고 있는 서울시의 2부제도 포지티브 방식으로 시행 중이며, 올림픽기간 중 중국 베이징에서도 포지티브 방식으로 운영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정부의「초고유가 대응 에너지절약 대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공직자들의 솔선수범과 국민들의 자발적인 동참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자료출처: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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