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는 대부분의 녹색기업은 환경관리 및 개선을 위해 노력중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21일자 세계일보의 “이름만 녹색기업…유해물질 폐수로 버려”와 같은 날 내일신문의 “녹색기업 유독물질 무단배출 혜택만 누리고 환경오염 나몰라라···”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매체들은 녹색기업으로 선정된 업체들이 환경오염을 일으키고 있어 제도에 허점이 있는 게 아니냐며 녹색기업으로 정기점검 면제 등 각종 혜택을 누리면서 환경오염에 대한 불감증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1995년 이후 자율환경관리 역량과 의지가 있는 기업을 녹색기업으로 지정·관리해 왔으며 대부분의 녹색기업은 수질 및 대기 배출허용기준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배출하는 등 다른 기업보다 추가적으로 환경개선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환경부는 녹색기업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 후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적발기업에 대해서는 의법 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지정기준에 환경안전사고 등에 관한 항목을 추가하고 녹색경영이행계획 등의 시행 등을 통해 녹색기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 녹색기업 취소기준에 대한 법령을 재검토하고 이번에 적발된 기업에 따라서는 법령에 따라 엄격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문의: 환경부 녹색환경정책관실 녹색기술경제과 044-201-6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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