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e-지원 시스템상 봉하마을에서 열람하기 위해 시스템 카피본이 필요했다?
⇒ 현재 국가기록원에는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된 자료가 파일형태로 이미 이관되어 있으며, 관련 문서를 열람하기 위해서 대통령기록관에 요청ㆍ방문하면 볼 수 있도록 편의가 제공되어 있다.
⇒ 또한, 유출된 국가기록물이 전자문서의 성격상 무단으로 외부에 한번 유출되면 언제라도 복사가 용이하여 제2, 제3의 복사물이 제작될 수도 있고, 열람권이 없는 제 3의 인물이 중요자료에 접근할 수도 있으며, 외부의 인터넷 등 보안상 취약한 전산 환경하에 해킹 등의 위험성이 존재하므로, 이러한 무단 유출은 더 이상 논의할 대상이 아니다.
⇒ 이에, 관련 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면서까지 국가가 아닌 제 3의 민간업체간의 차명계약을 통하여 청와대內에 복제 e-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외부로 무단 반출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반문하고 싶다.
2. 봉하마을에서 원본디스크의 시리얼넘버를 대조한 결과 원본이 아닌 사본이며, 원본디스크는 파기했다는 주장?
⇒ 원본디스크가 파기되었다는 기록 등 증거가 없다. 현재 봉하마을에 있는 하드디스크가 원본이 아니라면, 제2, 제3 또는 제4, 제5의 복사본이 아니라는 근거는 무엇인가!
⇒ 만약 원본디스크를 파기했다면, 당시 관계자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파기하였고, 저장된 자료에 대한 유출 방지를 위하여 어떠한 보안조치를 취하였는지 파기기록 일체에 대해 증명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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